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기상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71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청홈페이지"란 국민에게 기상청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2. "대표홈페이지"란 기상청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연계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www.kma.go.kr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3. "분임홈페이지"란 대표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실ㆍ국ㆍ부서ㆍ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4. "홈페이지 운영"이란 기상청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구축ㆍ운용ㆍ개편ㆍ폐기ㆍ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홈페이지 품질"이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6. "콘텐츠"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자가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문자ㆍ문서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8. "자료"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일체를 말한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적용한다.
② 분임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책임관을 보좌할 홈페이지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1. 대표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과장
2. 분임홈페이지: 분임홈페이지 운영 부서장
제5조(책임관의 임무) 책임관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담당관의 임무)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2.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
3. 홈페이지 운영 실태점검 및 평가
4.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종합진단
5. 분임홈페이지 구축ㆍ폐지ㆍ통합 등에 관한 사전협의 및 조정
6.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ㆍ관리
제7조(운영책임자의 임무)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및 연간 운영계획서 작성ㆍ제출
2. 홈페이지 운영실태 자체 점검 및 개선
3.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및 이행
4.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개선
5. 홈페이지 자료의 보안관리 및 백업ㆍ복구
6.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홈페이지 운영
제8조(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① 담당관은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홈페이지 운영현황 및 실태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구축ㆍ통폐합 등 총량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6조에 따른 홈페이지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이용현황 종합분석
5. 홈페이지 운영 관련 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책임자는 매년 소관 홈페이지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품질관리 등) ① 담당관은 홈페이지 품질관리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품질 수준이 낮은 분임홈페이지의 개선이나 통폐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 수준 향상방안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1. 웹사이트 총량제 및 중복개발 관련 홈페이지 구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담당관이 권고한 개선 또는 통폐합 관련 이행에 관한 사항
제10조(홈페이지 구축ㆍ개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상청 홈페이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2. 홈페이지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3.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하여 웹접근성 확보
4. 다양한 단말기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호환성 확보
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사이트의 품질 확보
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
제11조(홈페이지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소관 홈페이지의 품질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다국어 홈페이지의 운영) ① 대표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국외에 기상 정책ㆍ행정을 홍보하고 외국인에게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대표하는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분임홈페이지 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소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별도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다국어 콘텐츠의 신뢰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외국어 번역을 국제협력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제협력담당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3조(콘텐츠 등록ㆍ관리) ① 콘텐츠 생산부서가 홈페이지에 콘텐츠를(단순자료는 제외한다) 등록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등록 콘텐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14조(게시물 삭제)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홍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비속어, 은어,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으로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
6. 실명제가 원칙인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8.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9. 개인정보 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경우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게시물 사본과 삭제 이력을 1년간 별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자료의 백업 및 복구)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자료의 손상 및 파괴 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백업 및 보관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필요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등
제16조(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의 정보를 등재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노출ㆍ유출ㆍ변조ㆍ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게시해야 한다.
제17조(시스템 관리) ① 담당관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해당 소관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② 홈페이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스템의 성능 유지, 자원의 증설에 필요한 사항 점검ㆍ관리
2. 시스템 장애 또는 손상 시 신속한 복구 대책
3.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점검ㆍ관리
제18조(보안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③ 그 밖의 보안 관련 사항은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전자정부법」
2. 「개인정보 보호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 「정보화업무규정」
제2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