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2차피해 예방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 노조임직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2항의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이하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이라 한다)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조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제7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 및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⑧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노조의 관련국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