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1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대표가 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추가모델"이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한 제품 단위별 모델 중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수수료 산정기준) ① 환경표지 기본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62324547"> </img> ②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또는 대상제품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보아 산정한다. ③ 인증제품의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④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⑤ 기본수수료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기본모델과 추가모델을 합산한 전체 제품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3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경감을 신청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mg id="162324549"> </img> 제4조(인증심사비 산정기준) ① 환경표지 인증심사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62324551"> </img> 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④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출장비 산정기준) ① 환경표지 인증 출장비는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img id="162324553"> </img> ②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