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3조에 따른 기관의 보안업무처리는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취급인가의 특례기관"(이하"특례기관"이라 한다)이란 출연기관, 출자기관, 방송사업자 중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규칙 제1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이라 한다) 또는 국정원의 위임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부서의 보안측정을 필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하여 소관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모든기관"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란 모든기관에 대한 보안계획과 집행의 조정ㆍ감독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정보보안정책 및 기본계획과 집행의 조정 등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안업무관리체제 제1절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 보안대책을 강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업무는 제7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 ① 보안심사위원회는 사무처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고,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보안심사위원회위원장 결위 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보안담당 4ㆍ5급 공무원이 된다. ⑥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도 보안업무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사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방호 등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대외기관 자료제출에 따른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7.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위해로운 사항이 발견된 자(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에게 비밀취급업무 부여 등에 관한 사항 8.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요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보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안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제2절 보안담당관 제7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된다. 1. 보안담당관 : 감사담당관 2. 정보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4ㆍ5급 공무원 3. 분임보안담당관 : 각 국 문서주관부서, 운영지원과 4급 이상 과장ㆍ담당관, 소속기관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 중인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해당부서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9조(보안담당관의 교체)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보유 비밀에 대한 인계ㆍ인수 등 보안업무 제반 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세칙 제3조제6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1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제7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2. <삭 제> 3. 보안진단 실시 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 5.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현황 조사 6. 보관책임자 인계ㆍ인수 확인 7. 보안(직무)교육 8. 암호자재 점검 9. 기타 보안업무 총괄 제1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채용자ㆍ전입 및 퇴직자,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업무담당자의 교체) <삭제> 제3절 보안업무추진계획 등 제14조(보안업무추진계획) ① 위원장은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모든기관에 통보한다. ② 모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수립한 소관 부서의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을 종합하여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시행) ①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날 시행)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2. <삭제> 3. 비밀전수조사 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 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 실시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자체 시정ㆍ보완조치토록 한다. 제16조(보안업무자체점검)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보안업무 수행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비밀의 보호 제1절 인원보안 제17조(신원조사 및 인원보안책임)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제1항 해당자 2. <삭제> 3. 암호자재취급 인가예정자 4. 기타 위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운영지원과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원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신원조사 요청절차 및 조사사항) 제17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규칙 제57조 및 제5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개인별 인사기록 첨속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 첨속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② 신원조사회보서 정(원)본 관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를 인사기록 첨속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특이자인 기관장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권자가 소속한 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이송한다. ③ 신원조사회보서는 공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사)본을 생산,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임시직원의 고용) ①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는 대상자의 본적지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신원조회 회보서로 신원조사를 갈음한다. 다만, 통제구역 및 경비근무자 중 해당기관의 장이 보안상 신원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 고용직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고용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방송 및 통신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비밀의 보호와 인원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ㆍ지도 및 경호통신시설 근무요원 2. <삭제> 3. 중요 방송ㆍ통신ㆍ전산시설이 있는 기관의 통제구역 근무요원 4. 비밀장비 및 중요 회선 취급요원 5. 그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시설(장소) 근무요원 ② 제1항의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신원 특이자는 제1항 각 호의 중요 방송ㆍ통신시설에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가 전입, 전출 또는 퇴직을 할 때에는 서약의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 증명(공무원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등) 수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임시직원의 업무한계) 임시직원은 보안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제23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 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Ⅱ급 이하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2. <삭제> 3. 특례기관의 장 및 직원 ②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비밀취급인가권을 재위임할 수 없다. 제25조(비밀취급인가 대상자) ①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로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대상 비밀취급인가자 일제정비를 연2회 실시한다. 제26조(비밀취급인가 신청) ① 비밀취급의 인가신청은 인가신청권자(각 국장, 운영지원과장)가 비밀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한다. ② 비밀취급 직책에 전보된 자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 내의 전보로 계속 비밀취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밀취급인가 해제 및 신청 없이 기존의 비밀취급인가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원진술서(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부 및 기본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원특이 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2. 3개월 이내 퇴직예정자 3. 기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제28조(비밀취급인가 사무의 소관)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29조(비밀취급인가 등의 절차)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결과,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에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하고, 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중에서 암호자재 취급이 필요한 자에게 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내용은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밀취급인가증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 신청이 기각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각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해서는 안 된다. ④ 비밀취급을 인가할 경우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별지 제3호 서식)을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증(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에 동원되는 인원이 비밀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동원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인가에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 해제된 자의 비밀취급인가증은 그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회수하여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때 3.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및 퇴직한 때 4. 장기간 교육ㆍ파견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5. 기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제31조(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의 처리) 회수된 비밀취급인가증은 즉시 그 표면에 붉은색으로 대각선을 그어(대각선을 그을 수 없을 때에는 천공한다) 무효표시를 하고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한다. 제32조(비밀취급인가증의 재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분실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ㆍ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 등의 과실로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호의 특례기관 및 비밀장비 조달 또는 비밀공사를 수주한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업체(이하 "특례업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업체에 대하여는 비밀장비조달 또는 비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 특례기관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한다. 1. 특례기관 지정 해제 사유 2. 비밀취급인가 해제 대상자 명단 및 비밀취급인가증 반납 내역 3. 보유하고 있는 비밀현황 4. 대표자 각서 5. 기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 조치 사항 ③ 제2항에 의한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은 특례기관 해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례기관 해제를 요청한 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라 함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외비ㆍ시설도면분류기준」 등에 의하여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하여 시설하는 장비(이하 "비밀 장비"라 한다) 및 공사(토목, 건축, 전기, 설계 및 용역 등을 포함 한다. 이하 "비밀공사"라 한다)를 말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으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비밀장비는 규정 및 물품관리 관련 법ㆍ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급 운용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⑥ 제1항의 특례기관ㆍ특례업체에 대한 보안지도, 교육 및 조정ㆍ감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⑦ 제1항의 소속기관 및 특례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대표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교체된 때에는 교체보고와 함께 신임대표자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특례기관은 특례 해제시 소유하고 있는 비밀 중 비밀ㆍ대외비 원본 및 사본 일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 기록연구관은 특례기관이 이관한 비밀ㆍ대외비를 예고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보안 제34조(비밀 등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규정 제11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원장이 제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적용하고, 규칙 제16조에 따라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중요자료 등을 대외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위원장이 제정한 대외비세부분류기준에 따른다. ②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분류지침 중 추가정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매년 9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의 추가정정 또는 보강사항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5조(비밀관리의 원칙 등) ① 비밀은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밀분류의 3대원칙(과도ㆍ과소분류금지, 독립분류, 외국비밀의 존중)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분류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img id="162343215"> </img> ②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 기안은 할 수 없다. ③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착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자, 보조기관, 최종결재자 등 관련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할 경우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비밀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 목적, 파기 일시를 명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목적 달성 및 파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5조에 따라 보유 비밀 중 생산문서를 재분류하거나 예고문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거나 정정하고 그 문서 수신 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문서에 대한 재분류는 발행처의 승인을 받아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37조 (비밀계약서의 처리) ① 계약당사자간 서명ㆍ날인이 완료된 비밀계약서는 계약서상의 "갑(甲)"이 보관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하고 기타 서류는 사본으로 한다. ② 비밀계약서상의 "을(乙)" 등이 서명ㆍ날인 이전의 상태인 비밀계약서류(안)을 계약당사자수 만큼 생산하여 보관 및 발송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밀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갑(甲)"이 동 계약서류(안) 사본을 수령하여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경우에는 동 계약서(안)에서 "(안)"자를 삭제하고 관리기록부상에는 파기된 것으로 처리하며, 동시에 비밀원본(보관분) 및 사본(발송분)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한다. 제38조(비밀소유현황 등 조사보고)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비밀소유현황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를 6월 말일을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비밀문서의 합철 및 통합) ① 비밀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접수 또는 작성한 비밀문서 중 서로 관련되는 문서는 합철할 수 있으며 동일내용의 중복되는 비밀문서, 정기ㆍ수시보고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수집되는 비밀자료는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철 및 통합관리 할 경우에는 그 문서표지(表紙) 내부에 비밀(대외비)색인목록(별지 제8호 서식)을 첨부하여 순서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관리요령은 「보안업무실무지침」을 따른다. 제40조(비밀의 생산 및 통제) ① PC를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단, 내부망에서 비밀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보안조치 후 한시적으로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접수 또는 최초 생산 후 보관중인 비밀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어 복사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 따른 사본근거를 표시하되 보관책임자의 승인으로써 동 사본근거의 성명 란에 서명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1. Ⅰ급비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 해당 비밀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③ 규정 제29조에 따라 비밀문서의 통제관을 두되, 통제관은 운영지원과 문서주관담당 4ㆍ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비밀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부결재 및 기관 내 협조문서는 통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⑤ 통제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정하고 보안담당관 통제 인을 날인한다. <img id="162343217"> </img> 1. 생산비밀 원본(기안용지)에 비밀분류근거(절ㆍ항ㆍ호)의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2.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한 기준보다 과소 또는 과도분류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밀의 생산을 억제한다. 3. 과소분류된 것은 적절한 상위 등급으로, 과도분류된 것은 적절한 하위등급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4. 비밀사항이 극히 적은 부분으로서 그 부분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5. 재분류한 문서에는 그 문서의 표면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이 통제관 재분류를 표시한다 <img id="162343439"> </img> 6. 등급(等級) 표시, 예고문, 면표시(面表示) 및 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와 배부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제4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이하 "접수 및 발송 대장"이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접수ㆍ발송 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비밀보유 건수가 적어 비밀문서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한다. 이 경우 접수 또는 문서등록번호는 관리번호와 일치하게 한다. ② 국가비상훈련(정부연습)을 할 때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및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제42조(대외문서 접수ㆍ발송 원칙) ①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문서통제관을 경유하여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② 동일청사 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대외문서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③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접수증을 사용하되 우편물의 접수번호기록에 의해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ㆍ취급이 되는 우편제도(이하 "등기우편"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④ Ⅰ급 비밀은 직접 접촉에 의하며, Ⅱ급 이하 비밀은 견고한 불투명 2중봉투를 사용하되 내부봉투에는 해당비밀의 등급(等級)을 표시하고 외부봉투에는 비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제43조(경유문서의 처리) 경유하는 비밀문서는 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여백에 경유문서임을 표시)하고 경유비밀문서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이하 "열람전"이라 한다)에 열람자(검토자)가 서명하고 발송한다. 제44조(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 지정 및 유의사항) 모든 기관의 장은 문서주관부서 소속의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정규직공무원(직원)에게 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문서를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기관 정당여부 확인 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 3. 접수ㆍ발송문서의 열람기록전 기재여부 확인 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 5. 접수ㆍ발송문서 우편물수령증의 보관, 관리 제45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문서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발송을 의뢰한다. ②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사송부"라 한다)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수발부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령인 란에 서명하고 인수한 후 사송부에 등재한 다음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제46조(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오착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오착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열람 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한다. ③ 문서주관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는 문서주관부서에 반송하거나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 또는 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 할 수 있다. 제47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하고 대외비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표시를 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복제ㆍ복사본 생산 시에는 원본의 말미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그 총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는 제50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가 관리한다. ④ 대외비는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자도 취급할 수 있다. ⑤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 2017년 2월 이전 생산ㆍ접수된 대외비문서는 비밀문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⑦ 2017년 2월 이후 생산ㆍ접수된 대외비문서는 보호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파기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재분류 후 운영지원과 기록연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대외비문서의 합철 및 통합) 대외비문서의 합철 및 통합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49조(접수증의 관리) ① 규칙 제32조에 따라 문서접수ㆍ발송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자가 보관한다. 다만, 주무부서 발송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접수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② 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접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하여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수우편물수령증에는 발송비밀의 관리번호 또는 접수ㆍ발송대장 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송 과정의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각 과장ㆍ담당관 또는 팀장(과장 또는 담당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와 임시부서는 4ㆍ5급 공무원)은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비밀보관책임자가 되며,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 장소에 따라 차하위자 중에서 여러 명의 부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유비밀의 수량이 적은 기관은 문서주관 부서장이 집중보관 할 수 있다. ③ 보유비밀 건수가 과다하거나 장소 및 업무특성상 분산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서내 하위직으로 비밀보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단위 내 2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1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따로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안담당관 또는 상급감독자의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② 보관책임자가 결위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부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하고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부 보관책임자가 후임 보관책임자와 인계인수를 한다. 제52조(보관용기) 규칙 제33조에 따라 모든 기관은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밀문서 보관용기(금고 또는 2중 캐비넷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는 반드시 2중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보관용기열쇠 관리) 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 중 1개는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분임보안담당관(문서주관부서)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인계받은 열쇠를 비밀문서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그 보관용기의 열쇠 1개를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청사 내에 수용되었을 때에는 청사관리기관의 보안담당관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54조(비밀관리기록부)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비밀의 접수ㆍ작성ㆍ분류(재분류를 포함한다)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체되거나 개편될 때에는 규칙 제51조에 따라 보유중인 비밀을 인수할 기관에 인계한다. 다만, 해체되는 기관의 임무를 승계할 기관이 없거나 비밀을 인수받을 기관이 불명할 때에는 규칙 제5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고 인계하거나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기한 후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확인ㆍ서명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받아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의 이기(移記) 절차는 "비밀 생산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57조(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ㆍ공판ㆍ복사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img id="162343441"> </img> 제58조(발간업체의 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재기관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가한 비밀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9조(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① 비밀의 외주발간 시에는 원고를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지참하여 승인번호가 기재된 발간승인서 1부와 함께 발간업체에 제출한다. ② 외주발간을 할 때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ㆍ파지ㆍ잔여분ㆍ작업지 및 기타 폐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고 인쇄용전산장비의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납품된 비밀의 검사는 비밀취급이 인가된 회계법상 지정된 담당자가 행한다. 다만, 담당자가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취급인가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한다. 제60조(비밀의 분리) ① 규칙 제44조 단서규정에 따른 문서이외의 비밀문서는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한다. 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라야 하며 비인가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③ 일일작업이 끝나고 퇴청할 때에는 반드시 보관책임자가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형대로 통합하여 보관하고 예고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비밀의 열람 및 공개) ① 비밀문서의 말미에는 규칙 제45조에 따른 열람전(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을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할 경우에는 열람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긴급한 경우에는 3일)전에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 반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으며, 대외비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외주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 반출승인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비밀의 반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보관책임자는 반출후의 보안상태 및 사후의 회수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봉투로 봉인하여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자기의 감시 하에 두어야 하며 비밀보호에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⑤ 비밀반출자는 보안사고 유무 등 반출에 따른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출이 끝난 비밀은 지체 없이 비밀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승인서는 해당 비밀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고 파기 시에는 이를 분리하여 열람전과 함께 보존한다. 제63조(대외기관 비밀자료의 제공) ① 대외기관에 비밀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 제공창구를 기획조정관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료제공기관의 장은 비밀자료를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반납일자를 표시하고 최소한의 수량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① 비밀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공정별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 및 하도급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주용역 의뢰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토록 하고 용역종료 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④ 비밀과제 용역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용역 수행기간동안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대상기관(업체)이 비밀취급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따른 성과물의 발간은 제58조를 준용하되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65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6조(일반문서의 관리) ① 일반문서의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보안상 비공개가 필요한 때에는 무단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공개 자료에 대하여 정책홍보팀장이 일괄 관리한다. ② 모든 공문서는 퇴청 시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 등의 보관함에 넣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위원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 따라 비밀, 중요 장비 등에 대한 자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시 지휘계통이 없는 때를 중점 대비하여 수립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8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 이외의 철은 별표 2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시설보안 제69조(보호지역의 설정) ① 위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중요 방송 및 통신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되 그 설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업무상 출입이 인가되지 않은 자 또는 부외자의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지양한다. 제70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표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제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는 안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통제구역을 관리하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자는 안내원이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제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 및 제3항의 안내원은 출입이 허가된 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되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판단되는 출입자의 언행은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보호지역내의 출입통제) ① 통제구역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비인가자의 출입 시에는 통제구역출입자명부(별지 제13호 서식)를 비치하여 출입할 때마다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한다. <img id="162343443"> </img> ③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등 적정한 출입통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관할구역별 관리책임자는 주무과장 또는 상석자가 정책임자가 되고 차하위자가 부책임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3조(보호지역의 자체점검) 위원장은 보호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책임직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비상시에는 일 1회 이상, 평시에는 주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보호지역 내 및 취약지역의 근무상태와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4조(청사 및 시설물의 보안책임) ① 운영지원과장은 청사내 소관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자체 시설방호 등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② <삭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설보안에 대한 종합지도ㆍ감독은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④ 동일 청사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 청사의 출입자 통제, 방화 및 시설보안관리는 수용되어 있는 기관 상호간에 협조하여 행하되 청사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총괄 관리한다. ⑤ 방호업무는 정부과천청사 방호계획 및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른다. 제75조 <삭제> 제76조 <삭제> 제77조 <삭제> 제78조 <삭제> 제79조 <삭제> 제80조(중요물품 및 시설접촉의 금지) 전산ㆍ전기통신 및 기타 중요시설에는 해당취급자와 업무수행중인 감독자ㆍ감사원ㆍ출장원 및 당직근무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무단 접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1조(외부인의 견학 및 사진촬영) ① 외부인이 집무상태, 각종 시설의 견학 및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시설의 보호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책임자의 안내로 견학 및 사진촬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시설물의 경계 및 순찰) ① 위원장은 월2회 이상 자체시설에 대한 불시 야간순찰을 실시하고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2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3조 <삭제> 제84조(보안단속책임) ① 각 사무실 및 시설물에는 보안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책임자는 각 실 및 시설물의 사용자 중 각 실 상석자가 정책임자가 되고, 차석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 책임자 지정 기준의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점검 2. 실내 및 책임구역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사항의 확인 ③ 각 실 및 시설물의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부착한다. <img id="162343445"> </img> 제85조 <삭제> 제86조 <삭제> 제4절 보안업무 지도ㆍ감독 제87조(보안사고 처리절차) ① 비밀의 누설ㆍ분실,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나 보호지역 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거리사정 등으로 긴급 보고(통보)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 및 발생경위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88조(보안사고자 및 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령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사고를 유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 2. 보안사고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 3. 보안사고를 은닉한 자 제89조(보안감사 및 지도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모든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하게 하고, 위원장은 보안감사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감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0조(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점검)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시 필요에 따라 공정별 보안조치에 대한 불시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상 미비점을 시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91조(보안감사반의 편성) 보안감사반의 편성은 보안담당관을 책임자로 하여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 통신보안 및 정보보안분야 보안담당자 등 필요한 인원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2조 <삭제> 제93조(감사결과의 조치)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담당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제4장 정보보안 제1절 통칙 제9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ㆍ처리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입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하는 정보 통신체제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암호자재"란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6.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PC 등과 스위치ㆍ교환기ㆍ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ㆍ통신실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7.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ㆍ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각급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11.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ㆍCDㆍ외장형 하드디스크ㆍ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제95조(정보보안의 책임) ① 위원장은 정보보안의 지휘 책임이 있으며, 정보보안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책임관 : 사무처장 2. 정보보호실무책임관 : 감사담당관 3. 정보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의 4ㆍ5급 공무원 제96조(정보보안대책 수립) 위원장은 새로운 정보통신 방식 등 중요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ㆍ집행ㆍ운용단계별로 자체 정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암호자재 제97조(제작) 암호자재는 국정원장이 제작한 것을 수령한다. 제98조(사용 신청)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고, 암호자재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9조(등록 및 관리) ① <삭제> 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 지편식 암호자재는 사용완료(이하‘반납용’이라 한다)ㆍ현용ㆍ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 하되, 현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 보관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암호자재 취급자는 암호자재에 대해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정보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명칭, 제원, 대상국소 및 수량 등 운용현황이 기록된 문서는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외부에 경고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100조 (배부 또는 회수) ① 암호자재를 배부할 경우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②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재내용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1조(취급 및 운용) ①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취급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암호취급 인가를 받은 후 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별도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변경 운용지시는 제작기관의 장이 Ⅲ급 비밀로 통보한다. ④ 암호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ㆍ복사를 할 수 없다. ⑤ 지편식 암호자재 사용 시 사용현황을 지편식 자재 사용기록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록하여 이중 또는 미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02조(소통기준) ① 암호자재는 지정된 비밀 등급 이하의 내용을 소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는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수단으로 송수신ㆍ저장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3조 (행정공통용 USB형 암호자재) ① 인계인수 시 USB형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추가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1. USB형 암호자재(설치CD, 매뉴얼, 지문마우스, 연결케이블, 자재상자 등 포함) 2. 신규 암호자재 취급자 등록사항 ② 암호자재 취급자는 USB형 암호자재를 분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USB형 암호자재 명칭 및 일련번호 2. 분실 일시 및 장소 ③ 암호자재 취급자는 USB형 암호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장으로부터 자재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2. 사용자 지문등록을 완료했으나 지문 인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자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제104조(인계인수) ①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 책임자가 신임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직접 인계하고 운용 관리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 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 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정ㆍ부ㆍ실무 책임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사항(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을 기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파기) ① 암호자재의 파기는 일반파기와 긴급파기로 구분한다. ② 일반파기는 반납용 암호자재를 파기하는 것으로서 회수한 암호자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파기하고 파기 과정을 채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파기는 긴급사태 발생으로 암호자재의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파기하는 것으로 해당 사용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파기한다. 1.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 악화정도에 따라 반납용ㆍ미래용ㆍ현용 순으로 파기한다. 2. 현용 암호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공통용ㆍ단독용 순으로 파기한다. 3. 암호문과 평문 및 그 관련서류는 암호자재의 파기에 앞서 파기하거나 이와 병행하여 파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파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이유 및 방법 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책, 성명 제106조(현황통보)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용관리 현황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식 제10호에 따라 종합 작성하여 연간 암호자재 소요량 조사결과와 함께 매년 12월말까지 위원장에게 Ⅲ급 비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7조 (사용승인 요청)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및 특례기관의 장이 암호자재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자재를 도입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관 3. 암호장비의 종류, 소요량 및 산출근거 4.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5. 대상 정보통신망 구성도 6. 보안대책 7. 기타 참고자료 제108조 (설치) 암호자재 설치장소는 보안사고(분실, 도난, 피탈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자재에 대한 별도운영체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보호지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ㆍ보관장소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 예방대책 등 제109조 (등록) 암호자재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자재를 도입ㆍ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암호자재 운용관리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식 제10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110조 (성능개선 등) 암호자재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성능개선이나 운용 편의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1조 <삭제> 제112조 (운반 및 전시) ① 암호자재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 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운반도중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 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 (정비) ① 암호자재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 사용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비 장소는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 2. 암호취급자에 의한 정비 실시 3. 자체 정비절차 수립 ③ <삭제> 제114조 <삭제> 제115조 <삭제> 제116조 <삭제> 제3절 정보보호 제117조(정보보호의 책임) 정보보호업무에 관한 보안책임은 운영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정보통신실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실 관리ㆍ운영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담당과장(팀장)을 자체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18조(정보보호업무) 정보통신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정보보호업무 처리절차 등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호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19조(특례기관에 대한 조치)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특례기관의 장은 규정, 규칙 및 이 세칙의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보안업무내규를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보안업무내규의 제ㆍ개정 시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