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방송출연 등 취업목적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업무는 각 매체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조(추천신청 자격)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4.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이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와 외국인 근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한 대행사업자 (다만, 대행사업자는 외국인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제4조(고용추천) ① 고용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용추천서를 교부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고용추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고용추천의 면제)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례금을 받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방송에 임시(1회 및 비연속성)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면제한다.
제6조(고용추천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추천기간이 90일 이내인 자(C4)가 근무지 추가나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
3. 계약서가 현저하게 일방에 불공정하거나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대가관계,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4. 위원회의 정당한 보완ㆍ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추천대상 외국인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6.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적이 있는 대행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8. 외국인 고용(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자
제7조(활동의 제한) ①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은 속옷광고 및 선정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고용추천시 필요한 경우 피추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