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95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2. "의무복무"란 병무청장이「병역법」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련"이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직무교육"이란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석회의"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체검사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개최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를 말한다. 6. "의무복무 만료"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3년간 의무복무 기간 후 복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하 "검사규칙"이라 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편입 및 배치 등 제4조(신분 및 의무복무)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에 소속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분야에 복무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1년 차 2.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2년 차 3.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복무 3년 차 제5조(배치기준)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복수과목에는 복무 2년차부터 복무 3년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단수과목에는 복무 2년 차부터 3년 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만 있는 검사과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② 병무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반의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 3년 차 또는 복무 2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치과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급에 따라 복무 1년 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 병역판정검사반별 근무지 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복무연차가 오래된 순으로 한다. 1. 1순위 가. 본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년도 근무상황 평가 결과 ‘탁월’을 받은 사람 중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한 사람(검사반별 1명) 다. 삭제 <2024.1.30.> 2. 2순위: 1순위와 3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3. 3순위: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 제6조(신분 상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제7조(신분 박탈)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의사ㆍ치과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 신체등급 판정 등 신체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8조(인사관리부 작성 등)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명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ㆍ관리하고 1부는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신상변동, 근무상황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복무상황란 가. 근무상황부에 의한 결근 등 근무이탈 사항 나. 임무에 대한 불성실근무 또는 민원발생 사항 다. 준수사항 불이행자 처리기준에 의한 주의, 경고, 징계 결과 등 2. 임기제공무원 채용계약ㆍ연장ㆍ해지사항란: 의무복무명령, 복무기간의 연장, 신분 박탈, 복무기간 만료 등 3. 복무관리 처분사항란: 호봉승급, 수련, 포상 등 ③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임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에 기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전보 등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인사관리부와 근무상황부 등 관련 서류를 전보된 소속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9조(선서)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의무복무명령을 받은 후 임용될 때 「국가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병무청장 앞에서 선서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선서문을 인사관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각종 의무의 준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시간)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주간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1일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가. 신체등급판정 관련 민원처리 업무협조 및 병무행정 관련 의학 자문 나. 검사규칙 개정 소요 발굴 및 검토 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 애로사항 종합 건의 2. 본청(병역판정검사과) 가. 신체등급판정 실태 종합, 분석, 문제점 검토 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등 애로사항 종합 건의 및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소집 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별표 2 4. 지방병무청 검사반: 별표 3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질병상태문진표에 기재된 질환 또는 질병ㆍ심신장애 호소 부위에 대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때에는 참석위원에게 병역의무자의 질병명, 발병원인, 병력, 현재의 질환상태 및 군복무 가능여부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검사규칙 적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공무원증의 소속은 해당 소속기관, 직위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급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건강보험증의 근무처 표시는 공무원증과 동일하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무원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줄 것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내에서는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다만, 의사 근무복을 착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아니한다. 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복무가 만료되거나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 및 이동근무)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검사과목의 신체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무 중인 다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지정하여 겸직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와 치과는 상호 겸직을 할 수 없다. ③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병역판정관 소속 병역판정검사직원이 되고, 병역판정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소속 직원이 된다. ④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은 병역판정검사 일정계획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병무청에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른 소속기관으로 이동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해당연도의 병역판정검사계획에 의한 경우 2. 다른 소속기관 검사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다른 소속기관의 의료지원 요청 또는 전시계획 등에 따라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한 경우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이동근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수 배치과목: 해당 소속기관에서 조정 2. 단일 배치과목: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이동근무 가. 동일과목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개정 2025.1.10.> 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복수배치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15조(근무상황 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이동근무 명령을 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에 출ㆍ퇴근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 근무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병역판정관에게 근무상황부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지 이탈로 처리하되, 근무상황부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확인근거, 사유 등을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휴가 시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복무관리 담당자는 매일 본인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하는 기간에는 근무상황부를 송부하여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 감독 하에 근무상황을 기록하고, 이동근무가 종료된 때에는 원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제16조(재량근무 시행) ① 재량근무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한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관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를 신청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재량근무와 다른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일반근무(검사장 내): 09:00~16:30(검사 종료 시까지) 2. 재량근무(자택, 도서관 등): 16:30(검사 종료 이후)~18:00 ③ 재량근무 신청은 병역판정검사 기간(검사 휴무일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가능하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수련을 실시하거나 검사장에서 정상근무 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추가 병역(입영)판정검사가 있는 날은 재량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2026.3.9.> ④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과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의 연구분야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이용자가 근무상황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7조(재량근무 신청 및 승인)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신청대상: 연구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 실시기간: 1회당 최대 5개월 이내 3. 간주근무시간: 재량근무 승인시간만 인정하며 1일 최대 90분. 다만, 그 날의 병역판정검사 종료 전까지는 승인시간과 관계없이 정상근무하여야 하며 승인시간을 초과하여 병역판정검사가 계속되어도 1일 근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한다. ② 재량근무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재량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량근무 연구(지정)과제 수행계획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합의사항, 과제 적절성, 업무 관련성,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동근무하는 경우에도 원 소속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종료 5일 전까지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요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재량근무 실시기간에 따른 보고서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개월 이내: 6장 이상 2. 3개월 초과 ~ 4개월 이내: 8장 이상 3. 4개월 초과 ~ 5개월 이내: 10장 이상 ②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 심사를 위해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 직원 중 병역판정검사 업무 경력자로 구성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심사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2일 전까지 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출한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의결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심사 평가표에 따른 연구보고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연구과제 결과 보고서의 심사통과기준 및 심사 결과 반영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통과 기준 가. 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 시 통과, 60점 미만 시 미통과 나. 평균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3인 이상 과락(40점 미만) 시 미통과 2. 심사 결과 반영사항 등 가. 심사 결과 미통과인 경우 재량근무 신청 1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 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량근무 신청 2회 불승인. 이 경우 직전 실시기간을 고려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심사를 통과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연구과제 요약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재량근무 해제)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량근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량근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재량근무 승인권자는 검사에 차질이 있거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량근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재량근무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지정)과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량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① 재량근무 해제를 명받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되, 병역판정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량근무 재심의 결정서로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통보한다. 제21조(재량근무 이용자 복무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재량근무 실시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복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종료 전 무단이탈 방지 등 관리 철저(재량근무 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부에 근태상황 기록관리) <개정 2024.1.30.> 2. 복무관리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량근무 해제 조치 등 ②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 사적 용무 등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른 무단이탈에 준해 검진활동장려금 지급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량근무 종료 전 또는 해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지하고 재통지 이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시간만큼 연가 공제, 복무연장 및 신분박탈(통틀어 8일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한다)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 연가, 병가, 조퇴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 형태(09:00~18:00)로 한다. 다만, 지참, 외출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30.> ⑤ 재량근무 이용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육아시간은 1시간(09:00~10:00)만 가능하다. <개정 2025.1.10.> 제4장 휴가 제22조(휴가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연가 등은 신체검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 지정, 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하여 검사반별 연가계획을 매월 수립하여 시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에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수배치 과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동시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본청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 휴가 신청 등 운영 절차는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제23조(연가 일수)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가 기산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고, 근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개시연도와 복무만료연도의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를 계산한다. <개정 2025.1.10.> <img id="162287247"> </img> ② 제1항에 따른 일수산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출된 일수 중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였을 경우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산정은 해당 병가 일수를 해당연도 중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재산출 하여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합산을 원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2019년 2월 이후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합산된 재직 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을 요청 2. 연가 일수 조정을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요청 시점이 속한 근속기간부터 합산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가 일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제1항의 표에 따른 연가 일수를 말한다)를 적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된 연가 일수를 부여 3. 연가 일수 조정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병무청장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사실 확인 <개정 2025.1.10.> 4.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더라도「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항에 따른 연가 일수 조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④ 법정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일수 만큼 연장복무 하여야 한다. ⑤ 매 1회의 연가는 5일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반일연가는 근무시간 14:00을 기준으로 하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⑦ 그 해에 결근ㆍ정직된 사실이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그 해에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제외한다)과 연가저축이 되지 않는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근무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권장연가 일수(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 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제외한다)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연가 일수는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할 수 있다. 다만, 권장연가 일수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이월ㆍ저축할 수 없다. 제24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미만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30일 이상의 기간부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중 통틀어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는 복무연차별로 누계 6일까지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복무연차별(기산일은 복무 개시일로부터 한다)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은 병가승인 시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가와 병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병가가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한다. 1.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경우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결핵검진 또는 잠복결핵검진)을 받을 경우. 이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학회 등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이 경우 참가확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며,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검사반별로 공가 승인 인원이 1일에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가. 국내학회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학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인 <개정 2024.1.30., 2025.1.10.> 1) 병역판정검사 기간: 복무연차별 2회 이내, 회당 3일 이내 2)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기간: 횟수 제한 없음, 회당 3일 이내 나. 국외학회 : 발표자나 연구자(제3저자 이내)로 등록된 학회에 참가하는 경우(복무기간 중 2회 이내, 회당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 <2024.1.30.> 다. 삭제 <2024.1.30.> 6. 국외에서 시행되는 의사고시에 응시할 때(복무기간 중 1회 왕복일수 포함 5일 이내) 7. 전문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할 때 2일 이내(복무기간 중 1회) 8. 병무청장이 주최하는 간담회, 세미나, 업무보고 등에 참석하는 경우 9. 원격지로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 할 때 10. 「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 이내) 11.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등에 응할 때 <신설 2024.1.30.> 제26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9.> ③ 자녀가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 및 민원업무처리 등 공무수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시간을 승인한다. 이 경우 육아시간 사용 절차 등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8장 휴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10.> 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복무기간 중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사유로 포상휴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0.> 1. 특별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았을 경우(연말에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친절우수자로 선발되거나 근무상황평가 결과 ‘탁월’에 해당하는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포상휴가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30.> 제27조(재해구호휴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 지도 ㆍ 감독 제28조(복무상황 점검) ① 소속기관장은 매월 1회 이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인의 소명을 거쳐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 중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중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매 분기별 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실태 점검결과와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기록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실태 점검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겸직근무 현황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복장 및 복제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병역판정검사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직위명패를 책상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9.> <img id="162287255"> </img> 제30조(근무상황 평가)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69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근무상황을 평가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상황 평가는 근무자세, 검사태도, 검사결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는 지양 2. 평정자 및 확인자 가. 평정자: 병역판정검사과장(본청),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소속기관) 나. 확인자: 병역자원국장(본청), 소속기관장(소속기관) 3. 이동검사를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반은 평가기간 중 이동근무지 소속기관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 ③ 평가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평가방법은 근무자세, 검사태도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다만, 탁월 평가는 근무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근무상황을 평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근무상황 종합평가표를 반기별 평가기준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결과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지 배치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는 당직근무(일ㆍ숙직)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제2항에 따라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따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비상연락을 위한 연락처를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직실에 별도로 관리한다. 제32조(직장교육 및 포상)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 생활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간담회 등 직장교육을 한다. <개정 2024.1.30.> ② 소속기관장은 매년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될 때에는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2인의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③ 병무청장은 포상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적을 심사하여 자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목개정 2024.1.30.] 제33조(불성실 근무자 처분)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성실한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개인별 인사관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 불성실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한 처분 내역은 개인별 인사관리부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차후 복무점검, 근무지 이동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신분 상실 요건 및 제7조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 불성실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4에 따른 처분과 별도로 별표 1의 불성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34조(직무교육)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영 제69조의3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무교육을 위해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규칙 제52호의7서식의 직무교육소집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병역처분의 기준 등 병무행정에 대하여는 병무청 업무소관 담당, 검사규칙의 적용 등 신체검사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근무 중인 우수경력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군병원 등 대외기관 현장방문 교육 시에는 해당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수련 제35조(수련 기간) ① 소속기관장은 당해 연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다른 지방청 이동 및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복무 연차별로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추가 병역판정검사 실시 등 원활한 병역판정검사 진행을 위하여 수련 실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근무하고, 병역판정검사와 관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신청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연구과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하도록 하며, 연구보고서는 수련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연구과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의 자료수집 조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자료수집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수집조사는 가능한 근무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실시하되 국내장소에 한하며 연구과제를 위한 자료수집조사에 대하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본청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역자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수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10.> 제36조(수련 의료기관)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수련은 본인이 전공한 전문분야가 개설되어 있는 군 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이란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30.>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국내 의료기관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이 4촌 이내 혈족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을 제한한다. 제37조(수련 실시절차)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수련기간, 실시시기 등 수련실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소속기관 병역판정검사 종료일(병역판정검사를 조기에 종료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이동근무한 경우에는 이동근무 종료일) 7일 전까지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련 의료기관과 수련 실시기간 및 수련실시 조건 등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련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군병원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수련의 실시)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실시기간에 수련실시 내용을 매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련일지에 기록하여 확인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수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수련 기간에 현지 확인 및 유선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확인 점검표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실시 결함사항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련실시 여부 등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제39조(수련여비 지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수련에 참여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 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기준으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수련 실시 결과서 제출) ① 수련을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수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실시 결과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일지를 첨부하여 수련실시기관의 장의 확인(날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실시 기간 중 수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기간에 수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수련 미실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4제2항에 준하여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41조(보수 등의 지급 기준)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봉급은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 따른 군인의 봉급표에 따른다. ②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초임호봉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되기 전의 전문의 수련경력에 따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를 준용하여 별표 5의 호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정기 승급일은 「공무원 보수 규정」 제13조를 준용하여 매년 5월 1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되는 사람의 최초 호봉 승급일은 복무 개시일의 만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의 1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기본보수는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봉급(기본급여)과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진료수당,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영 제69조의2제6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제5항에 따른 봉급과 수당 이외의 검진활동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기준액 90만원의 2배 범위에서 직무규정 준수, 담당업무량, 민원친절도, 병역판정검사일수 또는 근무상황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⑦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결원 발생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업무를 겸임하거나 이동근무하는 사람에게 검진활동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1. 업무겸임자: 월 40만 원 지급. 이 경우 5인 이내 겸임명령 가능하되, 겸임일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2. 이동근무자: 이동거리 등 고려 월 20~60만 원 지급. 이 경우 이동근무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⑨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 등은 별표 6의 보수 등의 세부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42조(보수지급일)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 ② 임용일 및 복무만료일이 포함된 달에는 임용일 및 복무만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수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연장복무 조치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장복무 기간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43조(숙소 임차 및 제공)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차별 배치에 따른 순환근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기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 기준 25.0㎡(전용면적) 이하 아파트 등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숙소 입주기간은 소속기관에 보직을 받은 날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③ 입주기간 중 임차료 외의 공과금, 관리비 등 추가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확보된 세대의 범위 내에서 근무지역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숙소 입주자를 선발하고, 1세대당 입주인원은 숙소의 면적 등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본인의 집에서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출ㆍ퇴근이 가능한 사람은 입주를 제한하되, 숙소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다. 제44조(근무환경 등 지원) ①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장 내에 별도 사무공간과 집기를 확보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이동근무 중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원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소속기관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1. 재직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 중인 사람 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 2. 경력증명서(별지 제26호서식) 가. 대상: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발급기관: 복무만료 당시 해당 소속기관장 3. 대학(원) 등 취학승인서(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6.3.9.> 가. 대상: 근무시간 이후 대학 등에서 수학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학(방송통신 및 원격수업 포함)이 가능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6.3.9.> 나. 발급기관: 해당 소속기관장 제8장 행정사항 제46조(병역처분변경 및 계약해지)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중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판정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및 6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③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정밀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및 6급 판정대상자를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편입 2.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병무청장은 해당 사람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일 전일까지의 보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병역판정검사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의무복무 만료) ① 소속기관장은 소속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3년간 복무기록을 확인하여 연장복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근무상황부 사본과 함께 매년 3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복무기록을 재확인하여 정상 근무자는 복무만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복무 대상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52호의9서식의 복무기간 연장명령서를 교부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