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65
발령일: 2026년 3월 19일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