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34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소관업무 및 그 업무집행절차 등
제3조(소관업무)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에 관한 교류ㆍ연구ㆍ전시ㆍ공연ㆍ교육과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유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자원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실적 보고) 전당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 ① 전당장은 하부조직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당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관리
제8조(전당장) ① 문화전당에 전당장 1인을 두되,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나급으로 보한다.
② 전당장은 이 규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문화전당에 기획운영관, 전시기획과, 공연사업과, 연구조사과를 둔다.
② 기획운영관에 기획운영과, 교류홍보과, 문화교육과, 시설관리과를 두고, 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교육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은 서기관ㆍ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분장사무)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임시조직) 전당장은 소관사무의 효율적ㆍ효과적 수행 및 특수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전당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기구) ① 전당장은 문화전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정원관리) 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임기제 공무원의 활용) 전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경영혁신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력직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관 리
제14조(인사관리 원칙) ① 전당장은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보직관리 원칙) 전당장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게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임용권의 범위)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가진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 3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제17조(인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ㆍ징계ㆍ근무성적평정, 기타 전당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ㆍ사무관으로, 서기는 인사담당직원으로 한다.
④ 전당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며, 심의안건 중 위원 본인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적용을 배제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18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문화전당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당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 공무원 등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추천한 대표성이 있는 7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보수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시험실시의 원칙)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로 실시한다.
제20조(신규채용) 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한다.
제21조(시험방법)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서류전형방법에 따르되,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험과목 등)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ㆍ배점 및 합격자 결정 등과 시험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채용대상 직위의 해당 인사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4조(전직)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
2. 전직 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제25조(승진) ① 소속공무원의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실증에 의한다.
②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당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④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27조(평가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28조(근무성적평가)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근무실적의 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29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 승진 임용된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②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재계약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실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당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 전당장은 매년 2월말까지 4급 이상의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전당장은 평가 결과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서 및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전당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ㆍ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35조(복무원칙)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는 이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36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전당장은 공연ㆍ전시관리, 매ㆍ수표 및 청사시설관리 등 문화전당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의 휴무일은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 다음날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다.
제37조(초과근무수당 등)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이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
제38조(자체규정의 제정) ①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체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내규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소관업무의 위탁
제39조(위탁) 전당장은 문화전당 업무 중 공공서비스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 단,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2. 계약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세입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②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과「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제41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