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86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사업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에 관한 처리절차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류번호:물품을 특성별로 식별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여한 물품의 번호 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의 번호 2. 검사:규격서ㆍ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 여부를 판정하는 행위 3. 이화학검사:물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시험분석하여 확인하는 검사 4. 중간검사:한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5. 보급기준:보급업무를 담당하는 관서에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유하도록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가 또는 지시한 물품의 수량 또는 일수 6. 조달목표:보급업무를 담당하는 조달관서에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일수 또는 수량 7. 관리목표: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치관서에서 물품을 청구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일수 또는 수량 8. 운용목표:물품운용관 단위관서(부서)에서 물품을 청구(또는 수령)하여 운용할 수 있는 최대의 허용일수 또는 수량 9. 운용수준:발주(또는 청구)한 물품이 입고(또는 수령)되는 한 시기로부터 다음 입고(또는 수령) 시까지 기간 중에 보급운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수 또는 수량 10. 정비(또는 수리):물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행위 11. 물품의 정수: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정원 등을 참작하여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품의 적정보유 수량 12. 우정사업물품: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우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위해 구입ㆍ운영되는 물품 13. 경제적수리한계 : 물품의 상태 분류 기준으로서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잔존가치와 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판단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1절 물품의 분류 제4조(분류 기준) 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별 분류:물품의 소속회계에 따른 분류 2. 성질별 분류:물품의 내구성 및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① 제4조제1호의 회계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물품 :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과 통신사업특별회계자산분리 기준에 따라 우편사업자산으로 분리한 물품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물품 : 우체국예금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과 통신사업특별회계자산분리 기준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자산으로 분리한 물품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물품:우체국보험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 4. 우체국보험적립금물품: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 물품으로 분류한다. ③ 제4조제2호의 성질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자산물품 가. 취득단가 50만 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 나.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물품 다. 조달청 정수관리대상 물품 2. 소모품 가.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 물품 제6조(무상취득 물품) 법령에 의하거나 기부 또는 기타 사유로 무상취득한 물품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분ㆍ정리한다. 제2절 분류번호 제7조(물품의 분류번호)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영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부처규격을 정한 경우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8조(분류번호의 부여 및 최신화) ①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분류번호가 없는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 및 삭제 등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절 물품의 표준화 제9조(규격제정의 원칙 등)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영 제5조에 의거 당해 관서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규격의 관리) 사업본부의 각 실(팀)ㆍ단장(이하 "규격관리 부서장"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소관의 물품에 대한 규격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격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규격서안의 작성 및 제출) ① 규격관리부서장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규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규격서안(이하 "규격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격관리의 필요성 가. 삭제 <2010. 12. 22.> 나. 삭제 <2010. 12. 22.> 다. 삭제 <2010. 12. 22.> 2. 유사규격서의 검토와 통ㆍ폐합 3. 유사규격품의 재고와 사용계획 4. 유사규격품의 생산자와 그 설비현황 5. 발효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규격서안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0. 12. 22.> 제13조 삭제 <2010. 12. 22.> 제14조 삭제 <2010. 12. 22.> 제15조(규격번호의 부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규격서안 제1항 및 제5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규격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규격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1. 부처명은 "우정"으로 맨 앞에 표시하고 안에는 당해 실(팀)ㆍ단명의 첫머리 글자에 써 넣는다. 2. 분류번호는 제7조에 따라 부여된 분류번호 중 처음 4자리 숫자를 부처명 다음에 표시한다. 3. 일련번호는 규격제정 순으로 분류번호 다음에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4. 개정횟수는 개정 순차에 따라 가, 나, 다 순으로 일련번호 다음에 표시한다. <img id="162318837"> </img> 제16조(규격서의 확정) 규격관리부서장은 제15조에 의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으로부터 규격번호를 통보를 받으면 규격서안에 소요시기ㆍ구매추진사항 등을 고려한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규격관리부서장은 확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규격서 원본은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원본 및 원도는 항시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서의 확인) 규격관리부서장은 규격서가 확정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품질평가) ①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취득 후 사용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품질평가실시결과 규격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격을 보완하도록 소관 규격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규격관리부서장은 규격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취득수량의 제한)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규격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물품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그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관리기관 제22조(관리기관)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우정사업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배치ㆍ임명한다. 1. 우정사업물품관리관 2. 물품관리관 3. 분임물품관리관 ② 물품관리관 소속하에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을 둔다. ③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 등의 임명은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제16조 및 「재정 보증 직인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한다. ④ 물품운용관이 물품정비책임자를 겸직한다. 제23조(우정사업물품관리관의 관장사무)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당해관서와 그 소속관서의 우정사업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및 내용 연수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 보고제도 운용 8.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4조(물품관리관의 관장사무)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물품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사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출납 명령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사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계리ㆍ재물조사ㆍ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카드의 비치와 정리에 관한 사항 6.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물품의 적정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25조(물품출납공무원의 담당사무)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물품의 보관 및 출납에 관한 사항 2. 보관중인 물품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 3. 보관중인 물품의 상태변화 및 손ㆍ망실 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6조(물품운용관의 담당사무)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용을 위한 물품의 청구ㆍ수령ㆍ보관 및 수리요구에 관한 사항 2. 보관중인 물품의 불출에 관한 사항 3. 사용 또는 운용중인 물품의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반납 및 손ㆍ망실 보고에 관한 사항 제27조(관리책임) 물품관리공무원("물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품사용공무원은 그가 관리 또는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28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물품의 정수관리는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정한다. ② 본부장은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정수관리 물품 이외에 계획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수관리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내용연수) ① 물품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관리한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물품 이외의 물품 중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용연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고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우정사업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거 지정 또는 조정한 물품은 「우정사업고정자산관리규정」 별표 1과 같다. 제30조(물품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① 우정사업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유지하고 물품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비소모품 및 고정자산물품 마스터 파일 2. 리스물품 및 소프트웨어 마스터 파일 3. 저장품 파일 4. 입ㆍ출고 내역 파일 5. 소모품 마스터 파일 6. 그 밖에 필요한 파일 및 그 보조 파일 ② 정보관리원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감하여야 한다. 1. 비소모품 및 고정자산물품 관리내역 2. 금융리스물품 및 소프트웨어 관리내역 3. 고정자산물품 감가상각 4. 재고물품(저장품) 현황 5. 물품 입ㆍ출고 현황 6. 비용처리 물품 현황 7. 기업회계 분개 생성 8.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 ③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및 증빙서[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ㆍ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ㆍ물품수입 및 출급원장ㆍ구매 청구(보고)서ㆍ입고증(수입증빙서)ㆍ물품청구서ㆍ물품출급증ㆍ반납 및 인수증]를 제1항에 의한 파일로 대체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물품 증감현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및 변경 계획과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우정사업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이하"ERP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함으로써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물품의 취득 제31조(물품의 취득 기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물품을 취득하여야 하며, 다만, 물품수급계획서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수급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구매요청(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조달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매요청(보고)서에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관리관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구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물품의 조달구분) ①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조달구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물품의 조달구분은 조달관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앙조달물품은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관서에서 구입ㆍ공급한다. 2. 지방조달물품은 물품관리관 배치관서에서 구입하여 그 소속관서에 공급한다. ③ 우정사업물품관리관 및 물품관리관은 지방조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달물품을 구입ㆍ공급할 수 있다. 1. 특별히 물품의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역에 따라 물품의 구매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일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사업본부ㆍ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의 자체 사용품은 지방조달물품 에 준하여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제34조(조달관서의 변경) 지방우정청분임물품관리관은 지방조달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달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조달구분의 검토)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매년 9월 말일 현재로 조달구분 내용을 확인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물품의 납품검사 제36조(검사공무원의 지정) 물품의 납품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조달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다. 다만, 기부ㆍ기타 무상 취득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검사공무원의 준수사항)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것 2.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3. 위배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할 것 4.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부당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말 것 ② 검사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검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검사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한하여 전임자가 수행한 검사부분을 재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조서는 후임자가 작성한다. 제38조(검사의뢰) ①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화학검사를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붙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일시ㆍ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검사장소) 검사는 계약 시 명시된 물품의 납품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납품장소가 협소하여 수량 파악이 곤란한 경우 2.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의 절약상 필요한 경우 3. 기타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0조(검사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되는 경우 2. 물품에 결함이 있으면 인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3. 물품의 단가가 고가인 경우 4. 수량이 적어서 발췌검사가 무의미한 경우 5.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연속체이거나 대량품인 경우 3. 검사항목이 많아 전수검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발췌검사는 계약수량의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일용기에서 물품을 발췌하는 경우 2. 기계생산품 중 특정기계 제품만을 발췌하는 경우 제41조(검사입회)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검사지연)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의 과다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2. 거리 또는 기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검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제43조(이화학검사) ① 계약서ㆍ규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시험기관의 이화학검사를 거치도록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시험기관의 이화학검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시험기관에 송부 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 관계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외형검사와 수량검사만 할 수 있다. 제44조(중간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에게 중간검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1. 최종검사에 부합하도록 중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품질보장상 원료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가공 또는 조리방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검사공무원은 중간 검사 중 규격서의 조건과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재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에게 재검사를 지시하여야 한다. 1. 불합격된 물품을 개보수하였거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납품하는 경우 2. 이화학검사를 마친 합격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봉인 또는 합격표시가 파괴 또는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46조(판정의 구분) ① 검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규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합격으로 한다. 2. 규격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격으로 한다. ② 검사결과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합격수준에는 미달되나 사업 또는 사무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에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ㆍ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④ 감가의 기준 및 방법은 조달청의 감가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판정 및 검사조서) 검사공무원은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검사조서로 갈음 한다. 제48조(검사인의 날인) ① 검사공무원은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 표면 또는 포장 등에 검사필인 [별표 1]을 날인한다. 다만, 물품의 구조상 이를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필인에는 검사공무원의 기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수령할 경우에는 검사필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불합격의 통지)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불합격의 사유와 이행방법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기록과 보관)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조서 3. 검사대장 제5장 저장 및 분배 제1절 보급기준 제51조(보급기준) ① 보급지원관서("물품관리관 배치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중앙조달물품 중 청구보급 물품을 원활하게 보급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의 양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우정사업물품관리관:조달목표 90일분 2. 물 품 관 리 관:관리목표 40일분 3. 물 품 운 용 관:운용목표 30일분 ② 제1항의 보급기준은 물자의 품귀ㆍ물가의 상승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33조제2항에 의한 지방조달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물품관리관이 제53조에 의한 소요량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ㆍ공급할 수 있다. 제52조(보급기준의 산정) ① 보급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318839"> </img> 1. "통제기간의 일수"라 함은 보급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일정기간으로서 통산 과거 1연간(360일)을 말한다. 2. "통제기간중의 소요량"이라 함은 통제기간중 수요에 대비하고자 청구한 수량중 실제 사용한 수량(사용실적)의 합계를 말한다. 3. "보급기준일수"라 함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단위관서별 인가일수를 말한다. ② 보급기준은 매년 9월말일 현재로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소요량 산정) 사업운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시기에 필요한 물품의 양(운용수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수요재원 2. 보급기준 및 정수 3. 사업계획 4. 소모율과 마모율 5. 관서의 신설ㆍ개편 또는 분장사무의 변경 6. 물품의 재고량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절 청구절차 제54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1. 물품사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에게 청구한다. 2. 물품운용관은 분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 3.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청구는 물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또는 전산청구 한다. ③ 긴급한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사전송ㆍ메일 또는 전화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제55조(청구서의 작성) 청구서의 작성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회계별 분류에 의한다. 제56조(청구절차) ① 물품관리관이 보급지원관서로 물품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번호를 부여(ERP시스템 자동부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2항에 의한 조달구분별 청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조달 물품은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 2. 지방조달물품은 물품관리관 배치관서로 청구한다.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청구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물품관리관 청구량=관리목표-잔고-수입예정량+출급예정량 2. 물품운용관 청구량=운용목표-잔고-수입예정량+출급예정량 제57조(청구독촉) ①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물품에 대한 출급을 전화 등으로 독촉할 수 있다. 1. 청구서를 제출한 후 예정기일이 경과하여도 물품의 출급이 되지 않은 경우 2. 출급예정 조치된 물품에 대한 긴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할당보급품에 대하여 출급 배정 지시를 받은 시일보다 지연되거나 긴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보급지원관서의 물품관리관이 청구 독촉을 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제58조(청구의 취소) ① 물품을 청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급지원관서에 모사전송 또는 메일로 취소요청 하여야 한다. 1. 청구를 잘못하였을 경우 2. 청구한 물품을 취득하였을 경우 3. 청구한 물품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② 보급지원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청구사항에 대한 출급을 전산으로 취소한다. ③ 보급지원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출급예정 조치된 물품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청구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체품으로도 출급이 불가능할 경우 2. 조달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배정지시를 받은 할당보급품에 대한 취소요청 및 취소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59조(청구서의 사정) ① 보급지원관서 물품관리관이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사정하여야 한다. 1. 분류번호, 품명의 식별 2. 청구량의 산출근거 및 산출요령의 정확성 3. 청구사유, 근거의 타당성 ② 제1항에 의하여 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량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에 반영하고 청구량과 출급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전산 출급화면의 비고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제3절 출급절차 제60조(출급의 일반사항) ① 물품을 출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위험성이 있거나 운송 및 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포장에 "취급주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에 의한 출급) ① 물품관리관은 제59조에 의하여 청구서의 사정조치가 완료되면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급명령을 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동 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출급하여야 한다. ② 물품수령 관서 또는 부서에서는 수령 내역을 확인 후 전산처리 하고, 보급지원관서는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제62조(출급예정의 출급) ① 물품관리관은 출급예정량을 검토하여 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급증(이하 "출급증"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전산처리하고, 제6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3조(할당보급품의 출급) 물품관리관은 청구에 의하지 않은 물품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급증을 전산처리하고 제61조 및 제62조에 준하여 처리하며, 그 출급내역을 관계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전환에 의한 출급) ①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의 협의 또는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외의 관리전환은 미리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우정사업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출급 또는 반납하는 물품 2.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지시한 물품 3. 물품관리관이 소속 분임물품관리관 또는 다른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관리전환을 지시한 물품. 다만, 중앙조달물품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부처 또는 회계상호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며 장관 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관리전환은 협의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급하여야 하며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지시부서에 청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가출급) 물품관리관은 제72조에 의하여 가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출급할 수 있다. 제66조(물품운용관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전산망으로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에서 철거한 물품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 2. 사용 불가능한 물품 3. 인가량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 4. 그 밖에 반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반납 받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운용관이 계속 사용 요청 시 그 목적을 명시하여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반납품을 수령할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과 대조ㆍ확인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한 후 수입 처리하고, 수령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송부 한다. 제4절 수입절차 제67조(구입에 의한 수입) ① 물품관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매청구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4장제3절에 의한 검사가 완료된 물품임을 확인하고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한 후 수입처리 하며 수입내역을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한다. 제68조(할당보급품 등의 수입) 제67조는 물품관리관이 할당보급품, 관리전환 등에 의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69조(무상취득물품의 수입) ① 제6조에 의한 무상취득 물품의 수입은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기증자로부터 기증의 의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취득 여부를 검토하여 취득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67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분류번호ㆍ수량ㆍ가격 및 물품규격 2. 기증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 및 기증사유 제70조(사고물품의 처리) 물품을 수령한 경우 현품이 청구서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훼손품 또는 상이한 물품 등 사고 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물품출납공무원은 출급증의 해당란 여백에 수량 및 상태를 기록한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수입처리를 하고 그 사유를 즉시 발송관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송관서의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호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송관서와 수령관서 상호간에 사고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관서 물품출납공무원이 손ㆍ망실 조서를 작성하고 입회자의 확인서를 붙여 발송관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송부 한다. 4. 발송관서 물품출납공무원이 제3호에 의한 손ㆍ망실 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1조(물품수령확인)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수령하였을 경우 그 물품의 수령사실을 전산 등록하여 발송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가수입)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수입명령된 물품으로서 청구서 없이 물품만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현품에 의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가수입 처리하고, 청구서를 발송관서 및 당해 물품관리관에게 송부 한다. ② 발송관서에서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도착되지 않은 때에는 그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발송관서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67조에 준하여 처리하고 제1항에 의한 가수입 청구서는 보관하고 있는 청구서철에 합철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가수입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처리한 경우에는 가수입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청구서철에 합철한다. 제5절 재고관리 제73조(장표류의 비치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10호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③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관계 장표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④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2.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⑤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관계 장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의한 회계별로 분류ㆍ관리한다. 2.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 관리한다. 3. 물품운용관은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를 필요한 경우 비치 관리할 수 있다. 제74조(증빙서의 보관) ①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물품의 수입 및 출급증빙서("전산서식"을 포함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빙서 2. 출급증빙서 3. 구매청구(보고)서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수불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물품증빙서철을 관리할 수 있다. 제75조(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의 기록)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 한다) 및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수입과 출급을 통제하기 위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청구서 등록ㆍ수입 및 출급 등 물품수불 구분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6조(표준서식의 인계ㆍ인수)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일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표준서식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가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의 저장) ①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기능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소관 물품에 대한 이동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고위치카드 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하고 물품위치마다 물품재고표찰 [별표 2]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물품이동의 정리는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8조(저장시의 유의사항) 물품은 저장시설과 저장품의 특성ㆍ중요도ㆍ유사성ㆍ유통성ㆍ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한다. 1. 유사성이 있는 물품은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2. 중량품은 하단에, 경량품은 상단에 저장한다. 3. 무겁거나 용적이 커서 이동이 곤란한 물품은 출입구 근처에 저장한다. 4. 수입ㆍ출급이 빈번한 물품은 출입구 근처에 저장한다. 5. 피혁ㆍ고무제품 등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6. 물품의 수량파악이 용이하도록 저장한다. 7. 인화물질 등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 물품은 그 특성에 맞추어 따로 저장한다. 제79조(저장중 정비) 물품출납공무원은 저장중인 물품을 항상 출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포장ㆍ표지 및 방부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6절 식지ㆍ용품류 운영 기준 제80조(식지ㆍ용품류 범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우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위해 구입ㆍ운영되는 물품으로 소모품 중 일반소모품으로 한정한다 제81조(용어정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우정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위해 구입ㆍ운영되는 물품으로 소모품 중 일반소모품으로 한정한다. 1. 자동청구 : 식지ㆍ용품류 중 업무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 청구절차없이 자동 청구되는 기능 2. 일반청구 : 자동청구품목을 제외한 식지ㆍ용품류를 대상으로 물품운용관서에서 직접 청구하는 기능 3. 조정청구 : 운영상의 이유로 한시적 수요가 발생하여 자동청구품목을 물품운용관서에서 직접 청구하는 기능 제82조(업무구분) 식지ㆍ용품류 보급 및 분배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정사업조달센터 : 중앙조달품목은 전 우정관서(우편취급국 포함), 그 외 본부주관 보급품목은 4,5급 총괄국까지 직접 보급한다. 2. 지방우정청 : 자체 제조 할당품 및 홍보물 등은 소속관서에 직접 보급한다. 3. 우체국 : 적정 식지류 보급 및 수급을 위해 자동청구품목에 대해서는 매 반기별 재고조정,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청구 시 현재고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83조(식지ㆍ용품류 청구기준) 자동청구 대상품목은 관서별 설정한 재고수준에 현 수량이 도달한 때, 일반청구물품은 제51조의 물품운용관 운용목표 보급기준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한다 제84조(식지ㆍ용품류 수령확인)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는 물품발송 후 관서 담당자에게 보급상세내역을 업무망, 메일 등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운용관서에서는 확인 즉시 시스템에서 재고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청구ㆍ보급 오류처리) 물품 수령 시 현품이 청구수량과 일치하지 않거나 훼손, 상이품목 등 오류 발생 시 보급지원관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86조(관서 간 사용전환) 식지류의 잉여, 부족이 발생할 경우 분임물품관리관 소속 관서 내에서 분임물품관의 승인을 받아 관서 간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정비 및 처분 정리 제1절 정비 제87조(정비의 구분) ① 물품의 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정비:물품의 사용자 또는 취급자가 수행하는 정비로서 물품의 조작ㆍ점검ㆍ손질ㆍ주유 및 사소한 부속품의 교체 등 예방정비를 말한다. 2. 중정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수행하는 정비로서 정비대상품의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체 등을 말한다. 3. 대정비: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정비공장에서 수행하는 정비로서 정비 대상품의 대 분해수리, 주요 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② 주요정비대상품의 예방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ㆍ청소ㆍ손질ㆍ조절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 2. 주간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일시에 일일점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검ㆍ주유 및 부속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 3. 월간점검ㆍ정비:물품정비책임자는 주간점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검, 주유,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성능시험 등을 실시한다. 4. 연간점검ㆍ정비 : 물품정비책임자는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주요정비 대상품 선정 및 예방점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정비 대상품 선정: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2. 예방점검 기준:소속관서의 장이 결정. 다만, 차량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제2항의 예방정비는 당해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의 하나 또는 두가지 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정비계획)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주요정비대상물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정비부속품의 수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9조(수리요청) ① 물품사용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품정비책임자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리의뢰서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하여야 한다. 제90조(외주정비) ① 물품관리관이 제82조에 의한 수리 요구를 받았거나 그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사용 불가능하게 된 물품 중 정비가 불가능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외주정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산일 경우 국내에 부속품은 있으나 원장비가 없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외주정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분류번호ㆍ품명ㆍ수량 2. 수리시기 3. 수리내용 4. 기타 수리에 필요한 사항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경제적수리한계) ① 물품을 정비할 경우에는 [별표 4]의 수식에 따라 결정하며 경제적수리한계의 상한은 100분의 70이고 하한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제적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제14조제2항의 경제적수리한계의 계산수식에 의한다. ③ 경제적수리한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리 후의 사용수명 2. 교체가 필요한 물품의 취득가액 및 비용 3. 수리부속품의 확보 가능성 4. 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 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성 제2절 처분 정리 제92조(불용품의 처분정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전산에 다음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의한 물품의 상태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처분된 경우에는 전산에 다음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해체ㆍ폐기 등) 2. 처분 연월일 3. 처분금액(매각대금 등)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표 제93조(불용품의 계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정리품 계정에 계리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을 해체하였을 경우에는 해체된 물품 중 활용가능품은 저장품 또는 보관품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94조(불용품 매각 특례)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은 우정사업물품의 총괄ㆍ조정 권한에 따라 소속기관 불용품에 대해 특정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하여 매각을 대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95조(물품의 가액) ① 저장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가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정하는 표준가액에 의한다. 1. 구입 또는 제조한 경우에는 구입 또는 제조에 소요된 가액 2. 중고품인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신품가액의 6할에 상당하는 가액 ② 정리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신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 제1호에 준하는 가액 2. 중고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 제2호에 준하는 가액 3. 요정비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와 유사한 신품가액의 2할에 상당하는 가액 4. 폐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낡아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산정한 견적가액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입 또는 제조한 물품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 삭제 <2023. 8. 9.> 제97조(재검토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