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령번호: 2026-3
발령일: 2026년 3월 18일
시행일: 2026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2제1호 라목 및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전송자) 영 제42조의2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3조(전송 요구 대상 정보) 영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호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