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관한 사항 4.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ㆍ의결(다만, 혁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ㆍ특성ㆍ규모를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부위원장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담당관 및 부담당관 2. 고용노동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3. 산업안전보건, 과학기술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의 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이거나, 연구자로 지원한 경우 2. 안건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최하위 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안건에 관하여 「민법」상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 총괄 부서의 장을 연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연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예산, 조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담당관은 소관 부서의 5급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을 부연구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4. 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검토 5. 혁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징수 지원 6. 심의위원회 개최 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기관 업무 대행을 위한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윤리 및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혁신법과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예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승인받은 후 혁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기획 등)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조사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기획은 혁신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항을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진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담당관, 전문가 등이 현장점검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 혁신법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개발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 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ㆍ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0조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의 납부ㆍ지급하는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기술료)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실적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료 사용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① 장관은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