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자체감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감사 종류) 자체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운영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예방ㆍ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7. 합동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감사단으로 편성하여 수행하는 감사
8. 사전컨설팅감사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제3조(적용범위) 처장이 실시하는 감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체감사기구 등
제4조(독립성) ①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외부간섭 배제 및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
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3. 감사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은 감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인력 배치) ① 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담당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상 장기 근무하게 하고, 전보 시에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직무에서의 배제)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자체감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자문을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제25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표창추천과 관련한 사항
5. 제4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처리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항
②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감사자문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자문위원회는 반기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⑦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감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⑩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재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의결로 회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감사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집행 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처장이 지정하는 주요 사항
② 감사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지식재산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 2명과 제9조제2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중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한다.
③ 감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감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감사심의위원회는 제9조제6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자체감사의 실시
제11조(감사의 방법) 자체감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감사대상기관) 이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식재산처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유관기관
3.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제13조(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담당자 또는 소속공무원 중 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4조(감사자료의 수집) ① 감사담당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담당관은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범위) ① 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
2. 법규이행에 관한 사항
3.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5. 훈령, 지시, 통첩, 이행에 관한 사항
6. 문서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1조제3호에 대한 감사는 위탁 받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11조제4호에 대한 감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7조(감사실시의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실지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 설치 및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감사사항에 관계가 있는 자의 출석 및 설명
2. 관계 서류 및 장부의 제출
3.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 질문ㆍ답변서 등의 제출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제19조에 따라 출석 및 설명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별지 제1호 서식)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출석 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ㆍ문책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2.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감사담당관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26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제22조(현지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처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종료 통보로 본다.
② 처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처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0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일상감사) ① 지식재산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상감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5조(사전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안 또는 의뢰를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할 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26조(합동감사)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 시 전산 관련 기기 구입,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및 공사계약업무 등 그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직원을 합동감사단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단은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자로서 공정성, 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 직원을 합동감사단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동감사단을 편성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청구) 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업무, 관련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8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결함과 애로를 발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실을 근거로 하여 관계법규와 시정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제4장 자체감사의 관리
제2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감사결과의 통보) 처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ㆍ행위 등에 대하여 다음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 요구
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취소ㆍ감액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요구
4. 주의 및 경고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처분 요구
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함ㆍ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처분 요구
6. 권고 및 통보 : 징계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요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제31조(감사결과 이행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감사결과 종류별로 정해진 처리기한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② 처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30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집행불능 신청을 할 경우 제10조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표창의 추천)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부서ㆍ직원 중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부서ㆍ직원을 처장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는 제34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후 1개월 경과 이후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공개한다.
제34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통보 받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되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처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처장은 제10조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되,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5조(직권 재심의) 처장은 제25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고발) 처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37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담당관은 이미 자체감사(다른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포함한다)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38조(부패위험성 평가) 감사담당관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소관부서 장은 자체감사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특칙) ①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