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31
발령일: 2026년 3월 13일
시행일: 2026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소속하에 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1. 관할 구역 및 열차안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
2. 관할 구역내 범죄 신고ㆍ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사ㆍ조사업무와 즉결심판청구 등 사법경찰관리직무취급
4. 문서ㆍ공용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석예방 홍보 활동 및 가출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6. 관할구역내 테러예방활동
7. 철도경찰대센터에 소속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철도경찰대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1일 여객 이용량이 1만명 이상이고 범죄 다발지구(연간 범죄발생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역을 말한다)인 경우
2. 환승역 및 노선분기역 등 철도치안 전략 거점지인 경우
3.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사건발생시 인접 철도경찰대센터에서 긴급출동 및 초동조치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4.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는 테러취약 중점관리역)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관할구역 조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센터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