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87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3일

본문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사무소의 결정  가. 사건의 처리는 피조사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위반 행위의 주체가 주된 사무소(본사)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사ㆍ지점 등인 경우   2) 사건의 주된 내용 또는 파급영향이 특정지역에 한정되거나 지엽적인 경우   3) 사업장, 신고인 등이 당해 지역에 있는 경우  다. 지방사무소장은 피조사업체 또는 사업자단체의 주된 소재지가 2개 이상 또는 전국에 걸쳐있어 관할사무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조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조사관리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사건배분 기준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직무를 처리한다.  가. 신고사건: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아래에서 열거한 신고사건은 본부에서 처리한다.   1)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 경인사무소 관할구역인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2)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사무소 관할구역인 언론사 본사에 대한 신고사건   3)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부산,대전,광주,대구사무소 관할구역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위반에 해당(기술유용)하는 신고사건   5) 국회, 법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이 이첩ㆍ통보ㆍ요청하거나 신고한 사건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소비자ㆍ사업자 피해가 크지 않아 지방사무소와 협의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신고인이 관할기관 오인 등을 통해 다른 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해당기관이 위원회로 이첩한 사건은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예시)    - 타 기관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이첩하거나, 신고인이 타 기관 소관법령 관련으로 신고를 하여 그 기관이 일정 기간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정위 소관 법령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   6) 재신고 사건 사건 중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착수결정을 한 사건   7)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직권조사 대상 사업자의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한한다)은 원칙적으로 본부의 직권조사 담당부서로 이관ㆍ처리한다.    다만, 직권조사 관련 신고사건 중 지방사무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자, 참고인 등의 진술 또는 의견을 청취하였거나 현장 조사 실시 등 이미 상당한 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기존 담당부서에서 계속 처리한다.   8) 아래와 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소비자ㆍ사업자 피해가 큰 중요 사건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부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조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은 사건    다만, 시장감시국이 관할하는 법령을 위반한 사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로서 시장구조와 형태 및 성과에 관한 조사ㆍ검토가 필요한 사건,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다만 심결 등을 통하여 사건처리방안이 정형화된 경우에는 지방사무소에서 현행대로 처리    나) 관련 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치는 사건, 불특정다수의 경쟁사업자ㆍ거래상대방ㆍ중소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    다) 특정 산업에 속한 다수 사업자들의 동일한 위반행위 관련 신고로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시민단체 등의 제보성 신고도 포함한다)    라)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새로운 법위반 유형으로서 법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    마) 피신고인의 주된 소재지가 해외이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사건 등  나. 직권인지 사건: 직권인지 사건은 원칙적으로 본부에서 처리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동일한 피조사인에 대한 신고내용 외에 다른 법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2) 지방사무소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에 조사대상(피조사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부와 협의 필요)   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4) 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부와 협의 필요)   5) 조사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본부와의 협의 절차  위 2.다, 3.가.5)단서 전단, 3.가.8), 3.나.2), 3.나.4)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총괄담당관실을 통하여 조사관리관 주재 사건점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5. 사건접수 분류절차 기준  본부와 지방사무소에 접수되는 문서는 접수부서에서 위 2. 사건배분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본부 또는 지방사무소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