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516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3일
본문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 죄명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대검예규 제1493호를 개정하여 2026. 3. 13.부터 시행함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ㆍ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ㆍ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해당 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로 표시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ㆍ기수ㆍ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3)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ㆍ기수ㆍ미수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죄명표(별표 4)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5. 공연법, 국가보안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화학물질관리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각 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정범ㆍ기수ㆍ미수ㆍ예비ㆍ음모의 경우에는 별표5에 의한다.
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위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교사 또는 법률위반(구분 표시죄명)방조」로 표시한다.
6. 기타 특별법위반사건 죄명표시
가. 원칙
「ㆍㆍㆍ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나. 공범ㆍ미수
(1)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ㆍㆍㆍ법위반」으로 표시하고, 특별규정이 없을 경우에는「ㆍㆍㆍ법위반 교사 또는 ㆍㆍㆍ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2) 미수에 관하여는「…법위반」으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