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합사항"이라 함은 신고 또는 제보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일반사항"이라 함은 "복합사항"이 아닌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을 말한다. 3. "옴부즈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옴부즈만의 활동 및 사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3. 원자력 관련 분야 및 법학, 행정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8조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저해행위를 하여 위원장이 해촉을 승인한 경우 제5조(직무수행)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및 기기ㆍ부품ㆍ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2. 제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검토 3. 제보에 대한 조사 청구 4.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의 모니터링 5. 제보 및 상담내용, 기타 옴부즈만 관련 업무처리현황의 기록 6. 포상금 지급 심의 의뢰 7. 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현황을 제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던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5. 단순의견 또는 질의 등 조사의 필요성이 없거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③ 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이 옴부즈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년 1회 이상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해당 사건에 관하여 소송법상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해당 사건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 ② 옴부즈만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③ 해당 사건의 제보자 또는 사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처리절차) ① 옴부즈만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으로부터 조사청구를 받은 감사조사담당관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청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제5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의 조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감사조사담당관은 옴부즈만의 조사청구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조사담당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조사결과는 일반사항의 경우 30일 이내, 복합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조사담당관에게 매회 30일 단위(일반사항인 경우에는 15일)로 조사일정과 연장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제3항제2호에 의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완료 처리하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재조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리 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리한 조사청구건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국가업무조력자사례금, 출장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윤리규정)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4.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 ①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제보를 하려는 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한다. ②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는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