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발령번호: 45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4. "항공기사고(Accident)"란 「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5. "항공기준사고(Serious Inciden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6. "경량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를 말한다.
7. "초경량비행장치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8. "항공사고"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를 말한다.
9. "항공사고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사고등을 말한다.
10. 항공사고의 경우 "사망"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망을 말한다.
11. 항공사고의 경우 "중상(Serious injury)"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상을 말한다.
12. "철도사고"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사고를 말한다.
13. "철도사고 사상자"란 「철도사고ㆍ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상자를 말한다.
14. "항공ㆍ철도사고등"이란 항공사고등과 철도사고를 말한다.
15. "사고조사(Investigation)"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를 말한다.
16. "조사단장(IIC: Investigator-in-charge)"이란 법 제20조 및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성되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사고조사관 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조사단장은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7. "원인(Causes)"이란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야기한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원인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18.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사고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개선권고를 말하며, 이 제안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비난 또는 책임 추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9. "국제적 안전권고(SRGC; Safety Recommendation of Global Concerns)"란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며, 안전 개선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체계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권고를 말한다.
19의2. "전원위원회"란 위원장 및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20.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란 위원회 또는 조사단이 관계기관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협의 또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21.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란 해당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22.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란 운영자의 사업본거지가 있거나, 만약 사업본거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주권 거주지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23. "설계국(State of Design)"이란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등의 형식설계에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24. "제작국(State of Manufacture)"이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철도차량 등의 최종 조립에 책임을 지닌 조직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한다.
25. "발생국(State of Occurrence)"이란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영역의 국가를 말한다.
26. "신임대표(AR; Accredited Representative)"란 타 국가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는 소속 직원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27. "신임대표 자문관(Adviser)"이란 사고조사에서 신임대표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하며, 위원회의 신임대표 자문관은 운영자(Operator)가 추천한 사람 중 역량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8. "사고조사관(Accident Investigator)"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28의2. "분석조사관(Analysis Investigator)"이란 제28호에 따라 임명된 사고조사관 중 항공기 비행기록장치에 관한 자료의 인출 및 분석을 담당하는 조사관을 말한다.
29. "항공기운영자(Operator)"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에 종사하거나, 종사코자 하는 개인ㆍ조직체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
30.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란 사고조사 초기 단계에서 입수된 정보를 신속히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및 관계국에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고서를 말한다.
31.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란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한 모든 형태의 기록장치를 말하며, "자동전개식 비행기록장치(ADFR : Automatic deployable flight recorder)"란 항공기에 장착되어 자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복합비행기록장치(Combination flight recorder)를 말한다.
주. 비행기록장치 세부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이하 "부속서"라 한다) 6 및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2. "최대중량(Maximum mass)"이란 항공기에 인가된 최대이륙중량을 말한다.
33. "사고조사당국(Accident Investigation Authority)"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말한다.
34.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35.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제거, 회피 또는 부재 시,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거나 그 결과의 심각성을 경감할 수도 있었던 작위, 부작위, 이벤트, 상황 또는 이들의 조합을 말하며, 기여요인의 규명은 책임소재 구분 또는 행정,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36.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말한다.
37. "사건(Incident)"이란 「항공안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와「항공안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제3조(업무) ① 법 제4조, 제1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심의ㆍ의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위원회
가.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다. <삭 제>
2. 항공분과위원회
가.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나. 항공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항공사고에 관한 사항
3. 철도분과위원회
가.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나. 철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전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철도사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4조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할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명ㆍ위촉)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를 법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0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법 제8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장,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 예정일 15일 전까지 사임원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되며, 해당되는 전문위원은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의 소집 및 운영 방식 등은 제6조 내지 제10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예정시간 이후 1시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회의개최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3조와 같다.
②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사고조사에 관한 중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보고안건(일반 또는 정기)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안건 대외 누설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 참석자는 회의 내용을 대외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회의참석 범위 및 발언)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위원장
2. 위원
3. 제13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및 서기
4.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각 위원은 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③ 조사단장 또는 조사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안건 관련 주요내용을 위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④ 회의 진행 중 질의는 참석한 위원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1조(재심의) 위원회는 심의를 완료한 사고조사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정보가 심의 이후에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재심의해야 한다.
제12조(위촉장 교부) 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상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안건 관련 팀장이 되고 해당팀의 주무관(또는 사고조사관)이 서기가 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 상황
5. 위원 발언 내용
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7. 심의ㆍ의결 내용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서명을 받은 것이야 하며, 회의록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국무조정실의 회의록 생산 및 등록 지침 등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서기는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의2(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및 기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관계인 또는 제17조제7항제3호에 따른 위촉된 교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원장은 차관급
2. 위원은 국가공무원 1급
3.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 4급
4. 전문가ㆍ참고인 등 관계인은 국가공무원 5급
제3장 사무국 운영
제15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1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에 기준팀ㆍ운영지원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을 둔다. 다만, 사무국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5와 같다.
③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6조(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 등) ① 항공사고조사관, 철도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인사 관련 규정의 변경, 사고 발생 경향의 변화 등 여건이 변동되는 경우 채용분야와 자격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관의 인력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2(사고조사인력의 양성) ① 사무국장은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갖추고 사고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양성을 위해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사고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사고조사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소속팀장(제15조제1항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훈련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필수ㆍ선택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일정,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
제16조의3(사고조사관의 임명 방법 및 절차)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고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Full-time Investigator)
2. 위원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별표 2의 사고조사관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른 사고조사관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완료한 사람(Part-time Investigator)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관은 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사고조사관의 임명, 임명 취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의4(수석조사관) ① 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에 수석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항공조사팀 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관의 자격,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단장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③ 철도조사팀 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관의 자격,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제16조의5(안전관리자) ① 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의 안전관리자는 각 조사팀장으로 한다.
② 사고조사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조사단장이 수행하거나 조사단장이 지정한다.
③ 항공 분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에 대해 매년 소속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 수요를 제출받아 담당 직무별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인사발령, 교육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팀장은 연간 교육훈련 계획 내 해당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술행정공무원: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항공ㆍ철도 분야 법령, 매뉴얼, 데이터 분석, 사고조사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기술행정공무원이 사고조사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겸직과 관련 있는 모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무 간 공통된 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가. 사무국장
나. 인사, 채용, 예산, 시설ㆍ장비 관리, 운영지원 등의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Support Staff)으로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삭 제>
2. 항공사고조사관
3. 철도사고조사관
② 필수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기본 소양교육은 신규임용자에게만 해당한다.
2. 직무교육훈련(OJT: On-the-job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고조사 절차 및 업무를 습득하고 조사기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
3.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Basic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초기교육훈련을 완료한 후 항공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과정
4. <삭 제>
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사고조사관이 법령ㆍ규정ㆍ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기술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조사 기량을 숙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6. 항공안전 교육훈련(Aviation Safety Training):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기준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사고조사팀 소속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만 해당한다.
③ 선택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사고조사 심화교육훈련(Advanced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심층 지식ㆍ기량 습득 및 조사단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과정
2. 항공사고조사 특별교육훈련(Specialty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ㆍ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과정
3. 철도사고조사 심화교육훈련: 철도사고조사 초기ㆍ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철도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심층 지식ㆍ기량 습득 및 조사단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
4. 철도사고조사 특별교육과정: 철도사고조사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ㆍ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
5.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사고조사관이 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사고조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사고조사관에게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기교육훈련 또는 직무교육훈련 과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목, 내용, 시간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훈련 세부 사항은 조사매뉴얼 또는 훈련매뉴얼에 따른다.
⑤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직무별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를 겸직하려는 직원은 해당되는 모든 직무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무 간 공통된 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
1. 기술행정공무원
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 신규임용된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만 해당한다.
나. 초기교육훈련: 별표 3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에서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철도사고조사관 중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어느 하나의 초기교육훈련 분야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다. 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항공직만 해당한다.
2. 항공사고조사관
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나.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선택교육훈련(필요시)
다. 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3. 철도사고조사관:
가. 별표 3 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나.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선택교육훈련(필요시)
4. 제2항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은 국내사고에 대한 조사를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관은 교육생에 대해 적합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가항목별로 적합(S, 70% 이상) 또는 부적합(U, 70% 미만)으로 구분. 다만,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시에는 만족 때까지 직무교육훈련을 계속 수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교관이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평가 방법을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다. 평가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또는 해당 매뉴얼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
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매년 별표 3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인정 기간,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훈련 인정 유효기간: 정기교육훈련을 수료한 연도 기준 다음 연도의 말까지
2. 임명된 사고조사관은 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별표 3에 따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 정기교육훈련 및 항공안전 교육훈련
나. 사고조사 분야 국외 전문교육 과정
다. 사고조사 관련 워크숍, 국제회의 등에 2일 이상 참석
4. 사고조사관이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사고조사관의 자격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관으로 지명된 자가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고조사관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2.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내외 대학,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
라. 국내외 항공ㆍ철도 관련 교육훈련기관, 제작사 또는 설계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거나 제작 또는 설계하는 사람
3. 사무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교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개인의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에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⑨ 사고조사관이 계약연장 또는 재채용 되기 이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⑩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교육훈련 과정을 자체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을 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교육훈련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파교육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안, 보고 및 위임ㆍ전결) ① 위원회 소관 업무의 기안과 보고 및 위임전결은 별표 4의 위임ㆍ전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문서 및 회의록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삭 제>
[종전 제19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4. 11. 28.>]
제4장 사고조사
제20조(적용범위) ① 항공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2. 경량항공기사고
3. 초경량비행장치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 중에서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또는 비행승인대상인 것에 한한다.
5. 그 밖에 법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6호에 따라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교훈이 안전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가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항공안전장애(이하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Incident to be investigated)"이라 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② 철도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제20조의2(항공기준사고 등 분류 방법 및 절차) ① 항공기에 발생한 사건은 필요시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결과에 따라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기반 분석(Event Risk-based Analysis) 방법 및 절차는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매뉴얼」과 「위험기반분석 방법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른다.
제21조(사고조사의 목적 등) ①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이며, 사고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비난을 하거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모든 행정 또는 사법절차와 분리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행정 또는 사법당국과 상호 협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라 사고조사 관련 업무수행이나 목적ㆍ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다.
⑤ 위원회가 수행하는 사고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수립ㆍ운영하는 사고조사매뉴얼에 따른다.
제22조(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 ①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는 구두, 전화(휴대전화 포함),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 제1항의 접수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24시간 접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상시 현행화해야 한다.
③ 사고접수 시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발생을 접수한 사고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지체 없이 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조사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직원 또는 전 직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한다.
2. 보고받은 조사팀장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고조사의 필요 여부 등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며, 운송용 항공기의 사망사고, 대형 열차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도 보고한다. 다만, 신속한 초동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조치한 후 보고할 수 있다.
④ 전 직원은 사고조사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하며, 항공조사팀 및 철도조사팀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신속대응팀(go-team)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접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
1. 항공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8호서식
2. 철도사고: 별지 제8호의3서식
제23조(사고발생 통보절차)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ICAO 체약국 항공기의 사고ㆍ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등록국 또는 운영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국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보 대상: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최대 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2. 통보 담당자: (정)항공조사팀장, (부)항공조사팀 주무관
3. 통보 대상 관리: ICAO 기술 지침(Doc. 9756), ICAO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사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항공고정통신망(AFTN)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통보 대상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ICAO에 통보해야 한다.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5. 통보사항: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평문으로 작성하며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약어 표시: 항공기사고는 "ACCID", 항공기준사고는 "SINCID", 항공안전장애는 "INCID"
나. 항공기 제작사, 형식, 국적, 등록기호 및 일련번호
다.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차인의 성명(해당 시)
라. 기장의 자격 및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마.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발생일시(현지시간 또는 세계표준시)
바. 항공기의 최종출발지 및 착륙예정지
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리적 지점과 위도ㆍ경도를 기준으로 한 항공기의 위치
아. 승무원과 승객 수, 탑승자ㆍ사망자ㆍ중상자 수, 기타 사망자ㆍ중상자 수
자.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개요, 파악된 항공기 손상 정도
차. 발생국이 수행 또는 위임할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카. 현장의 접근성이나 현장 접근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물리적 특성
타. 통보 당국의 표시, 발생국의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당국 연락처
파.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의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
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통보 언어: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다만,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는 한 수신국의 언어 가능)
7.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으로 통보하는 경우: ICAO 4문자 위치코드와 관련된 4문자 식별기호인 "YLYX"가 8문자 수신자코드의 일부가 된다. 공중통신망으로 내용을 보낼 경우에는 수신자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우편 또는 전신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ICAO에 통보할 때 사용하는 8문자 수신자코드, 해당 우편 및 전신 주소는 ICAO 기술지침 (Doc. 8585, Designators for Aircraft Operation Agencies, Aeronautical Authorities and Services)에 명시되어 있다.
8. 통보내용 작성 방법 등: 통보 내용 작성과 이를 수신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 관한 내용은 ICAO 기술지침 (Doc. 9756, The Manual of aircraft Accdi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PartⅠ(Organization and Planning)에 명시되어 있다.
9. 항공기 조난상황 통보: ‘부속서 12(수색ㆍ구조)’ 및 「항공안전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또는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에서 항공기 등록국 및 위원회에 통보한다.
10. 추가 통보 정보: 통보에서 누락된 세부사항과 통보 이후 인지한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기존 통보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통보 및 보고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
②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밖의 다른 ICAO 체약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위원회는 발생국이 통보한 사항을 접수하였음을 회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발생국에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발생국에 신임대표 임명 여부, 임명할 경우 신임대표의 성명, 연락처,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도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운영국인 경우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정보를 발생국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발생국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고발생 사실을 설계국, 제작국, 발생국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ICAO 비체약국의 영역 또는 모든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를 조사할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내용에 대한 정보 미비를 이유로 통보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1. 통보 대상: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2. 그 밖에 통보 담당자, 통보 대상 관리,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ICAO 비체약국의 영역 또는 모든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위원회는 통보접수 사실을 통보국에 회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등록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항공사고등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신임대표 임명 여부(임명할 경우 신임대표의 성명, 연락처,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를 포함)도 통보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이 항공기 운영국인 경우, 위원회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정보를 등록국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조사참여국인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1. 조사수행국이 요청하는 자료는 가용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2.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시설이나 지원업무가 관련 항공기에 의해 이용되었거나 통상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사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조사수행국에 제공한다.
3.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관련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 착륙했을지라도 조사수행국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기록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비행기록장치도 제공해야 한다.
4.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이 요청하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에 직ㆍ간적접인 영향을 미친 모든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대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한다.
⑦ 위원회는 국내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최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증거ㆍ잔해 보관시설)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의 증거, 잔해 등을 사고조사 기간 동안 비, 눈, 낙뢰, 도난, 파괴, 변형 및 유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관시설, 격납고 등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운영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협조ㆍ제공 받을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보관시설(Storage facility): 세종사무실, 시험분석센터, 격납고(Hangar, (舊) APO 건물))
2. <삭 제>
3. 대형 사고발생 시 제1호 및 제2호에 보관 또는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형 보관시설 또는 격납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시설 및 격납고 관리 : (정)운영지원팀장, (부)운영지원팀 주무관
2. 증거 및 잔해 관리
가. 항공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
나. 철도분야 : (정)해당 사고조사단장, (부)해당 사고조사단원
제25조(증거의 보존 및 이동) ① 대한민국 영역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 목적상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증거의 추가 손상, 증거에 비인가자의 접근, 도난 및 악화 방지 등 증거의 보존과 안전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제거(remove)ㆍ삭제(efface)ㆍ손실(lost)ㆍ파괴(destroy) 될 수 있는 증거 및 소멸성 잔해는 사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2.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사고등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등의 증거 보존 시 사고조사관 등 유자격자만이 기록장치 및 녹음기록을 회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대한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신임대표가 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해당 국가로부터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에 대한 보존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그 요청의 이행에 무리가 없고 합당한 조사 수행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요청에 부응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항공기ㆍ철도 운항의 재개가 가능하다면 이로 인하여 운항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고현장의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가. 사람 및 동물의 구출
나. 우편물 및 귀중품의 보호
다. 화재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추가 파손 방지
라. 방사능 물질, 그 밖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의 제거
마. 항행, 그 밖의 교통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나 장애의 제거
바. 해당 사고 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내용물과 부품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경우
사. 그 밖에 사고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③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기ㆍ열차 등의 대형 잔해 및 위험물 등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고조사관의 감독 하에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취급업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동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하고 있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및 그 밖의 증거물 등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존ㆍ유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지명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해당 항공기, 그 내용물 또는 부품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곤란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항공사고등의 비행과 관련된 모든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과 비행 관련문서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⑥ 위원회(항공사고조사관)는 항공사고등의 조사를 위해 확보한 도서, 서류(Hard Copy)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목록화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부품 등 유치) ①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③ 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에 귀속되며 화재 또는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파손된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조종실 등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성ㆍ영상 등을 기록하는 장치(CVR 등)는 기록장치에 저장된 음성 및 영상 등을 삭제하고 반납할 수 있다.
④ 철도사고의 관제통신기록, 운행기록, 영상기록장치 등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자국민 사망자 등 발생 시 전문가 참여)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에 그 국가의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 방문
2. 일반 공개가 허용된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
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
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
② 위원회는 외국 등에서 항공기사고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발생국에 전문가, 동행자 및 보조자를 보낼 수 있다.
1. 사고현장 방문
2. 조사수행국이 일반 공개를 승인한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정보에의 접근
3. 최종보고서 사본의 수령
4. 희생자 감식 및 생존자 면담 지원
③ 위원회는 제1항 관련 사실정보 및 사고조사 진행현황을 사고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1년 이내의 적절한 시기에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사고조사단원 중에서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신속하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 조사를 수행하는 중에 조사범위 이탈(항공안전장애로 재분류 등)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 하에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중단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모든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그 사유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위치가 어느 국가의 관할 영역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국의 지위로서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수역(international waters)에서 발생된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위치한 국가인 때에는 그 항공기 등록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기에 사고 또는 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만약 발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그 국가가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체약국에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발생국이 조사대상이 아니거나, 조사의향이 없는 경우 발생국으로부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권한을 위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발생국이 조사의향이 없으며 사고조사 권한도 관련국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국에 서면으로 사고조사 권한 위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국이 동의하거나 30일내에 회신이 없는 때에는 가용(可用)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긴급하게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두로 지시한 후 사후에 서면으로 조치한다.
⑧ 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사고조사관을 현지에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부대 등 현지 관계기관 등과 사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 원활하게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에 비행기록장치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비행기록장치의 자료 인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활용 가능한 지상기록 자료(Ground-based Recordings)가 있을 경우, 사고조사 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사고조사단장은 항공기 잔해와 비행기록장치 및 항공교통업무(ATS) 기록을 비롯한 모든 관련 자료에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며,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가 지체 없이 세부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포괄적 통제권을 가진다.
⑫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을 조사하기 위하여「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⑬ 위원회는 대형사고 등으로 인하여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⑭ 외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사고발생국의 법을 따른다.
제29조(조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사고조사관, 직원과 다음 각 호의 국가ㆍ기관 등의 사고조사관ㆍ신임대표ㆍ신임대표 자문관ㆍ전문가ㆍ직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
1.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2.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 장비품의 설계국, 제작국
3. 항공사, 철도 운영자
4. 항공기ㆍ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설계사, 제작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항공분야: 운항분야(운항그룹, 증인그룹), 운항관리ㆍ기상분야(현장조사그룹, 기상그룹, 사진/비디오그룹), 관제ㆍ공항분야(항공교통그룹), 정비기체엔진분야(구조그룹, 엔진그룹), 정비전기전자분야(시스템그룹), 객실ㆍ구조ㆍ인적요소분야(생존그룹, 객실안전그룹, 의학/인적그룹), 비행기록장치분야(비행기록그룹)
2. 철도분야: 운전분야, 관제분야, 운행기록분석분야, 차량분야, 신호분야, 전철전력분야, 정보통신분야, 궤도분야, 시설분야, 안전분야
3. 그 밖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야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을 사고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숙련된 위원회의 사고조사관이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대형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사고조사 예상 소요인원을 판단하고, 사고조사 경험자 또는 사고조사 관련 교육이수자 중 필요 대상인원을 사전 지정하여 필요 시 즉시 활용가능토록 조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정책실, 철도국 및 국내외 기관의 전문가 등이 위원회로 파견된 조사관(이하 "파견조사관"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위원회에 파견 기간 동안에는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면제해 주도록 파견기관과 사전 협의 또는 협정을 체결
2.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배제
3. 파견조사관이 위원회와 이해 상충을 피하도록 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배제 또는 제한
4. 파견조사관이 파견기관 고유 업무로 복귀 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 금지
⑥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단은 최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사고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0조(조사권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의 수집, 기록 및 분석
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조사기록의 보호
2의2.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실 정보의 공표
3. 안전권고 발행
4. 사고 원인 또는 기여요인의 결정
5. 최종보고서 완료
6. 사고현장 방문, 잔해 조사 및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정보 획득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로부터 얻는 효과가 안전제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고조사 정책,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는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그 매뉴얼에는 조사단 구성, 사고조사 계획 및 이행,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단이 사고조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물에 지체 없이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라 사법당국과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가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사 또는 절차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조사 초기에 관련 사실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고 또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 30일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예비보고서를 서면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31조(사고조사의 재개) ① 조사팀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 필요성 등을 사무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가 변경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란 공식 수색작업이 종료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간주했던 항공기의 위치가 파악된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이후에 사고조사를 개시했던 국가의 동의를 얻어 사고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관계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해상, 내수면, 육상 등에서 항공ㆍ철도사고등 발생 시 위원회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상 소요되는 장비의 종류, 보유 기관 또는 업체, 소재지, 연락수단, 이동 소요시간, 장비가용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즉시 사용가능토록 사전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내용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화 하고, 필요 시 대상 기관 및 업체의 대체 지정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이외에서 항공기 및 철도 부품 또는 구성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의 사고조사관 또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항공보안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항공보안을 책임지는 기관(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사망자 검시, 생존자 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으나 위원회에 사고조사를 위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내외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고조사가 행정 또는 사법적 조사ㆍ절차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희생자에 대한 검시ㆍ식별 및 비행기록장치의 해독과 같이 신속한 기록 및 분석이 요구되는 증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제공) ①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가능한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이 발생되기 전에 관련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시설을 실제 이용하였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이용한 경우 및 사고조사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되는 항공기가 외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에 관련되고 항공사고등 발생국이 아닌 국가에 착륙한 경우로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과 필요시 해당 비행기록장치를 그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비행기록장치의 복구를 위하여 다른 국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발생된 항공사고등 관련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항공사 등의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사고 등과 관련한 생존자와 유가족에게 사고조사 진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정보공개의 범위 또는 그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사수행국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용 데이터를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정보공개 금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공개금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의 원칙
가.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포함)가 공개됨으로써 현재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회는 비행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조종실 및 열차기관실의 영상ㆍ음성기록 및 그 녹취록 등)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일반 정보보다 강화된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관계자의 처벌이나 민ㆍ형사상 책임규명 또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공표하거나 외부로부터 입수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 초안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일반 정보보다 강화된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의 원칙(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
가. 고의적이거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주의한 행위, 중대한 과실, 고의적인 위법행위 등으로 사고 등을 발생시켰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나. 사법기관이 법원에서의 정보공개가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에 미치는 영향보다 공익과 국가의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사생활 보호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3. 정보보호의 책임
가. 위원회는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정보 생성자(예,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기록된 음성의 소유자인 조종사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위원회는 사고조사 관련 정보의 유치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위원회는 가능하다면 사고조사과정에서 입수한 기록의 사본만을 보유해야 한다.
라. 위원회는 위원회에 유치 또는 통제 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가능하다면 원래 출처(원본소유자)에게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
마.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공개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을 위해 이익형량심사(Balancing Test) 집행 관할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부속서13 부록 2(별표 5 사고 및 사건조사기록의 보호)의 사건 및 사고조사기록의 보호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8조의 정보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조사ㆍ분석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최종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그 정보가 분석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사고조사의 위임)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이 사고조사 책임을 가지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발행 및 항공기사고 자료보고서(ADREP: Accident and Incident Data Reporting) 보고를 포함한 조사 전반에 책임을 진다. 다만,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가 사고조사의 권한 중 일부만을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국이 조사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되는 항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등록국이 ICAO 비체약국이고 또한 부속서13에 따른 사고조사를 기피하는 때에는 직접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나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게 조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대한민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에 대한 조사에 신임대표의 임명 등)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항공사고등을 조사하는 경우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에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항공사고등 발생 시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그 국가의 항공기 운영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이 신임대표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조사절차를 따르는 조건으로 항공기 형식설계자와 최종조립자를 사고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 및 운영국에게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설계국 및 제작국에게 항공기 형식설계자 및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위원회에 항공사고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⑨ 위원회는 사고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의 파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⑪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조사권한을 가지는 사고를 조사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에게 신임대표 임명권한을 부여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7조(신임대표 등의 조사 참여 범위) ①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등의 지위로서 사고조사에 참여한 신임대표, 신임대표 자문관, 자문위원 또는 전문가 등은 조사단장의 통제 하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모든 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방문
2. 잔해의 조사
3. 목격자 정보 획득 및 질문 분야 제안
4.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증거물에 대한 완전한 접근
5. 사고조사에 관련되는 모든 문서 사본의 취득
6. 기록된 자료의 해독에 참여
7. 부품 검사, 브리핑, 시험 및 모의시험의 조사활동에 참여
8. 시험ㆍ분석 결과, 조사 중 발견사실, 사고발생 원인 및 기여요인, 안전권고 검토 등을 포함한 조사 진행회의 참여
9. 조사의 여러 가지 요소에 관련한 제안의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를 위한 정보, 시설 및 전문가 등을 제공한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이 아닌 국가의 조사 참여 범위는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된 사항의 조사활동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제38조(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대한민국의 신임대표 임명 등) ① 위원회는 외국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가 조사하는 항공사고등 중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신임대표(accredited representative)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항공기의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특별히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해야 하며,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외에 외국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 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제1항 외에 조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운영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의 설계국 또는 제작국의 지위로서 신임대표를 임명할 때에는 항공기 형식설계자 또는 최종조립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을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외국이 담당하는 항공사고등의 조사에 참가하는 경우 신임대표 자문관에게는 신임대표의 감독 하에 신임대표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만 사고조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⑦ 신임대표 및 신임대표 자문관은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에 항공사고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조사 진행상황 및 조사결과(findings)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⑧ 신임대표는 위원회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신임대표는 소속 국가가 안전개선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정보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공개하였거나 그 국가와 사전에 협의된 것에 한한다.
⑩ 신임대표 또는 신임대표 자문관에 대하여 반드시 사고현장에 파견되어 상시 체류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⑪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현장 조사를 위한 운영본부를 제공하거나 수색ㆍ구조 또는 잔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편명 공유(Code Share) 또는 제휴(Alliance Partner) 항공사 소속 국가인 경우, 신임대표를 임명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⑫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 또는 주요부품에 대한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경우,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국가가 효율적인 사고조사 수행 및 안전증진 효과를 위하여 사고조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⑬ 위원회는 신임대표를 임명할 경우 1명 이상의 그 사고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신임대표를 보조할 신임대표 자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⑭ 신임대표는 외국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된 조사보고서를 항공사고조사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9조(기술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관련 또는 위원회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40조(공청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사고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 개최방법 및 절차 등은 「공청회 운영지침」(위원회 훈령)을 따른다.
제5장 보고서 작성
제41조(예비보고서) ① 위원회가 담당하는 항공기사고(Accident) 및 사건(Incident)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예비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와 기구에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안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해당 국가에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한 가장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1. 최대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국가 및 기구
가. 등록국 또는 사고발생국
나. 운영국
다. 설계국
라. 제작국
마.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
바. ICAO
2.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사고의 경우로서 항공기 감항성이나 다른 국가에도 관련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가
② 위원회는 예비보고서를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로 작성하여 해당 국가와 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제42조(항공기사고/사건 자료보고서) ① 위원회는 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 또는 최대중량이 5,7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수행한 후 신속히 ICAO에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른 국가에서 항공기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ADREP 또는 IDREP)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사실보고서) ① 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② 사실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보고서를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44조(최종보고서 등) ① 법 제25조 및 부속서 13에 따른 최종보고서(Final Report), 최종보고서 초안(Draft Final Report) 및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
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 별도의 형식 없이 사고조사의 진행 상황과 사고조사 중에 제기된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간략하게 작성. 다만, 항공기 분야 사고조사의 경우 안전권고 등 상세한 추가정보를 포함 시 예비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최종보고서 초안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국가에 송부하고 그 송부일로부터 30일(이하 "협의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서에 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하도록 해당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6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1. 사고조사 개시국(the State that instituted the investigation)
2. 항공기 등록국
3. 항공기 운영국
4. 항공기 설계국
5. 항공기 제작국
6.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사고조사 참여국
③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안의 송부는 팩스, 이메일, 택배 또는 속달 우편 등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을 이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의견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초안에 반영하고, 만약 그 의견이 수용 불가능하고 또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한다. 만약 협의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고 또한 해당 국가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서 처리한다.
⑤ 위원회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ICAO에 송부해야 한다.
1. 사고조사 개시국(the State that instituted the investigation)
2. 항공기 등록국
3. 항공기 운영국
4. 항공기 설계국
5. 항공기 제작국
6. 그 밖의 사고조사 참여국(any State that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7.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자국민인 국가
8.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
9. ICAO(최대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사건의 경우에 한하며, 가급적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한다.)
⑥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의 최종보고서 완료 목표일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완성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⑦ 최종보고서의 공표 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 시기
가.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ㆍ철도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12개월 이내에 공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또는 그 기준일 전까지를 말한다) 중간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나. 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중간보고서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2. 공표 방법: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언론기관 발표,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
⑧ <삭 제>
⑨ ICAO 및 관련 국가에 송부하는 최종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⑩ 조사 수행국이 부속서 13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Final report) 또는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 수행국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와 함께 제기된 안전 문제를 포함하는 보고서(statement)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수행국이 명시적 동의를 하거나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참여국과 협조한 후 해당 보고서(statement)를 공표해야 한다.
제4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사용제한 등) ① 사고조사보고서는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사용되거나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②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의견이나 분석은 소송이나 행정처분의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외국의 항공사고등의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초안, 그 일부분 또는 어떠한 문서도 그 국가가 공표ㆍ공개ㆍ발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 발간, 공개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안전권고
제46조(안전권고) ① 사고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항공ㆍ철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전권고사항은 가능한 한 사고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권고 사항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되는 기관ㆍ업체에 그 안전권고의 발행일자와 회신기한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속서 또는 기술지침 등(Document)과 관련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사고조사보고서와 별도의 서신으로 동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통보되는 안전권고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 안전권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권고에 대한 대응조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권고를 발행한 국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안전권고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치 중일 경우에는 진행사항
3.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권고 외에 사고예방 조치를 위한 건의사항
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조치계획 및 검토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ㆍ유지
2.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3.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용, 조치시기 등이 해당 안전권고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다만, 회신기한까지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통보 한다.
1.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
2.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다만,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기관에 재권고
⑦ 안전권고 발행권한은 우선적으로 조사담당국에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조사참여국으로서 위원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안전권고를 발행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기관ㆍ업체에게 안전권고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도 통보해야 한다.
⑨ 위원회는 국제적 안전권고(SRGC)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자 및 안전권고 내용과 그 회신사항을 ICAO에 통보해야 한다.
제47조(이행 불능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안전권고가 발행된 이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의 실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장 사고예방 등
제48조(안전정보의 교환) ① 위원회는 항공ㆍ철도체계의 모든 사용자 사이에 안전정보 공유망 구축을 촉진하여야 하며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전연구 및 사고조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외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49조(데이터베이스 분석ㆍ활용)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 및 전파하기 위해 구축한 사고조사관리시스템(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 철도사고조사관리시스템(RAIMS,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 진행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ICAO에서 권장하는 ADREP/I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 ECCAIRS(European Coordination Center for Aviation Incident Reporting System), 또는 CICTT(Commercial Aviation Safety Team/ICAO Common Taxonomy Team)와 호환되는 표준분류체계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석 및 분류하여야 한다.
1. 별표 8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이벤트 유형 분류코드 및 별표 9에 따른 항공기 고장ㆍ결함에 관한 분류코드
2. 별표 10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이 발생한 비행단계 분류코드
3. 별표 11에 따른 항공기사고등의 인명피해 및 항공기파손 정도를 구분하는 분류코드
4. 인적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기사고등에 대한 별표 12에 따른 분류코드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에 대한 연구ㆍ분석결과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안전정보를 해당 국가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을 해소하는데 요구되는 예방조치가 파악될 경우 이를 시행하고, 그 이행현황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 구축의 책임이 있는 항공당국에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44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제50조(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호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관 지정 시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필요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연구ㆍ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해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원회의 정기 또는 수시 검사 등에 따른 보완ㆍ시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1조(시험ㆍ분석체계) ① 법 제23조에 따라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ㆍ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비행기록장치 해독ㆍ분석체계
2. 항공교통관제 데이터자료 및 음성기록 분석체계
3. 열차운행기록장치 분석체계
4. 재료 시험분석체계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독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다른 기관 또는 설계국, 제작국 및 운영국 등의 국가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해독시설의 능력
2. 해독작업의 적시수행 가능 여부
3. 해독시설의 위치
주. 항공교통관제 레이더 자료 및 통신의 기록 관련 세부 기준은 부속서 11 제6장 및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기록장치의 해독ㆍ분석에 관하여는 별표 6을 준용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분석 등의 업무를 국내외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재료 시험ㆍ분석에 관하여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52조(검시ㆍ의학적 검사)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병리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들을 검시ㆍ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승무원, 승객 및 관련 항공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가급적 경험이 있는 내과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 동 검사를 통해 운항승무원 및 그 밖의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상태가 조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시 및 의학적 검사에 관한 세부 기준은 ICAO Doc 8984 (Manual of Civil Aviation Medicine) 및 Doc 9756 (Manual of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른다.
제53조(사고조사 장비)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관에게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이하 "조사장비"라 한다)와 사용방법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조사장비의 세부 사항 및 사용방법 등은 사고조사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구입하거나 보유하기 힘든 장비는 임대, 관련 기관과의 협정 등으로 사고조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사고조사장비
2. 사무장비
3. 통신수단
4. 운송수단
5. 보호장비
6. 현장조사 키트
7. 필수 개인장비품
8.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만들고 구입, 수리, 처분, 보관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의 관리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사용훈련 기회를 사고조사관에게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격이 있거나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사고조사관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사고조사관은 항공사고등 발생 시 현장으로 지체 없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사장비 보관장소에 상시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키트와 필수 개인장비품을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⑥ <삭 제>
⑦ <삭 제>.
⑧ <삭 제>
⑨ <삭 제>
제53조의2(사고조사 기술자료)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관이 직무 수행과 사고조사에 필요한 최신 국내외 규정, 연구ㆍ통계자료 등(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에 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술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 관련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및 기관 간 협약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ANNEX), Document 및 Circular 등
3. ICAO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보고서
4. ICAO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류
5. 항공ㆍ철도 관련 국내외 매뉴얼, 간행물, 연구ㆍ통계자료 및 기타 교육ㆍ학술자료 등 위원회에서 사고조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기술자료 관리담당자는 사무국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기준팀의 담당 주무관(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으로 하며, 관리담당자는 기술자료 및 이에 관한 정보에 대해 수집, 배포 및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③ 기술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무조정실(opm.go.kr), 온나라(gdrive.gcloud.go.kr), ICAO 포탈(portal.icao.int) 등에 등재된 전자파일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책자 형태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기술자료의 최신화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기술자료의 분류, 접근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를 따른다.
⑤ 사고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자료를 해당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최신본으로 유지해야 하며, 사고조사관 및 사무국 직원은 기술자료의 변경사항이나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등을 확보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소책자(handbook) 형태로 사고조사관 개인별 보관
2. 전자적 형태로 사고조사관 사무용 및 개인용 노트북에 보관
3. 관련 웹사이트 전자파일에 접근가능한 계정 확보
4. 이동식저장장치 등 기타 형태로 보관
제54조(기술적 예방 연구) 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 기계, 금속, 화학 등 공학적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예방 관련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5조(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 ①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
2. 공단, 공사, 항공기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인 경우 : 정부 감독기관에 통보
제56조(항공ㆍ철도사고 통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항공ㆍ철도사고 발생 통계
2. 항공ㆍ철도사고 조사 통계
3. 시험분석 통계
제57조(사고현장 안전) 항공ㆍ철도사고등 현장에 접근하는 사고조사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내외 기관의 분야별 관계 전문가(Participant or Observer)(이하 "외부참가자"라 한다) 등은「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기준 등에 따라 사고현장의 생물학적, 방사능 및 그 밖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고조사매뉴얼을 따른다.
1. 사고현장 안전관리자(조사단장 또는 기체엔진시스템조사관)
가. 사고현장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개인보호구(PPE) 사용을 감독한다.
나. 사고현장의 현존 및 잠재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소방본부 또는 위험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에게 설명한다.
다.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에게 이미 알려진 모든 잠재적 위험요소를 설명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라.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이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사고조사매뉴얼의 내용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마. 사고조사관, 외부참가자 등의 개인보호구 교육훈련 기록과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다. 이 경우 기록이 없는 자는 현장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2. 사고조사관 및 외부참가자 등
가.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전에 사고현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준비
나. 건강과 안전관리 절차 및 안전관리자 지시 및 통제 준수
다. 파상풍 등 감염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접종기록을 소지해야 한다.
라. 혈인성 병원균과 같은 생물학적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3. 외부참가자의 권한ㆍ임무, 신분증(Credential) 발급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항공 사고조사 외부참가자 매뉴얼」에 따른다.
제8장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민간위탁
제57조의2(업무의 위탁) ① 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57조의3(사무처리지침의 내용) ①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
2. 사고조사 조직 및 조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관의 자격ㆍ임명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증거의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의 범위ㆍ접수방법ㆍ조사 개시 등 사고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고조사보고서의 위원회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7. 정보공개의 제한 및 기록유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수탁기관의 장은 업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57조의4(사고조사관 임명의 승인)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고조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7조의5(사고조사보고서 사전협의) 수탁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사고조사보고서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의6(수탁기관 지휘ㆍ감독) ① 위원회는 위탁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의7(위탁 업무 처리 결과의 감사) ①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8조(국외 발송문서 등의 언어와 통신방법) 이 규정에서 정한 외국 및 국제기구에 보내는 항공사고등 발생통보, 사고 또는 사건 자료보고서, 예비보고서, 최종보고서 초안 및 최종보고서 등의 문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통신방법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항공기 운영국의 적용 등) ① 이 규정에서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임차(leased), 전세(charted) 또는 공동사용(interchanged)된 경우와 해당 국가가 등록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른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수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임차, 전세 또는 공동사용 항공기의 사고 및 준사고에 관련한 운영국의 권리 및 의무는 부속서 13 첨부 A(별표 7)을 따른다.
제60조(사고조사 법규 관리)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 관련 법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사고조사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규칙, 매뉴얼 등을 발간한다.
1. 위원회는 부속서(Annex) 및 기술지침(Doc.) 등 항공사고조사 관련 국제기준이 제ㆍ개정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규정, 방침 및 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국제표준 및 권고에 부합하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항공사고조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절차가 부속서(Annex)와 상이할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ICAO가 정한 기한 내에 그 차이점을 ICAO에 통보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