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96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2008. 4. 16> 제2장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개정 2016. 11. 30.> 제3조(병역준비역편입자 조사 및 관리<개정 2016.11.30.>) ① 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후 이를 거주지별로 분류하여 7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송한다. <개정 2004. 4. 27.,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18세부터 40세까지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하 "병적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포함시켜 18세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③ 병무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매년 6월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인수한 후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와 대조하여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분류하여 송부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20. 1. 30.> ④ 제3항에 따라 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에 등재되지 않은 사유를 규명한 후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는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추가 입력하여 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17세의 자를 병역준비역편입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병적편입, 국외여행허가 등의 병역의무이행 사항을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4. 27.,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제4조(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자의 처리) ① 병무청장은 영 제156조제3항과「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명단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인수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7월 20일까지 전송(송부)한다. <개정 2004. 4. 27., 2007. 2. 6., 2013. 4. 19., 2020. 1. 30., 2022. 2. 3., 2024. 1. 30., 2026. 3. 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인수한 명단을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준비역편입자(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를 포함한다)와 대조한다. <개정 2004. 4. 27., 2007. 2. 6., 2009. 12. 10., 2013. 4. 19., 2016. 11. 30.>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호 대조한 결과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관리하고 있는 자원과 일치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째자리는 청별 영문코드(대문자)로, 둘째와 셋째자리는 발생연도를, 넷째자리 이후는 청별 일련번호를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개정 2016. 1. 7., 2016. 11. 30., 2020. 1. 30.> ※ 예시 : 2016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는 1999년생이 발생한 경우 ⇒ B160001 ○ 지방병무청별 코드 <img id="162295415"> </img> 제4조의2 삭제 <2024.1.30.> 제5조(병역준비역편입자현황 작성)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편입자 현황(별지 제2호서식)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작성하여 향후 관리할 병역자원을 예측하고, 병역판정검사대상자조사 등 업무에 활용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종합한 지방병무청별 병역준비역편입자현황을 작성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제목개정 2016. 11. 30.] 제3장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 <개정 2016. 11. 30.> 제6조(조사기간)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조사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제7조(조사대상)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조사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1. 18세인 사람 2.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3. 병역판정검사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 제8조(조사할 사항)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 1.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 2.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될 사람 <개정 2016. 11. 30.> 3.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사람 <개정 2016. 11. 30.> 4. 학군군간부후보생 및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개정 2016.11.30.> 5.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사망, 실종, 국적상실 또는 주민등록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7. 학력ㆍ전공학과, 자격ㆍ면허취득 사항 8. 부모, 세대주 9.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1. 30., 2020. 1. 30.> 제9조(조사방법)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인수받아 이를 전송하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자원과 연계하여 정리한다. 다만, 정보화자료의 일괄 인수가 곤란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1. 병역판정검사연기대상: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자 명단과 관할지역 교정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개정 2016. 11. 30.> 2.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시ㆍ군ㆍ구의 장애인 등록부, 교정시설ㆍ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병역의무자 명단 등 <개정 2016. 11. 30., 2020. 1. 30.> 3. 군간부후보생 등 병적편입자 및 지원입영자: 지방병무청 병적편입 및 지원입영자 명단 <개정 2016. 11. 30.> 4. 사망ㆍ실종ㆍ국적상실ㆍ주민등록 말소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등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5. 학력ㆍ전공학과: 각급 대학 및 고등학교 학적보유자 명단 6. 자격ㆍ면허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록자 및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화자료 <개정 2009. 12. 10> 7. 부모, 세대주 성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2021. 2. 15.> 제10조(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황 작성)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할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보화자료 입력을 완료 한 후 9월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황(규칙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종합한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황을 작성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2026. 3. 9.> [제목개정 2016. 11. 30.] 제11조(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작성)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병적 데이터베이스상의 병역자원 중에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의 병적부에 갈음한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작성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20. 1. 30.> [제목개정 2009. 12. 10] 제12조(병적기록표 출력 및 관리) ① 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관리되고 있는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자료(정보)가 병적기록표(규칙 제1호서식)의 해당란과 연계되어 필요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6. 11. 30.> ② 병적기록표의 출력시기, 정보화처리요령, 출력범위, 입영한 사람의 병적기록표 처리 등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정보관리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병적기록표의 서식은 업무소관 부서의 개정 요청에 따라 병역공개과에서 개정한다. <개정 2004. 4. 27., 2006. 2. 6., 2007. 11. 19., 2008. 4. 16., 2009. 8. 12., 2009. 12. 10., 2013. 4. 19.> ③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포함)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적기록표는 병역면제 처분시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0.> ④ 지방병무청장 및 입영사무소장은 병적기록표 서식을 관리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병적기록표 서식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수령ㆍ지급 내역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30.> 제4장 병역준비역의 병적관리 등 <개정 2016. 11. 30.> 제13조(병적관리) ① 병역준비역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정보화자료로 관리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말소지에서 관리해야 할 병역준비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들이 주민등록을 신규 설정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14조의 신상변동자 처리요령에 따라 정리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관리 <개정 2008. 4. 16> 2.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 등록기준지 관리 <개정 2004. 4. 27., 2004. 7. 14., 2008. 4. 16.> 3.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 :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관리 제13조의2(병역준비역 편입자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편입된 해에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과 병역이행 절차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일반우편 등을 통하여 송달한다. <신설 2022. 2. 3.> 제14조(신상변동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3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신상변동자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통보 받아 이를 거주지별로 분류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면 그중 거주지 이동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신상변동정보화자료와 병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행정시스템에 정리한다. <개정 2008. 4. 16., 2009. 12. 10., 2013. 4. 19., 2014. 11. 19., 2017. 8. 28.> 1. 병역준비역편입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사람: 타 시ㆍ도 전출자는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전송 <개정 2016. 11. 30.>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전날의 주소지를 병적지로 고정하고 신주소지는 정보화자료에 따라 관리. 다만, 재학사유 등으로 징ㆍ소집 연기중인 사람은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전송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17. 1. 11., 2020. 1. 30.> 3.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주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및 병적이관 <개정 2008. 4. 16., 2016. 11. 30., 2020. 1. 30.>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거주지이동자를 제외한 신상변동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한다. <개정 2014. 5. 23., 2016. 1. 7., 2016. 11. 30., 2020. 1. 30., 2022. 2. 3., 2024. 1. 30.> 1. 사망 등 그 밖의 신상변동된 사람: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을 거쳐 조회기간별, 사유별 명단 확인이 가능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신상변경자 정리 화면에서 개별 정리 2.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병역준비역 편입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화면에 추가 입력 <개정 2024. 1. 30.> 3.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전환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람: 판결문사본,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병적제적으로 정리 ③ 지방병무청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변동자에 대한 관보고시 자료를 통보받아 기본증명서 등 확인을 거쳐 매월 1회 이상 병무행정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신설 2024. 1. 30.> <img id="162291649"> </img> [제목개정 2016. 11. 30.] 제15조(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정리)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데이터베이스상 병역준비역편입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정리하거나 신규자를 병무행정시스템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관리화면에 입력할 경우 정보화 자료로 정리되므로 별도정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2014. 5. 23., 2016. 11. 30., 2020. 1. 30.> [제목개정 2009. 12. 10] 제16조(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보존) 보존용 병적 데이터베이스 및 병역처분에 관한 정보화자료는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4. 4. 27., 2009. 12. 10.> [제목개정 2009. 12. 10] 제17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11. 30., 2017. 1. 11.,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2024. 1. 30., 2026. 3. 9.> [전문개정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