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83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위원회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위원회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위원회의 소송총괄관은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위원회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ㆍ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ㆍ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위원회의 퇴직공직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등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⑥ 소송대리인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징계정보 조회)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 5년
2. 과태료 : 2년
3. 견책 : 1년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7조(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 명단, 대리 소송건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0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제13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4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5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상고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고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의 수행
제18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소송
제20조(제소 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안
2. 증거서류사본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2. 첨부서류
가. 소송수행자지정서
나. 증거서류사본
다.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법인등기부등본
제21조(응소 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등을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등을 지정 및 선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소취하) 국가소송의 경우 소의 취하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헌법소송
제23조(헌법소송의 수행)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부본을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송부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송부를 하기 전에 소송총괄관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소송에서 공개변론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헌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24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③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금액이 전액 인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입관리부서에 소송비용의 수입징수를 요청해야 하고, 세입관리부서장은 소송비용을 수입징수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송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다.
제25조(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9호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심의ㆍ의결된 경우
제26조(소송비용의 지급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27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