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2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해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과 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