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93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① 병역법 제65조ㆍ제65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5조의2ㆍ제139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ㆍ제95조의2ㆍ제100조 <개정 2020. 6.30.>
② 병역판정검사 규정 <개정 2016.11.30.>
[제목개정 2020. 1. 30.]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3. "소관과장"이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접수하거나 그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5.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의 별표 3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 8>
6.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나 휠체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신체검사장까지 출석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7.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 및 치과의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14.>
[전문개정 2010. 2. 2]
제4조(신청 대상 등) 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0.>
1.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10.19., 2018.1.31., 2020.1.30.>
2. 법 제65조제8항제2호 및 영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ㆍ체중을 포함한다)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개정 2013.1.24., 2013.12.4., 2021.10.14.>
3.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ㆍ보충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개정 2016.11.30.>
4. 영 제1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18. 1.31., 2021.10.14.>
5.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신설 2021.10.14.>
② 자원관리부서의 장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2.5.10.>
[제목개정 2020. 1. 30., 2022. 5. 10.]
제5조 삭제 <2020.1.30.>
제6조(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5.1.8., 2016.1.7., 2016.6.13., 2016.11.30., 2017.1.11., 2021.2.15., 2021.10.14., 2022.5.10., 2026.3.9.>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는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25., 2021.10.14.>
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
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 <개정 2019.1.25., 2020.1.30.>
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
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
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 <개정 2019.1.25., 2020.1.30.>
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4.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6.3.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기간 동안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또는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④ 전자문서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당일에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틀어 3회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를 FAX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민원접수 처리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0.4.1., 2016.11.30., 2020.1.30.>
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30.>
1.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포함) <개정 2013.1.24.>
2. 제4조제1호의 해당자 중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사람: 일반진단서 <개정 2011.2.8., 2016.11.30., 2020.1.30.>
2의2. 지적(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일반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설 2016.1.7., 개정 2023.1.30.>
2의3. 신체등급 7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이 치유된 사람: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 <개정 2016.1.7., 2016.11.30., 2017.1.11., 2020.1.30.>
3. 별표 1에 따른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체검사 시 촬영하는 사진 등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
4. 별표 2에 따른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 <신설 2013.1.24.>
⑥ 법 제65조제8항제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비지정병원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6.11.30., 2017.1.11., 2021.10.14.>
⑦ 규칙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⑧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 복무를 희망하여 보충역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다시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2.3.>
1.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판정
2.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병한 경우 : 병무용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를 포함하여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 첨부
제7조(접수 및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시에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② 현역병입영통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예술ㆍ체육요원소집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대체복무요원소집통지 및 군사교육소집통지된 사람이 전자문서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영(소집)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소집)일 기준 4일 전부터 입영(소집)일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21.2.15., 2023.1.30.>
③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6.11.30., 2018.1.31.>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에 선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1.2. 15.>
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및 부모ㆍ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 <개정 2023.1.30.>
2. 병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3. 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조정 지역 거주자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신설 2019.1.25.>
4. 관할 조정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된 사람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신설 2019.1.25.>
⑤ 삭제 <2020.1.30.>
⑥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과 신체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1.2.15.>
⑦ 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
2. 그 밖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개정 2020.1.30.>
3.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
⑧ 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⑨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30., 개정 2022.2.3., 2022.5.10.>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다시 신청한 사람 <개정 2022.2.3.>
2.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람 <신설 2022.2.3.>
3.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개정 2023.1.30.>
4.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 <신설 2023.1.30.>
⑩ 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10.>
1.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 <개정 2023.1.30.>
⑪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8조제1항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제출받아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제출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2.15.>
[전문개정 2015. 1. 8]
제7조의2(신청의 취하) 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진행 중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7급 판정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서류보완, 위탁검사 의뢰된 사람: 재신체검사일, 서류보완 기한 또는 위탁검사일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2.2.3., 2022.12.30.>
2.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정밀 의뢰된 사람, 이의 신청한 사람 등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취하서를 제출한 사람과 제2항의 기한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전의 신분으로 처분한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받은 사람은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한다. <개정 2022.2.3., 2022.12.30., 2023.1.30.>
[본조신설 2020. 1. 30.]
제8조(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당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되, 신체검사 당일 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대리출원 및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등으로 당일 신체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검사 시작일로부터 최단 기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5.1.8., 2016.11.30., 2018.1.31., 2020.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영판정검사 규정」제7조제6항 및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3.1.30.>
③ 병역판정검사의 종료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다른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8., 2016.11.30., 2020.1.30., 2022.12.30.>
④ 신체검사장에서 해당 부위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있음을 신체검사대상자가 호소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부위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체검사대상자가 제7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5.1.8., 2020.1.30., 2023.1.30.>
⑤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은 병역의무자의 직업과 질병ㆍ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16.11.30.>
⑥ ㆍ⑧ 삭제 <2015.1.8>
제8조의2(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1.8., 2016.11.30., 2022.2.3., 2026.3.9.>
1.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함)
2. 진료 및 치료관련 기록 조회 :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 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
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1. 진단서
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
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
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요청을 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에 의하여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등급판정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0.1.30.>
[본조신설 2010. 2. 2]
[제목개정 2016. 11. 30.]
제8조의3(신체검사대상 장애인의 범위) 영 제1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영 제1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6」의 동일 질병 범위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1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6.11.30., 2020.1.30.>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적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별표 7」의 동일 질병 범위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신체등급 3급부터 5급까지 판정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5., 2020.1.30.>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한 사람으로 18세 이후에 장애등록되고 의무기록 등 과거 병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신설 2020.1.30.>
[본조신설 2014. 1. 16]
제9조(보충역의 현역 복무 희망시 병역처분변경 신청 접수 및 처리 등)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규칙 제108호서식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검토하고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0조(병역처분의 변경)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규정 제65조에 따라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영 제135조제5항 또는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신체등급이 7급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8., 2015.1.8., 2016.6.13., 2016.11.30., 2022.2.3.>
② 법 제65조제8항 및 영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병적기록자료의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란"에 해당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 2013.1.24., 2015.1.8>
③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4급 보충역(복무 중인 사람 포함)인 사람이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4급 판정한다. <신설 2024.1.30., 개정 2025.1.10.>
제11조(행정사항)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16., 2020.1.30.>
② 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2) 또는 해양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3)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3.12.4., 2014.1.16., 2014.11.19., 2016.11.30., 2017.8.28., 2020.1.30.>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병역처분변경 업무에 관하여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6. 1. 7]
제1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1.11., 2018.1.31., 2020.1.30., 2022.2.3., 2024.1.30., 2025.1.10. 2026.3.9.>
[본조신설 201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