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6-31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단판, 목재칩(wood chip: 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잘게 자른 조각),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나무조각이나 톱밥 또는 그 둘을 합성하여 만드는 판재의 일종),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 성형재(일정한 형체로 만든 목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 한다. 제3조(투자대상자원)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製材木),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