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31 발령일: 2026년 3월 12일 시행일: 2026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자격증명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시험 및 한정심사의 정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한정심사의 문제수준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시험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제4조(서식의 통일) 시험 및 한정심사에 사용되는 서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 및 한정심사의 공고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시설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시험, 한정심사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면제기준)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면제기준은 규칙 제89조에 따른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전문교육기관(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이수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등)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이하 "응시원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 (임시로 발급된 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수령하기 전까지 외국 자격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 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단, 임시로 발급된 외국 자격증명 소지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전까지 제출 4. 해당 국가 또는 국내에서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모의비행장치 훈련에 국한(Valid for SIM. training only)하는 자 등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88조제1항 및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 자격증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적으로 기입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임ㆍ대차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은 양국간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의2(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 ① 규칙 제87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 2.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 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4.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계기비행증명 또는 기타 한정사항 관련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및 부조종사 2. 항공사 3. 항공기관사 4. 항공교통관제사 5. 항공정비사 6. 운항관리사 7. 경량항공기 조종사 ③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 시 규칙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운항기술기준 8.2.2에 따른 최근의 비행경험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교부 시 체약국의 한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유효기간은 해당 외국 자격증명 유효기간 또는 1년 중에서 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약국의 유효한 자격증명과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 등 유효한 서류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⑨ 공단이사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 ⑩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증명시험 제1절 시험의 준비 및 관리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지정)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의 유형(학과, 실기)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학과시험위원 : 규칙 제31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안전전문가 또는 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 2. 실기시험위원 :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가. 조종사의 경우 운송용조종사는 3,000시간 이상, 사업용조종사 및 부조종사는 1,500시간 이상, 자가용조종사는 1,000시간 이상, 경량항공기조종사는 3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나. 항공사 및 항공기관사의 경우는 3,000시간 이상의 총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다.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의 경우는 규칙 제3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안전전문가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우 실무경험은 해당분야 감독업무를 포함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원활한 학과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1. 학과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학과 출제위원"이라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해당분야 자격(한정심사의 경우 해당 한정)소지자를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 2. 학과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학과 검토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 3. 학과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학과 선정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자격별ㆍ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 지정 4. 학과시험 감독위원 : 다음 각 목별 1명 이상 지정 가. 총괄관리위원 : 시험진행 업무 총괄, 담당자 배치 및 보안관리, 비정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나. 대기실 담당자 : 응시표 및 신분증 확인, 시험문제 배분을 위한 지문 등록, 시험관련 응시자 고충민원 상담,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단말기 사용법 및 준수사항 고지, 시험장 통제 및 응시자 관리 등 다. 상황실 담당자 : 시험문제 전송 및 배포 상황 확인,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관리 및 통제, 응시자의 이의신청 처리, CCTV 및 인터컴등을 이용한 시험감독, 시험종료 후 채점정리 및 개인정보 삭제 등 라. 편집실 담당자 : 문제관리서버 등 장비확인, 시험문제 배정 및 전송, 이의신청 문제 이상유무 확인 및 검토 등 5. 학과시험 채점위원(이하 "학과 채점위원"이라 한다) : 2인이상 지정 ④ 공단이사장은 원활한 실기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실기 출제위원"이라 한다) : 실기시험위원 및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중 필요인원 2. 실기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실기 검토위원"이라 한다) : 실기시험위원 및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중 필요인원 3. 실기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실기 선정위원"이라 한다) 4. 실기시험 감독위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및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 지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해당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3. 해당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다만, 제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험 응시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이사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시험의 시험위원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문제의 출제)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 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문제 출제방법)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의 과목별 출제 세부항목과 실기시험 평가를 위한 실기시험 표준서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과 출제위원은 객관식 4지 선택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진위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 실기 출제위원은 주관식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과 출제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하며, 실기 출제위원은 실기시험 표준서를 기준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⑤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문제의 관리ㆍ검토)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문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문제 관리책임자는 학과 출제위원 및 실기 출제위원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시험문제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를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문제관리용 컴퓨터에 내장된 시험문제의 검토방법과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학과 검토위원 및 실기 검토위원에게 출제된 문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의 검토는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공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험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출제에 부적합한 문제의 원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시험문제의 선정) ① 학과 선정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통해 학과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과목별 시험문제수 및 난이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문제수는 종류에 따라 과목별로 25개 이상 40개 이하의 문항으로 할 것. 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할 것. 가. 쉬운 문제 : 45% ± 5% 나. 보통 문제 : 40% ± 5% 다. 어려운 문제 : 15% ± 5% ② 실기 선정위원은 시험시행일 이전에 실기시험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학과시험을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으로 실시할 경우, 학과 선정위원은 보안이 유지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시험장에 선정된 문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과 시험문제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실기 시험문제를 인쇄할 경우,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등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문제의 보관) 공단이사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쇄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1. 인쇄 작업 종료 즉시 인쇄된 시험문제는 즉시 봉인하고 시험문제 선정에 사용한 문제원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2. 인쇄 작업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하거나 소각할 것. 3.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 입력된 시험문제는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할 것. 제14조(시험장 준비)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을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에 추가로 학과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장에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전산 오류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시원격시험 시스템 외 방법을 정하여 학과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구술 시험에 한한다) 감독위원은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소, 장비, 자료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장소와 장비 준비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1. 항공교통관제사 :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규칙 제10조의4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 3. 항공정비사 :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 연구기관 4.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 신청자가 확보한 장소 및 장비 제2절 시험의 응시 제15조(응시원서의 신청) ①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 및 규칙 제75조와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후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및 자격명 등이 포함된 응시 현황 자료를 전산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사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응시원서의 처리) 공단이사장은 제15조에 따라 접수한 응시원서에 대하여 기재사항의 적격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학과시험의 응시) ①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 실시시간을 각 과목당 최소 30분에서 최대 50분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학과시험 응시자는 시험문제 또는 답안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 학과시험 감독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과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중 응시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과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학과시험의 채점) ① 학과 채점위원은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된 내용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이 상시원격시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1항에 따라 채점된 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학과 채점위원 2명이 2회에 걸쳐 채점하고, 학과시험 감독위원(총괄 관리위원)이 정답, 오답 정정 횟수, 무효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학과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단이사장은 매 과목당 70% 이상을 과목별 합격점수로 하고, 자격별 학과시험의 전과목 성적을 집계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학과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시험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제20조(실기시험의 응시) ① 공단이사장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실기 시험위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등 장비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의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 중 구술 시험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100분(단, 장비로 실시하는 실기시험의 경우는 최소 90분에서 최대 18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자격별 실무 수행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장비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해서는 실기시험 채점표에 따라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 중 문제의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실기시험 감독위원은 응시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실기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외 실기시험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 및 처리한다. 제21조(실기시험의 채점) ① 공단이사장은 자격별 실기시험 채점표를 해당 실기 시험위원 및 응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실기 시험위원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채점표에 "S(만족)" 또는 "U(불만족)"로 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기 시험위원은 채점표를 작성한 후 공단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채점표를 전송하거나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확인하여 위원별로 모든 항목이 "S"등급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전자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시험에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자격증명서의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7조에 따라 자격증명서 발급 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운송용 조종사 : AIRLINE TRANSPORT PILOT 2. 사업용 조종사 : COMMERCIAL PILOT 3. 자가용 조종사 : PRIVATE PILOT 4. 부조종사 : MULTI-CREW PILOT 5. 항공사 : FLIGHT NAVIGATOR 6. 항공기관사 : FLIGHT ENGINEER 7. 항공교통관제사 : STUDENT AIR TRAFFIC CONTROLLER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AIR TRAFFIC CONTROLLER 8. 항공정비사 : AIRCRAFT MAINTENANCE MECHANIC 9. 운항관리사 : FLIGHT DISPATCHER 10. 경량항공기 조종사 : PILOT OF A LIGHT SPORT AIRCRAFT 11. 계기비행증명 : INSTRUMENT RATING 12. 조종교육증명(초급/선임) : FLIGHT INSTRUCTOR RATING(JUNIOR/SENIOR) 13. 비행기 : AIRPLANE 또는 (A) 14. 헬리콥터 : HELICOPTER 또는 (H) 15. 비행선 : AIRSHIP 또는 (AS) 16. 활공기 : GLIDER 또는 (G) 17. 항공우주선 : SPACECRAFT 또는 (SC) 18. 육상단발 : SINGLE-ENGINE LAND 또는 (SE.Land) 19. 육상다발 : MULTI-ENGINE LAND 또는 (ME.Land) 20. 수상단발 : SINGLE-ENGINE SEA 또는 (SE.Sea) 21. 수상다발 : MULTI-ENGINE SEA 또는 (ME.Sea) 22. 중급(활공기) : MIDDLE CLASS GLIDER 23. 상급(활공기) : UPPER CLASS GLIDER 24. <삭 제> 25. <삭 제> 26. <삭 제> 27. <삭 제> 28. 전자ㆍ전기ㆍ계기 : AVIONICS 29. 조종형비행기 : LIGHT AIRPLANE 30. 체중이동형비행기 : WEIGHT SHIFT CONTROL AIRPLANE 31. 경량헬리콥터 : LIGHT HELICOPTER 32. 자이로플레인 : GYROPLANE 33. 동력패러슈트 : POWERED PARACHUTE ②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MTOW)을 제한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제한사항(LIMITATION)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항공정비사 비행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로 제한" 또는 "MTOW 5,700kg and below"으로 표기한다. 2. 항공정비사 헬리콥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3,175kg 이하로 제한" 또는 "MTOW 3,175kg and below"으로 표기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1조제7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한정사항(RATINGS)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비행장관제업무한정의 경우 "비행장관제업무/시설명(ADC/영문 명칭)"으로 표기한다. 2. 감시접근관제업무한정의 경우 "감시접근관제업무/시설명(APS/영문 명칭)"으로 표기한다. 3. 감시지역관제업무한정의 경우 "감시지역관제업무/시설명(ACS/영문 명칭)"으로 표기한다. 제3장 한정심사 제25조(한정심사의 실시) ① 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한정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한정심사를 시행하되, 국내보유 항공기에 대하여는 형식별로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고 국내에 최초로 도입 또는 제작ㆍ운영되는 신규 형식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정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시설 등이 요청하여 시행하는 한정심사는 해당 요청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제26조(한정심사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2장 자격증명시험 규정 중 학과시험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한정심사의 실기시험은 제2장 자격증명시험 규정 중 실기시험에 해당하는 규정(제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7조(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① 공단이사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항공기 형식 한정 : 해당 형식의 기장 또는 항공기관사로서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1,500시간(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는 500시간)이상인 사람 2. 비행기, 비행선 또는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고(해당 종류의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300시간을 포함한다) 법 제55조의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3. 활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활공기 비행시간이 25시간 이상이고(해당 활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시간을 포함한다) 법 제55조의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4.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비행시간이 300시간 이상인(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한다) 사람 또는 해당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조종교육증명을 소지하고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 (해당 종류의 경량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30시간을 포함한다)인 사람 5. 계기비행증명 한정 : 해당 종류의 항공기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해당 종류의 항공기 조종교육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한다)이고 법 제55조에 따른 비행경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6.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 : 규칙 제31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해당분야 항공안전전문가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과 유효한 한정을 갖춘 사람(이 경우 실무경험은 해당분야 감독업무를 포함한다) 7. 항공정비사 종류 및 정비분야 한정 : 해당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또는 정비분야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로서 8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실기시험관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경력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형식이 아닌 경우 2. 규칙 제89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소유자 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3. 국내에 제1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항을 준용하되, 다만 한정심사를 위한 항공기를 운영하는 업체 또는 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이 국내 유일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등 제28조(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 ①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할 때는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구술 또는 필기 심사를 수행하여 합격한 사람을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2.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3.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4. 부조종사 자격증명 5. 항공사 자격증명 6. 항공기관사 자격증명 7.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 8.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 9.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10.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 11. 계기비행증명 12. 조종교육증명 13. 항공기 종류, 등급, 형식한정 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관의 지정) 공단이사장은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3호의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관 :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적합한 사람 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 소지 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기장 경력 보유 다.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형식한정 소지 2.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2호의 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중 적합한 사람 나. 해당분야 실기시험위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30조(실기시험위원에 대한 직무교육) ①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정기(교육을 받은 해의 말일부터 2년 이내)적으로 심사한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전년도 직무교육 실적과 해당년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 공단이사장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위원의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제30조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거나 제28조에 따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위원 심사를 받은 경우 4. 과실로 인하여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실기시험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1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 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제34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이사장은 시험 및 한정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시험 및 한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 2. 시험 및 한정심사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 및 한정심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4. 기타 시험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매년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위탁된 시험업무의 수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계법규에 의한 시험 및 심사업무의 적법한 수행사항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업무의 적법한 수행사항 3. 자격시험업무의 제도개선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 필요사항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공단이사장은 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공단 소속의 시험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교육실적과 해당 년도 교육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시험 및 한정심사계획 수립 등) ① 공단이사장은 다음 년도의 시험 및 한정심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및 한정심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결정 및 공고에 필요한 경우 제34조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자격의 회복절차 등) 법 제4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을 회복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격증명등이 취소되어 법 제34조제2항제2호(또는 법 제43조제5항) 또는 법 제109조제2항제2호(또는 제114조제3항)에 따라 응시제한 기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일이 응시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규로 자격증명등을 취득하는 사람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다. 2. 자격증명 등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별 자격 회복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90조 또는 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에 소속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운항규정, 정비규정 또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할 것. 나. 법 제63조제2항 및 규칙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운항자격 심사에 합격할 것.(해당자에 한함) 다.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경과할 것. 3. 기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법 제40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유효한 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어 시험 및 심사) 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영어로 평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험의 학과시험 중 "항공법규" 2. 한정심사 중 "형식한정심사"의 학과 및 실기시험 3. 제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요청하는 시험 또는 한정심사 제40조(비밀보전) ① 시험업무종사자는 총괄관리위원의 허락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② 시험업무종사자는 시험 및 한정심사관리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을 준용하고, 시험 및 한정심사 등과 관련된 용어정의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