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6-17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68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①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