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6년 3월 11일 시행일: 2026년 3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②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품국산화에 관련된 다른 법령ㆍ규정 및 지침 등을 따른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품"은 각 호와 같으며 부품 제조에 필요한 소재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가. 부분품: 볼트, 너트, 핀 등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나. 결합체: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한다. 다. 구성품: 두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동력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2. "국산화"란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했거나 도입하고 있는 장비ㆍ부품(소재, 소프트웨어 포함)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절충교역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ㆍ외 인력 및 설비를 사용하여 개발ㆍ생산하거나 부품의 성능ㆍ기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3.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주관하여 5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는 무기체계 분야별 소재ㆍ부품 조사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ㆍ부품 소요, 확보방안 및 과제목록을 제시하는 중장기 부품국산화 기획문서를 말한다. 5. "국산화개발계획"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체계개발 또는 양산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부품별 개발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6. "국산화추진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7. "국산화기본계획"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8. "군사용 적합 판정"은 개발대상 부품에 대한 제반 시험평가 결과 개발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해당 무기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체계부품개발의 군사용 적합 판정은 전투용 적합 판정으로 갈음한다. 또한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전략부품국산화 품목에 대해 국산화개발 완료 시점에 무기체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체계적합성 시험평가가 제한적인 경우,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해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생략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을 판정할 수 있다. 9.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 관리활동을 주도하여 수행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ㆍ시험평가ㆍ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ㆍ국산화인증ㆍ규격작성관리ㆍ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을 주관ㆍ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이라한다.)이란 「방위사업법」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제34조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3조에 따른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의 부품 국산화개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용(연구개발비에 속하는 시험평가비를 의미한다.)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유형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말한다. 11. "협력기관"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제3조제1항제10호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지원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제13호 가, 나, 다, 라, 마, 바, 자목의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지원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7. "지원과제"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로서, 소요조사 등에 의하여 발굴ㆍ지정된 "지정공모 과제"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도출하여 응모한 "자유응모 과제"로 구분한다. 18.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ㆍ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ㆍ최종평가와 협약의 변경ㆍ해약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9. "전문위원회"란 중단ㆍ실패, 규정ㆍ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ㆍ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0. "사업비"란 국가가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개발시험평가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와 국가가 전문기관에 출연하는 사업운영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한다. 21. "과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말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계 및 시제작비, 개발시험평가비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등을 포함한다. 22.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을 소유하거나 실시(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3. "국방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2장 부품국산화개발의 기본원칙 제4조(부품국산화개발 구분 및 승인ㆍ관리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이 관리하는 부품국산화개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체계부품국산화 : 체계개발실행계획(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에 따라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 2. 양산부품국산화 : 양산계획(함정사업의 경우 후속함건조계획) 및 기술협력생산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 3. 핵심부품국산화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ㆍ생산하는 부품국산화개발 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의 국산화 개발 5.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의 국산화 개발 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체계기업이 상생협력법에 따라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부품국산화 개발 7. 일반부품국산화: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체계부품국산화" 또는 "양산부품국산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국산화 개발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개발 8.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부품국산화(이하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품국산화개발 9.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국산화(이하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품국산화개발 10. 부품성능개량개발: 현재 무기체계에 적용 중인 부품의 기능ㆍ성능을 개선 또는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추가 장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부품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부품개발 ② 제1항의 부품국산화개발 구분에 따라 개발품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기관(이하 "국산화개발승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 2. 양산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 3. 핵심부품국산화: 방위산업진흥국 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방위산업진흥국 5. 전략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진흥국 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방위산업진흥국 7. 일반부품국산화: 국기연 8.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중소벤처기업부 9.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 ③ 제1항의 부품국산화개발 구분에 따라 그 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 2. 양산부품국산화: 담당 사업부 3. 핵심부품국산화: 국기연 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국기연 5. 전략부품국산화 : 국기연 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국기연 7. 일반부품국산화: 국기연 8.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국기연 9.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및 국기연 ④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부품성능개량개발의 업무 흐름도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제5조(업무분장)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국산화 정책 및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수립 2. 부품국산화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3.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승인 4.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개발승인 5. 전략부품국산화 개발승인 6.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승인 7. 일반부품국산화 시험평가 비용 지원 과제 승인 8.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추천 9. 국기연의 부품국산화업무 조정ㆍ통제 10. 부품국산화 촉진을 위한 제도 검토 및 개선 11. 부품국산화 대상 발굴ㆍ체계적합성시험ㆍ개발부품사용을 위한 협의체 운영 12. 그 밖의 부품국산화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심의한다. ③ 국제협력관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대상 품목의 수출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한다. ④ 담당 사업부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의 검토ㆍ수정 및 승인 2.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지속적인 발굴 및 체계개발ㆍ양산단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국기연에 제출 3. 부품국산화개발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 4. 시험평가 지원, 시험평가결과 검토 및 무기체계 적용여부 판단 5.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규격화 및 목록화 요청 6.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 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국산화인증 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7.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관리와 국기연에 실적 통보 8. 소요결정 이후 다체계 적용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품목을 국기연에 통보 9. 제5조의2에 따라 이관된 개발과제에 대한 조정ㆍ통제 ⑤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조달 및 국내조달 수입품목의 목록 및 자료를 국기연에 지원 2. 부품국산화개발에 대한 개발타당성 검토 3. 부품국산화개발품목의 국산화인증을 위한 국산화율 산정 및 원가자료의 검토 지원 4.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목록화 5.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실적관리 ⑥ 기획조정관은 부품국산화 정보체계 전산개발 및 운영유지에 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⑦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한 연차별 국산화추진계획의 작성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 2. 담당 사업부장의 검토ㆍ승인을 받은 국산화추진계획을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의 국산화기본계획에 반영 3. 국산화기본계획에 대한 담당 사업부장의 수정ㆍ보완 요구 시 이를 반영 4. 지속적인 부품국산화 대상품목 발굴과 국산화기본계획의 성실한 이행 및 국산화개발업체의 관리 5. 체계개발 완료 후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식별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 ⑧ 국과연 및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원")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2. 개발소요제기 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3. 국과연 주관 및 신속원 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수입부품 목록 및 관련자료 지원 ⑨ 국기연의 부품국산화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 평가계획 포함)의 수립ㆍ보고 2. 일반부품국산화 개발승인 및 취소,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의 개발 타당성 검토 3.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른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개발타당성 검토 4.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 중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5.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과제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6.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발굴 7. 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ㆍ부품성능개량개발에 대한 개발 신청접수 및 개발관리 8. 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ㆍ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품목에 대한 군사용 적합 판정, 규격화 및 목록화 주관 9. 일반부품국산화ㆍ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ㆍ구매조건부부품국산화ㆍ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인증 심사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10.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식별을 위한 부품 조사ㆍ분석 11.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후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12. 국산화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13.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의 목록 공개 14. 핵심부품국산화ㆍ수출연계부품국산화ㆍ전략부품국산화ㆍ상생협력부품국산화 완료 후 부품의 타 체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식별 15.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목록 공개 16.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부품국산화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⑩ 소요군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른 부품국산화개발 관리품목의 시험평가지원, 개발소요제기품목의 타당성 검토 지원, 기술자료(TDP)제공, 개발승인품목의 견본대여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2(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4조제3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개발과제 중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른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에 해당하는 개발과제는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과제 조정ㆍ통제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제6조(국산화개발업체) 국산화개발업체는 대상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설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유사)품목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제7조(개발비용) ① 부품국산화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산화개발업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부품국산화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개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개발예상단가) ① 국산화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개발예상단가는 국산화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단가를 말한다. ②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개발품의 국내조달 구매계약 시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9조(도입단가) ① 도입단가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 소요군이 관리하는 국외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 경합 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 단, 국외 중앙조달실적 단가가 비현실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요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 2. 소요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 단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10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식별을 위한 부품조사ㆍ분석)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화 추진 실적 및 현황(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제출받아 검토 후 국기연에 통보한다. ② 국과연 및 신속원은 소관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및 핵심기술 품목, 단종 예상 부품 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기연은 부품국산화 대상품목 식별을 위해 국방규격,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개발결과, 체계개발 결과, 수입부품 목록을 토대로 부품조사ㆍ분석을 실시하되, 필요시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부품목록ㆍ자재명세서 등 국내조달ㆍ수입 부품 현황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4조에 따른 양산계획서의 국산화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국기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발굴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국기연, 국과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방부, 소요군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부품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이 체계적으로 발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0조의3(국산화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양산 및 기술협력생산 종료 시 국산화 추진 실적 및 현황(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 자료와 다체계 적용가능한 품목 목록을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국기연은 제출된 자료 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전년도 국외조달 수입부품 및 국내조달 무기체계에 포함된 수입부품에 대한 목록(별지 제7호 서식) 및 자료를 매년 1월에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는 전년도 방산물자(완제품 및 주요부품) 국산화율을 매년 6월말까지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기연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기연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자료, 제10조에 따른 무기체계부품 조사ㆍ분석 결과, 제21조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내역, 제3장에 따른 개발승인 및 진행현황 등을 바탕으로 국산화개발업체ㆍ생산업체, 소요군, 부품단위별 국산화 필요성, 단가, 소요량 및 소요계획, 장비단위별 획득방법(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등) 등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유지 단계의 부품국산화 정보를 포함한 국산화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기연은 국산화개발관리 담당 품목의 연구개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산화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품국산화 개발완료보고서 2. 국방규격 제ㆍ개정 현황 및 목록 3. 기술교범 변경 등 군수지원요소 변경사항(해당 시) 4. 적용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및 목록(해당 시) 5. 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자료 ⑥ 국기연은 관련 기관에서 부품국산화 정보를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화정보체계를 수시로 현행화한다. 제11조(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원칙)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기연에서 실시한 부품 조사ㆍ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작성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품국산화개발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부품국산화 개발 추진전략 3. 부품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4. 그 밖에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기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를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5개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소요 및 확보 계획 (5개년 로드맵) 2.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과제 목록 3. 과제별 사업추진 계획 ④ 국기연 소장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에 기반하여 연간 사업추진방향ㆍ일정, 예산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⑤ 체계부품 및 양산부품 국산화 기본계획은 담당사업부에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12조(부품국산화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작성절차)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작성연도 10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방기술보호국, 방위사업정책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등 관련부서 및 기관에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안의 검토를 의뢰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③ 국기연 소장은 매년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 및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④ 해당 사업부는 매년 4월 말까지 차년도 부품국산화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은 국기연으로 6월까지 통보한다.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기획서는 제4항의 담당 사업부 제출 품목과 제10조의 조사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기획서는 11월까지 방위산업진흥국으로 제출한다. ⑥ 국기연 소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간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시 연간사업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 범위 및 선정기준) ①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부품 개발로 영향을 받는 부품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양산을 위한 국외수입품목 2.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3.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4. 소요군 운용 및 유지 상 국내 생산이 불가피한 국외수입품목 5.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품목 ②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경제성 2.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 3. 타무기체계 또는 민간산업으로의 기술파급효과 4. 국내 개발 가능성 5. 군의 운용성 향상 ③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선정할 경우 국산화개발업체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하는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을 지정한다.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 다음 각 호의 품목은 부품국산화개발 대상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2.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단,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요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또는 체계업체에서 조달단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받는 품목은 제외) 3.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승인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 5. 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 6. 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품목 제외) 7.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6조(국산화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제15조(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개발완료일) ① 부품국산화개발품목에 대해 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가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인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쳐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 그 밖에 국방규격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의 업무 절차를 따른다. ②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하여 제24조에 의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품목의 규격화는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조를 따른다. ③ 국산화개발품목의 개발완료일은 국방규격 제정 또는 개정일로 하며, 이미 규격화된 개발품목 중 규격 개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판정일로 한다. 다만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시험평가 완료일을 개발완료일로 한다. 제16조(목록화) 국산화개발업체는 국방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을 통하여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목록화를 의뢰하고,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는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국산화율 산정) ① 무기체계 최종조립체(완성장비)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img id="163564737"> </img> 이 경우‘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와 제1차 협력업체가 부품ㆍ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하여 지급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련된 절충교역 및 기술협력생산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은 부품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img id="163564863"> </img> 이 경우 기계·전기류와 전자류 간 구분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지정하고, 국내제조부품은 국내 자체제조부품과 국내 구매부품(KS 등 국내 인증부품 등)을 포함하며, 국내 구매부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수입부품단가는 국산화대상부품의 단위품목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소재를 구입 또는 제조하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외화 지급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단위부품의 단가는 국산화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개발비를 제외한 양산단가 기준 단위품목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전자류 부품의 경우 국산화개발업체는 자체제조비용과 통합비용을 구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중복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비용은 소프트웨어 통합에 사용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을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산화율 산정 관련, 외화 지출액 및 수입 단가 책정 시 적용되는 환율은 개발계획 승인 당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국산화인증 신청)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군사용(체계부품의 경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하여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규격 제·개정 없이도 국산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군사용(전투용) 적합판정 통지서 사본(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잠정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지서 사본으로 갈음한다) 2.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품단가 및 수입부품단가 3. 총괄집계표, 원가산출내역서 등 개발단가 산정자료 4. 국방규격(또는 국방규격안)·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 영수증, 부품별 원산지 정보 등 국내제조 입증자료 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산화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9조(국산화인증 심사) 네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 중에서 개발계획 승인 시 제시된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국산화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의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산정 공식을 적용한다. 1. 개발승인 당시 국외조달실적 가격(개발승인 이후에 물가 또는 환율 변동이 있을 시 이를 고려하여 조정)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2. 핵심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핵심부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품을 말한다. 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핵심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포함된 국내 미보유 기술 적용 부품 다. ‘국방기술기획서’에 포함된 연구개발 소요기술 적용 부품 라. 기타 통합사업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무기체계의 업무분할구조(WBS)상 수준 5 이상이거나 무기체계 완성장비 단가의 0.05%이상을 차지하는 부품 중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 3. 수출연계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수출연계부품이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 4.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전략부품이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전략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 5. 상생협력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이상 달성. 이 경우 상생협력부품이란 제4조1항제6호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유형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 6.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이 경우 산업부협력 부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부품을 말한다. 7. 이미 단종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60% 이상 달성 8.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부품 개발의 경우 부품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인증 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자체제조비용(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전자류 부품인 경우 통합비용을 포함한다) 비율이 단위부품 금액기준으로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자체설계 외주제작 부품은 자체제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품별 원산지정보를 확인한 결과 국산화개발업체가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2.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품목을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한다. ③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단가 산정자료에 대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원가자료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의 허위 또는 부당한 개발단가 산정이 확인된 경우 국산화인증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국산화인증 결과 통지)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 심사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국산화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또는 미래전력사업지원부가 요청하는 경우 국산화인증 심사에 적용된 가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개발의 경우, 국기연은 국산화인증 심사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판정 시 그 결과를 산업부에 통보한다. 제21조(연구개발확인서, 부품성능확인서 및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품목 제외)이 국방규격이 제ㆍ개정되고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② 국산화개발 관리기관은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화인증 신청된 부품국산화개발 품목이 국산화인증에 합격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에 따른 부품성능확인서와 발급품목 세부사양서를 발급하여 당해 업체에 통보하고,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기품원,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개발부품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1. 연구개발확인서 가. 체계부품국산화 양산부품국산화의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 나.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의 경우: 국기연 2. 부품성능확인서 : 국기연 ⑤ 국기연은 제1항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내역을 통보받으면 개발관리기관, 적용장비명, 적용장비재고번호, 개발품명, 개발품명재고번호, 부품번호, 도면번호, 개발업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번호, 개발완료년도, 체계분류 등 국산화개발품목의 정보를 국산화정보체계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부품국산화 개발품의 목록화가 완료되어 목록정보가 변경되거나, 국산화개발업체 명칭 변경, 인수ㆍ합병 또는 사업부분의 양도ㆍ양수 시 연구개발확인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일은 최초 발급일로 하며, 연구개발확인서의 효력은 최초 발급일부터 유지된다. ⑦ 국산화개발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진흥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하여야 한다. ⑧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개발완료품목의 수의계약 대상 목록 및 계약실적(우선구매 실적 포함)을 유지ㆍ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현황을 종합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품목에 대한 계약 등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른다. ⑩ 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정보체계에 등록된 부품의 추가적용가능 무기체계 정보 및 기타 참고문서를 입력할 수 있다. ⑪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장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성공 시 체계적합성 시험(시제, 기술지원 등을 포함)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단, 제12절의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지원한 체계업체 등에게는 최종평가 이후 과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한다. ⑫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상생협력확인서 발급내역을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국기연, 소요군, 체계업체 및 방진회 등에 통보한다. 제22조(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인증을 취소하고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방위산업진흥국(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및 개발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제23조(개발부품 수의계약 등) ① 이 규정 또는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에 의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결과가 충족되고 국방규격이 제정된 단일 업체 주관 개발품목(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에 대하여는 연구개발확인서(제21조의 연구개발확인서 외에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120조의 연구개발확인서를 포함)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ㆍ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완료 후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개 군 이상 공통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소요가 많은 군에서 주관하여 담당하고, 예상소요가 동일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주관하여 담당할 군을 정한다. ④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개발부품 우선구매)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주장비를 구매 또는 양산계약 할 때에는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국산화개발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기타 국산화개발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체계부품국산화 추진 시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개발부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격화 또는 목록화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전력화시기 및 해외구매발주 시점 등을 관련기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2. 적용대상 체계에 미치는 영향 3. 원천 기술보유사와의 계약관계 4. 특허 및 지식재산권 5. 기타 사업 영향성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유로 개발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계약하거나 주장비 구매 또는 양산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기연의 국산화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품국산화개발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부품국산화개발 현황을 계약예정업체와 협의하여 우선구매 적용가능품목 및 수량, 국산화개발업체 생산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우선구매 대상품목을 확정한 다음 목록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⑤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계약이행 중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체로부터 국산화개발품목의 사용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기품원 품질보증부서로 하여금 품질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접수하여 사용여부를 결정ㆍ통보하며, 해당 사업의 최종 납품 전 업체로 하여금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구매 및 사용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⑦ 국산화개발업체는 제1항에 의한 공급요구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면 각 군,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취할 수 있으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 및 부품성능확인서를 회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취소 건의 2. 국내 타 업체 생산 또는 우선 구매 품목 제외 제25조(기술 등의 지원)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기술자료(TDP) 제공 등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스스로 기술자료 제공 등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 과정에서 인력, 시설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국과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산화개발업체는 방산물자부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체계업체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체계업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호기술지원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견본대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한 경우, 해당 방산물자를 지정받은 방산업체(협력업체 포함) 또는 소요군, 국과연에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산업체 또는 소요군, 국과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제27조(원가자료 검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서 부품국산화의 원가자료 검토(국산화율 산정 등)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개발현황자료 제출) 국기연은 부품국산화 개발진행 및 완료사항 등 국산화개발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1월 말 및 7월 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진회 등에 통보하고 업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수시로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발 및 관리 제1절 체계부품 및 양산부품국산화 제29조(국산화개발 및 추진계획의 작성ㆍ승인 및 추진)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한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 대상 품명, 적용 장비명 3. 양산단계의 경우 개발부품의 재고번호·부품번호,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 4. 개발예상단가(국산화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단가를 말한다) 5. 개발기간·개발완료시기 6. 국산화 개발대상 부품의 목표 국산화율 7.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중에서 국산화 인증심사에 적용할 인증기준 8. 기술협력 여부를 포함한 개발방안 9.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계획 10. 형상관리 방안 11. 생산설비·시험장비·기술인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된 업체현황 12. 국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 13. 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요구 자료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작성한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ㆍ종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산화추진계획을 작성한다. 1. 국산화 개요 2. 연차별 국산화계획 3. 핵심기술 확보계획 4. 후속 국산화 연계방안 5. 협력업체별 국산화계획 6. 국과연, 국기연, 신속원, 소요군 등의 기술자료 및 업무지원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국산화추진계획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관해 관련기관(방위산업진흥국,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계약팀), 국과연, 신속원, 국기연, 소요군)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국산화추진계획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개발타당성 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업체에 국산화추진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요구서에 포함된 국산화대상 품목의 반영여부 2. 해당품목의 기술적 난이도, 외국업체로부터의 기술확보계획 등을 고려한 국산화 대상품목별 달성가능성 3. 현재 미보유 부족기술에 대한 확보계획의 지식소유 또는 실시권과 관련한 법률상 타당성 여부 4. 국과연, 국기연, 신속원, 각 군 등이 보유한 기술자료 및 기술지원 사항 5. 단계별 국산화 일정계획 6. 별도 예산 확보 시 국산화 개발자금 지원여부 7. 무기체계 국산화율 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그에 따른 사업추진 영향성 8. 단종 예상부품의 추가 식별 등 국산화대상 품목의 확대 필요성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4항제2호 등에 따라 기술성숙도가 낮아 국산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적정 기술수준을 달성한 후에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⑦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을 추진한다. 제30조(국산화기본계획의 작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제29조제2항의 국산화추진계획을 반영하도록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의 국산화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발승인목록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체계개발 및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에 의거 승인된 품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31조(이행관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추진계획에 따라 국산화개발업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추진계획 이행실적을 반기 1회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및 양산계획 종료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추진계획 대비 이행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국산화이행실적을 접수하여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 계약팀)에 통보하고, 기반전력사업본부 또는 미래전력사업본부(해당 계약팀)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국산화 이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미 이행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산화 이행관리 기관ㆍ부서 명시 2. 국산화 결과의 보고ㆍ평가 사항 3. 국산화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4. 품목별 국산화 이행여부 판단 기준 제32조(개발품목의 시험평가) ① 체계부품국산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의 시험평가업무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② 양산부품국산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의 시험평가업무는 제4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단 양산부품국산화의 경우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개발시험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계획을 작성한다. 제2절 일반부품국산화 제33조(대상품목 소요제기) ① 일반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개발소요제안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 1. 개발 필요성 2. 개발대상품의 재고번호ㆍ부품번호 3. 적용 장비의 재고번호ㆍ규격번호 4. 개발대상품의 세부 요구 수준(성능, 규격, 범위 등) 5. 기타 개발승인기관의 요구자료 ③ 일반부품국산화 소요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개발 소요제기품목 목록, 소요현황, 제36조제3항의 개발계획서, 도입단가 근거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 내용 및 개발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④ 국기연은 제10조의 부품조사ㆍ분석 결과 일반부품국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개발기간) ① 일반부품국산화 대상품목의 개발기간은 개발승인 다음 달부터 36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개발기간의 연장승인이 없는 경우 개발기간 경과로 자동 종료된다. 다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1. 규격화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 2. 체계적합성시험이 필요하나 해당 적용장비 보유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 3.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24개월 4. 기타 국산화 개발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 12개월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산화개발업체는 사전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④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의 개발기간 연장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국산화개발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개발대상품목 선정)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33조에 따라 개발소요제기기관 및 업체에서 제출한 개발소요제기품목 목록과 개발계획서 또는 개발소요제안서를 관련기관(방위산업진흥국, 통합사업관리팀, 기반전력사업국제계약팀, 미래전력사업국제계약팀, 기반전력사업규격목록팀, 미래전력사업규격목록팀, 각군 군수사, 국과연, 신속원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의뢰를 받은 기관은 제13조의 개발대상품목 선정기준과 제14조의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 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개발 실적자료 및 개발 전 수입실적자료가 필요한 경우 체계업체, 실적업체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협조하여 확보할 수 있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소요제기품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완료 후 예상 소요량에 대하여 통합사업관리팀, 체계업체, 소요군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연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타당성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개발대상품목을 확정하며, 필요시 소요제기 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와 협의하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검토기관간 이견이 있는 품목은 방위산업진흥국의 검토를 거쳐 개발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품목 선정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및 소요제기업체,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제36조(국산화개발업체 선정)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체가 대상품목 소요제기를 한 경우, 제35조에 따라 해당 품목이 개발대상품목으로 선정되면 해당 품목의 소요제기를 한 업체를 국산화개발업체로 한다. 단,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대상품목의 경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확정된 부품국산화 대상품목과 국외도입품목 목록을 국산화개발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대상품목의 국산화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한다. 1. 개발 대상 품목 현황 가. 품목 현황: 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 등 나. 품목특성 및 주요제원 2. 국산화개발업체 현황 가. 조직, 참여인력 현황 나. 개발관련 유사 품목 개발 실적,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3. 개발방안 및 일정계획 가. 개발추진체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나. 개발소요 기술 분석·확보 및 설계 방안 다. 시제제작방안 라. 성능, 환경, 신뢰성 입증시험 등 시험평가 기본방안(세부 일정계획 포함) 마. 규격화 방안 바. 국산화 방안: 목표 국산화율 및 달성방안 (자체제조, 구매, 외주 등) 사. 개발단계 형상관리방안 아. 일정계획 4. 기타 특이사항 ④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되, 개발신청업체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신청업체와 협의하여 현장 또는 대면평가를 할 수 있다. 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국산화개발업체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 소요제기기관, 국산화개발업체 및 체계업체에 통보한다. ⑥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국산화개발업체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한다. 제37조(협약체결 및 관리)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개발 승인품목이 제14조 개발제외대상품목 범위에 해당되는 품목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2. 국산화개발 승인품목의 개발예상단가 산출근거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3.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의 기술자료는 국산화개발업체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4. 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개발완료를 취소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해 타 업체가 구매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해외업체 또는 타국내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국산화개발업체는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 기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개발승인된 품목을 관리한다. ③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협약 종료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개발 착수일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계속 또는 중단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산화개발업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8조(제원 변경) ① 국산화개발업체가 개발승인된 품목의 품명, 재고번호, 업체명 변경, 오기 수정 등 제원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작성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가 요청한 제원변경 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그 결과를 국산화개발업체에 통보하고 국산화정보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개발 취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개발을 포기한 경우 5.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6. 개발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인증을 받은 경우 7. 선정 사유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8. 제37조제1항의 취소사유 또는 제3항의 중단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40조(국산화개발업체 변경)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일반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이전에 국산화개발업체의 신청 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로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에 보고한다. 국산화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제6조의 국산화개발업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국산화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분할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가 별지 제14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에 의거 변경사유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6조의 국산화개발업체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국산화개발 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양산단계 국산화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국산화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제원변경사유서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변경 여부를 결정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41조(개발품목의 시험평가)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 및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계획을 작성한 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한다. ② 개발품목의 체계적합성 시험은 개발부품이 직접 부착되는 상위 구성품 단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성능ㆍ신뢰성ㆍ내구성 등에의 영향을 이유로 차상위 구성품 또는 부체계/체계단위 체계적합성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상위 구성품 또는 차상위 구성품 또는 부체계 또는 체계단위 체계적합성 시험이 불가하여 유사환경에서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국기연 내규) 또는 「부품국산화 업무규정」(국기연 내규)에 따른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체계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시험평가계획 작성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험평가계획의 평가 항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평가 계획의 변경사유 및 필요성을 명기하여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국산화개발업체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계획서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을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외관, 호환성, 기능ㆍ성능, 환경시험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신뢰성 입증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개발시험을 의뢰한다. 다만, 신뢰성 입증시험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국가공인 신뢰성인증기관을 통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⑤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지원하며,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이 시험장비 미비 등으로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의 협조를 받아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에 체계적합성시험을 의뢰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산화개발업체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ㆍ신뢰성ㆍ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항목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체계적합성 시험의 상향(부체계/체계 단위) 등 시험평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험평가 비용 증가를 포함하여 개발협약을 변경한다. ⑧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시험평가를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 또는 소요군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산화 개발부품들의 통합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⑨ 시험평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2조(시험평가 결과 판정)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사용 적합을 판정하여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국산화개발업체, 무기체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시험평가비의 지원) ①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개발 완료 부품에 대하여 시험평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시험평가비는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시험평가비 지원 관련 세부 절차 및 내용은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정한다. 제3절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제44조(개발과제 선정)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과제 도출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업체, 국과연 등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또는 부품조사ㆍ분석을 실시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품목 중 제13조의 선정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선정기준 및 관련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과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③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한 과제에 대해 개발협약이 체결되면 그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제45조(국산화개발업체 선정)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선정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서 선정 과정을 지원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산화개발업체 선정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방위산업진흥국 및 통합사업관리팀에 보고한다. 제46조(협약체결 및 개발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과 국산화개발업체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국기연은 제37조에 따라 개발협약을 체결하며, 개발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과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기간 연장, 중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 변경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47조(결과보고)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와 개발인증 신청서류,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산화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개발 성공 및 군사용 적합 판정 여부를 판단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48조(개발결과 조치) ①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수행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에 따라 규격화ㆍ목록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5년간 매출실적을 관리하며, 개발제품에 대한 매출실적을 종합하여 방위산업진흥국에 통보한다. 제4절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제49조(개발과제 선정) ① 국기연은 산업부협력 부품국산화 과제 도출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 업체, 국과연 등과 협조하여 수요조사 또는 부품조사·분석을 실시한다. ② 국기연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된 품목 중 제13조의 선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선정기준 및 관련기관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적합한 품목을 발굴하여 개발과제를 방위산업진흥국에 보고한다. ③ 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개발대상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추천한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정한 과제에 대해 그 현황을 국기연 및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제50조(국산화개발업체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기연은 적극 협조하여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은 산업부로부터 국산화업체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합사업관리팀 및 국기연에 통보한다. 제51조(협약체결 및 개발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제26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국기연은 국산화개발업체와 설계검토, 기술지원, 시험평가, 국산화 인증, 규격화 등의 개발관리를 위한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이 체결한 협약기간으로 한다. 단, 개발관리범위는 과제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과제 선정, 협약 및 사업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다. ③ 국기연은 개발기간 연장, 중단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 변경사항을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52조(결과보고) ① 국산화개발업체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발협약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개발인증 신청서류와 국방규격 제·개정안을 국기연에 제출할 수 있고, 국기연은 개발과제에 대한 군사용 적합 판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국기연은 제1항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기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접수하여 방위산업진흥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53조(개발결과 조치) ① 국기연은 국산화개발업체의 요청 또는 제51조에 의한 협약에 따라 군사용 적합으로 평가된 과제의 규격화ㆍ목록화, 인증심사,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기연은 산업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매출실적을 확보하여 방위산업진흥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5절 부품성능개량개발 제54조(개발대상품목)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은 양산단계 및 운용유지단계 무기체계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기체계에서 현재 사용 중인 부품의 기능ㆍ성능ㆍ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운용성 개선이나 기능 추가를 위하여 기존에 미장착된 부품을 신규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 3. 무기체계에 현재 사용 중인 부품이 기술적으로 진부화하여 재설계가 필요하거나, 부품의 기능 자동화 또는 소프트웨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4. 부품국산화율을 기존 대비 30% 이상 향상시키는 경우 5. 단종부품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으로서 설계·공정을 개선하거나 수급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5조(개발제외대상품목) 다음 각 호의 품목은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에 정한 개발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2. 제14조에 해당하는 품목 (단, 제6호는 제외) 3. 현재 부품국산화율이 70% 이상인 품목(단, 제5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4. 정책적으로 부품성능개량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56조(소요제기 및 사업추진) ① 부품성능개량개발 대상품목 소요제기는 소요군,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국기연, 업체가 할 수 있다. ② 소요를 제출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국기연에 제출한다. ③ 국기연은 소요제기된 품목의 성능개량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술적 난이도,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 부품국산화, 일반부품국산화 중 택일하여 해당 사업유형 절차에 따라 개발을 추진한다. ④ 일반부품국산화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36조(개발업체 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품목을 인터넷에 공고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⑤ 국기연은 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4호에 의한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인증심사를 실시한다. ⑥ 국기연은 부품성능개량개발 완료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제1절 지원사업 추진체계 제57조(전문기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계획(이하 "연간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보고 2.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 3.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 4.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 5. 연구개발계획서의 접수 및 서면평가 6.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7. 연구개발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 8.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 9. 연구개발기관이 요청하는 시험평가 등 기술지원 및 지원과제 진도관리 10. 연구개발기관의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 11.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12.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13. 정부지원금의 환수 필요성, 제재처분 종류·수준 등의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 검토 및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의 독촉 14. 기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지원과제 선정, 연구개발기관 선정, 협약의 변경 및 해약 등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④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8조(관리위원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확정한다. 1. 전문기관의 연간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지원과제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기관 등 참여기관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방위산업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9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발굴 또는 접수된 지원과제 소요에 대한 타당성 2.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기관, 지원기간, 연도별 지원금액 3. 연구개발기관 지원 우선순위 4.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변경, 중단, 조기완료 여부 5.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 6.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7.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기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과제 선정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개발타당성 종합결과를 관리위원회 안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0조(전문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기술료 징수ㆍ관리,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료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4. 문제(중단, 실패 등)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재사유 발생 시 제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유·무형적 결과물의 국가 소유 필요성 식별 시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지원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제61조(연간사업계획 수립) <삭제> 제62조(지원과제 소요조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거나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과제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제86조, 제92조 및 제9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4항의 지원과제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심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지원과제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62조제6항에 의해 확정된 지원대상 과제및 자유응모 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과제가 긴급한 소요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간사업계획의 주요내용 2. 지원대상과제의 주요내용 3.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식 4. 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 5.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 6.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 8. 기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예비공고를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 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4조(연구개발계획서 접수) ① 제63조에 따른 지원대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④ 제3항제2호의 재무제표 부채비율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2.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제65조(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차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9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우대ㆍ감점 기준"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우대점수와 감점을 평가점수에 적용할 수 있다. 제66조(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5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2. 지원대상 과제명 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4. 개발기간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승인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제3절 협약 제67조(협약의 체결) ① 연구개발기관은 제66조제5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 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6.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제68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책임자, 과제의 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4.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지원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의 해약을 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ㆍ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구책임자 공석 등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70조에 따른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8.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10.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12.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13.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보고 및 평가 제70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협약서상 연차별 개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연차별 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당해연도 과제 수행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단, 생략한 경우 차년도 평가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 지원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를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특별평가 결과를 "계속", "변경", "중단"으로 판단하고, "중단", "조기완료"로 판단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다. 해당 결과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한다. ⑤ 진도보고 및 점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1조(최종보고) ① 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시험평가결과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시험평가 주관기관의 평가결과 등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2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2조(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과제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평가지표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한 경우 2. 성실수행 : 개발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3. 실패 : 기술개발 목표를 미달성하고 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 한 경우 ③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성실수행 및 재도전 기회부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시 "성실수행"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성실수행 평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은 연구개발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과제에 대한 재도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은 재도전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도전 신청 접수 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도전 타당성을 평가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도전 여부를 확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도전 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정부지원금은 기존 협약금액 중 사용되지 않은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사업비 조성 및 사용 제74조(사업비의 조성 등)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조성한다. ② 정부지원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ㆍ현물 비율은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른다. 단, 핵심부품국산화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상생협력부품국산화의 경우 별표 10의 "과제비"에서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을 제외하여 정부지원금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정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비용을 제89조제2항과 제95조제2항, 제10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4.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물부담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단,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 상한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다.)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63조에 따른 과제 공고 시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제75조(정부지원금의 계상) ① 정부지원금의 비목은 연구개발기관 및 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기술ㆍ경영지원비, 시험평가비와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운영비, 조사ㆍ분석비로 구성하되 전문기관의 사업운영비는 매년 초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76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사업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교부할 때 제75조에서 정한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구분된 비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후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을 조건으로 지원 결정된 후 이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개발자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77조(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과 기준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제80조에 따른다. 제6절 개발결과 활용 제78조(개발결과의 활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71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72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로부터 5년간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매년 종합ㆍ분석하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결과물의 귀속 등) 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물의 실시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협약에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ㆍ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를 사전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결과물의 국가 소유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7절 사후관리 제80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원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7.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8. 제71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7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부과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6의"참여제한 처분기준" 및 별표 7의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지원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양정을 상한 범위 내(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은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5배 이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재처분 및 환수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0조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0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사전 통지 전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3항의 전문위원회 결과를 심의할 수 있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 및 환수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5항의 의견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6항의 검토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원회를 통해 제재처분 및 환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항 각호의 사람에게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⑨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0호와 제11호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 참여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⑩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제1항제4호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정부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제6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0항에 따른 정부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⑬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지원사업 과제의 연구개발활동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⑮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제재처분 결정의 내용을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16> 제15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내용을 등록·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제재처분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제81조(정부지원금 관리 및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 된 정부지원금과 부과된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매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77조에 따른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2.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3. 제재부가금 및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 ② 제80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80조제10항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대상기관은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제품 등)로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한 유형적 결과물을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절 기술료의 징수 제82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는 연구개발기관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중소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 2. 중견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5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 3. 대기업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 상한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 연구개발기관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 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약속어음, 기타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타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기관은 전산 또는 회계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입증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3조(기술료 징수기간) ① 제82조제2항에서 산정한 기술료의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지원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징수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성과의 실용화에 따른 자금난 또는 현저한 경영 악화, 기타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기술료 감면 및 면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폐업, 기업회생절차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의 매출액이 과제공고 당시의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감안하여, 제8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술료의 5%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기술료 납부유예 및 감면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전 6개월 이내 해당 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2조제5호의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수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 기술료의 징수를 기술료 납부계획서 승인 시 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정부기관이 주관하고 방위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항제1호의 신규 채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채용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해당 인력의 감면금을 제외한 승인된 기술료납부계획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제85조(기술료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실적을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술료 결산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절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86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①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2.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3.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4.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이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 5.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부품 6.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 7. 단종이 되었거나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8.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②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경제성(수입대체 효과, 매출액 증가, 사업화 등) 2. 원천기술 확보 필요성과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3. 타 무기체계 또는 민간사업으로의 기술 파급효과(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및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4. 국내개발 가능성 제87조(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88조(개발완료기간) ① 국산화개발 대상 품목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개발기간 내에 시험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연사유, 성공가능성, 개발지연으로 인한 경제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개발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 해당기간 만큼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군,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업체 보유 체계장비 이용시험 시 군, 체계업체 또는 부체계 업체 사정으로 개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군용항공기 부품의 감항영향성 검토 수행으로 개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에 의하여 연장된 과제가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뿐 아니라 해당부품을 적용하는 주장비 생산업체에도 연장기간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포함하여 협약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② 핵심부품국산화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③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총 과제비 기준 20% 이내 증액분에 한하여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지원금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과제비 기준 20%를 초과하는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증액분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 여부는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별표 10의 "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부담 기준"에 따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한 정부지원금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①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 (수입가격-개발단가) × 0.5]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지급한다. ②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원가계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제10절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91조(대상품목 소요제기) ①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것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체계업체는 전문기관에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0조의 부품조사ㆍ분석 결과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계업체와 반드시 협의하여 개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 차년도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과제발굴을 위한 소요제기 기간 및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2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①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제출한 소요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E/L 대상 부품 또는 E/L 지정 가능성이 높은 부품으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1.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2. 체계개발, 양산, 운용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중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②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 2. 해외시장규모, 수출 가능성 및 예상 수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3. 국외도입 부품으로 인한 무기체계 수출 제한 발생 시 해당 부품의 대체 가능성 제9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원대상 과제의 요구 시설 및 장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경우 체계업체는 개발업체와 체계업체 간 시험평가 지원의 성실이행과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요기업 확약서(별지 제16호 서식)"를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개발완료기간)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과제의 개발완료기간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95조(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② 수출연계부품국산화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비용은 체계업체가 별표 10 "다.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이때, 체계업체가 체계적합성 시험을 정부지원금 없이 수행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만 부담할 수 있다. 제96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은 제90조에 따른다. 제11절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97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①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1. 제86조제1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품ㆍ구성품 중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2. 소요결정 이후 해당 무기체계 적용 가능 및 개발 시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ㆍ부품ㆍ구성품 ②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 2. 중장기발전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 3. 해외시장 선점 가능성 제98조(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 규모 및 개발 난이도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9조(개발완료기간) 전략부품국산화 지원과제의 개발완료기간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0조(정부지원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최대 500억원 이내의 과제비를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제101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전략부품국산화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은 제90조에 따른다. 제12절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기준 제102조(대상품목 수요발굴 및 선정) ①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으로, 지원과제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단, 필요시 과제기획을 통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연차별 지원 규모 추정을 위해 체계기업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체계기업은 전문기관에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 및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① 지원과제는 제13조제1항과 제14조의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품 개발을 대상으로 한다. 단, 대상 부품의 개발을 위해 선행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핵심기술개발 소요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발 대상 기준 2. 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② 대상 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2항에 따른 과제 선정기준 2. 무기체계 적용 타당성 및 개발 필요성 3. 체계기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의 기술이전 계획의 충실성 및 효과성 제104조(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체계업체의 투자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하되, 과제에 참여하는 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제105조(개발완료기간)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과제의 개발완료기간은 제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6조(정부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를 포함하여 협약기간 동안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설치된 상생협력기금(동 기금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서 관리 및 지원한다.)을 체계적합성시험평가비를 제외한 정부지원금과 1 대 1로 매칭하여 지원한다. 정부지지원금과 상생협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ㆍ현물로 부담한다. ② 상생협력부품국산화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정부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한다. ③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제8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07조(개발부품의 가격인정)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개발부품의 가격인정은 제90조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08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65조에 의한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결과 2. 제70조, 제72조에 의한 지원사업 평가 결과 3. 제77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지원사업의 승계) 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개발기관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관,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관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0조(관련서류의 보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부속지침 등)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부속지침(매뉴얼)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12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