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39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인권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남북인권협력과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의 제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회의참가 보고서, 회의내용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 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