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2.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국사"란 유ㆍ무선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 등의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 분기국사 및 기지국 집중국사보다 상위의 국사를 말한다.
2. "분기국사"란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국사를 말한다.
3. "기지국 집중국사"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사로 기지국의 디지털신호처리장치(Digital Unit)등을 다수 집중화한 국사를 말한다.
3의2. "집적정보통신시설"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를 일정한 공간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을 말한다.
5. "통신재난"이란 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말한다.
6. "중요통신시설"이란 통신시설 중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집적 정보통신시설 재난관리 및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및 절차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④ 동조 제2항의 등급분류 결과와 근거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변경) ① 사업자는 차년도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 변경 등급, 사유 및 예정시기 등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의 변경 등급, 변경 사유 및 근거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중요통신시설 등급변경안을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을 변경한다. 다만, 이 등급변경을 위한 심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한다.
1. 등급하향이 필요한 경우 : 종전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2. 등급상향이 필요한 경우 : 상향될 등급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다만, 상향될 등급에 따른 관리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추진일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서의 근거자료, 관리계획 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기준
제6조(중요통신시설 현황 관리)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커버리지, 회선 수, 우회 통신경로, 출입관리 및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호 서식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회 통신경로의 확보) 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우회 소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을 별표 2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롭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된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통신망을 별표 2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전원공급의 안정성 확보)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에 대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비상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등의 자체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전원설비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A급 및 B급인 중요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전설비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지리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전설비의 이원화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출입제한 및 보안 조치)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10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24시간 상시 운용하고, 그 영상을 90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 2인을 지정하고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마다 통신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로 통신재난 대응 인력을 24시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C급 및 D급으로 지정된 시설의 경우 근무시간 이후에는 파견 근로자 등 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요통신시설 중 등급이 D급으로 지정된 시설과 무인국사로 운용되는 시설은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기능이 있는 침입감지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네트워크관제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통신재난관리 인력의 교육훈련) ① 사업자는 중요통신시설의 안전관리와 통신재난 대비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인력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정ㆍ부)는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한지 1년 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ICT폴리텍대학
2. 한국BCP협회
3. 한국재난안전기술원
4. 한국산업관계연구원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신청절차, 신청기한, 접수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실태의 점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A급, B급인 중요통신시설 : 1개월 마다
2. C급인 중요통신시설 : 2개월 마다
3. D급인 중요통신시설 : 3개월 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