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81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제반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ㆍ국장"이란 기획조정실장ㆍ부패방지국장ㆍ심사보호국장ㆍ고충처리국장ㆍ집단갈등조정국장ㆍ행정심판국장 및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말한다.
2. "심의관"이란 대변인ㆍ고충민원심의관ㆍ행정심판심의관 및 민원상담심의관을 말한다.
3. "센터장"이란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을 말한다.
4. "원장"이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5. "과장ㆍ담당관"이란 각 과장ㆍ담당관(비서관, 총액인건비제 팀장 및 임시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각 과장을 말한다.
5의2. "파트장"이란 부서원으로서 부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부서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 "담당"이란 각 과ㆍ담당관의 과장ㆍ담당관ㆍ파트장 외의 구성원을 말한다.
7. "중요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무의 기본사항이거나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한다.
8. "일반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9. "기타사항"이란 사무내용 중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① 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장이 결재권을 가진 사무 중에서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부위원장, 사무처장, 실ㆍ국장, 심의관, 센터장, 원장, 과장ㆍ담당관, 파트장 및 담당에게 전결권을 위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합동민원센터 및 교육원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소속직원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전결권의 행사)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위임전결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 중 중요한 내용의 문서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고소 및 고발 등의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하거나 하향할 수 없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위원회 소속인 경우 위원장에 대하여, 합동민원센터 소속인 경우 센터장에 대하여, 교육원 소속인 경우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그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①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공통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ㆍ담당관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한다.
③ 합동민원센터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하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원 내 관련 부서 간의 협의의 경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으로 갈음하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 중인 경우로서 긴급한 사항에 대한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중요한 내용의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사결정의 효율화) 기안자ㆍ검토자ㆍ전결권자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토의 후 동시 결재하거나 결재시간을 사전예고 하는 등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평가)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이 훈령에 따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공표하는 등 이 훈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이나 심의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직속부서의 경우 별표 1의 1. 공통사항 중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위가 없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다만, 같은 표 중 일련번호 12. 휴가 및 조퇴 등 허가와 일련번호 13. 출장명령ㆍ복명은 상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제3장 정부합동민원센터
제14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합동민원센터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15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 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 3와 같다.
②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 과장이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