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소관부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분류"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분장 상의 직무를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세부직무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직무기술서"란 세부직무별 주요업무, 성과책임, 직무수행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해당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 "성과책임"이란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결과로서 달성할 것이 기대되는 표준적인 성과를 말한다.
4.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으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조약체결국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국 직원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다.
제2장 직무분류와 직무기술서 작성
제4조(직무분류표 및 직무기술서의 작성) ① 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이 분장하는 모든 직무에 대하여 별표 1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표(이하 ‘직무분류표’라 한다)와 별표 2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기술서(이하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작성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장은 항공ㆍ철도기술의 발전과 국제기준의 제정ㆍ개정, 국내여건 등을 반영하여 직무분류표에 세부직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사무국장은 직무분류표에 기재된 해당 부서의 세부직무별 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장표에 따라 명시하고 이를 항상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기술서 작성방법) 직무기술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직무기술서는 직무분류표상 "세부직무"별로 작성한다.
2. "직위정보"란에는 소속된 팀명, 직무분류표 상의 관련 세부직무명, 담당 직위명, 직제상 현 직무에 보임이 가능한 직급ㆍ직류의 구분을 기입한다. 다만, 팀장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담당 직위명에 해당 직급을 기입한다.
3. "직무의 의의"란에는 해당 직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직무가 지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4. "직무의 목적과 구조"란은 직무담당자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활동, 직무담당자에게 기대하는 성과책임과 그 비중,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여 주는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가. 주요 업무활동: 현행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성과책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성과책임: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업무활동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기입한다.
다. 비중: 성과책임의 비중을 의미한 것으로서 최소 단위를 5%로 하여 성과책임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는 해당 직무의 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책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로서 하나의 성과책임과 관련된 성과지표의 수는 단수 또는 둘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생산량의 증가, 비용 절감액 등과 같이 정량적인 것 또는 직무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것일 수도 있다.
5. "직무수행내용 및 방법"란에는 주 고객, 성과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업무수행상황, 직무수행효과 등을 기입한다.
가. 주 고객: 주요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기입한다.
나. 직무분야: 현행 직무와 관련해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양식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니는가를 판단하여 기입한다. 이 때 각 항목별 비중은 최소 5% 단위로 구분하여 전체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한다.
다. 직무수행절차: 업무의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절차와 주요 이슈를 기입한다.
라. 대인ㆍ대기관 접촉: 업무유관 기관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도움 또는 지원을 받는 대상(집단)을 기입한다.
마. 직무수행상 제약조건: 업무수행 단계별로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기입한다.
바. 직무수행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
(1) 업무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된 산출물
(2)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 내부와 외부의 평가
(3) 업무수행의 결과가 창출한 부가가치
6. "직무수행요건"란에는 현행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기입한다.
가. 경력: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
나. 요구역량: 아래 표에 제시된 요구역량 중 직무의 상황(투입, 과정, 산출의 다양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3개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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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증: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인자격증의 명칭을 기입한다.
라. 요구지식, 외국어, 정보화 능력의 수준: 별표 3에서 정하는 각 요소별 수준척도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마. 교육훈련: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7조에서 정하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기입한다.
바. 그 밖에 세부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을 기술한다.
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기입한다.
7. "바람직한 보직경로"란에는 현행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직위명을 기입하고, 현행 직무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부처, 타 부처 및 민간에서 향후 보직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직위명을 기입한다.
8. "직무체계도"란에는 조직 내에서 해당 직위의 현재 위치를 도표로 표현한다.
제3장 행정 사항
제6조(인사관리) 위원회 사무국장은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해당 직무 수행요건 적격자를 우선 보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규 임용자 또는 신규 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직무에 투입시켜야 하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