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3월 20일 시행일: 2026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영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화학공업용 2. 비료제조공업용 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5.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한함) 제4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 1킬로그램당 4.5원 2. 액화천연가스 : 1세제곱미터(섭씨 0도, 1기압 상태기준)당 3.9원 제5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① 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매월의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영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민법」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부담금 확인서류 제출)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를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매월 그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물량 또는 사용물량의 확인 등) 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제출한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 또는 사용내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ㆍ액화천연가스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와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실적 또는 사용실적 보고자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의한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행에 따른 조치) 관리원은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담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3월 2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