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45
발령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과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사방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검사의 신청) ① 검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6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및 법 제59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검사일자의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희망일부터 5일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신청자와 협의하여 검사희망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 시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하는 전용용기의 원료 및 재질에 관한 자료
2. 전용용기의 제조ㆍ판매ㆍ보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전용용기의 시료채취 등에 필요한 조치
제6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