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2월 23일
시행일: 2026년 2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99. 6. 30. 이전 또는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제3자"라 함은 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4. ‘녹색기술’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①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정한다.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나. 탄소중립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우선심사 대상 탄소중립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출원으로서, 그 사업의 선정일(연차평가확인일) 또는 계약일 이후 3년 이내이면서 출원된 발명이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인 경우에도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본다.
(1) 지식재산처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2) 지식재산처의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3) 지식재산처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사업」
(5)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사업」
(6)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으로서 출원된 발명이 그 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을 추진한 결과에 관하여 행한 출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지식재산처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사. 삭제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으로 본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특화선도기업의 업종과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특화선도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발명에 대한 출원.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출원이나 사업화 지원을 받은 출원으로 한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하여 1천만원이상 출연ㆍ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업의 출원. 다만,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다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기술에 관한 출원으로 한정한다.
(5)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다만, 출원된 발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고,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신청인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6)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지정받은 기업의 출원. 다만, 혁신의료기기 기술에 관한 출원이면서,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위의 기업인 출원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카. 삭제
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5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그 시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시설 또는 방진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7)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거. 삭제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별표 3에서 정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더.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러.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
3.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청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별표 1에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대상국가(이하 "대상국가등"이라 하고 정부간 기구를 포함한다)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하 "최우선일"이라 한다)과 대한민국 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나.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과 대한민국특허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한 특허출원
4. 삭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출원
② 다른 우선심사 신청 출원보다 빨리 심사받기 위한 우선심사(이하 "초고속심사"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 한정한다.
1.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출원
2. 제1항제2호아목 및 러목에 모두 해당하는 출원
3. 제1항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 시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창업기업(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인 출원
③ 지식재산처장은 연간 우선심사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초고속심사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및 제한건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초고속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제3항에 따른 신청대상, 신청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한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으로 간주한다.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이하 "우선심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출원과(고객지원실)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 1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을 제3자가 실시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의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