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68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조달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ㆍ방지 대책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의 지정 3. 그 외 법 제34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디지털공정조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조달등록팀장, 민원처리 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조달등록팀 민원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민원처리 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달등록팀장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7조(민원인 등의 회의참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소관 민원처리 부서의 장의 처리) ① 조달등록팀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민원처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다만, 민원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할 때에는 그 결정근거와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규정 외 적용)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