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47
발령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유센터"란 법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정보공유센터 구축, 이용 활성화ㆍ홍보, 정보공유 콘텐츠 및 소통프로그램 개발, 정보공유센터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정보공유센터의 기능 및 지정
제3조(정보공유센터의 기능 및 구성) ① 정보공유센터는 원활한 소통과 원자력안전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관심 정보, 사건ㆍ사고 등 지역 안전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ㆍ설명ㆍ소통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 공유를 추진ㆍ지원
2. 정보공유센터 웹페이지를 활용한 지역 내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관리
3. 정보 수집ㆍ공개ㆍ분석ㆍ보존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및 타 정보공유센터 등과의 협력ㆍ지원
4. 지역 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보공유센터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내용과 예산에 맞추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보공유센터장 1명
2.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보유ㆍ연계ㆍ가공ㆍ분석 등 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1명
제4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 지정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간은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하여 지정을 반납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전 정보공유센터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② 공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설립 목적 및 정관이 원자력안전정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제공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④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정보공유센터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별표 1 정보공유센터 지정기준 충족 자가진단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평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하기 위해 제3장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표 2 정보공유센터 지정 평가표에 따라 서면 및 대면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운영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중 총점이 가장 높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전에 지정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차순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공고 및 통보)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지정서 발급 시 지정기간ㆍ운영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의 확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 중 정보공유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보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확정ㆍ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성과 평가 등을 위해 정보공유센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정보공개 소관 국장으로 하고, 평가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평가위원은 심사대상 기관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제10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1.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에 관한 평가
2. 정보공유센터 운영성과에 관한 평가
3. 기타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시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장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계획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2. 평가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과 최근 3년 이내에 용역ㆍ자문, 연구 등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평가결과에 따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평가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평가방법) ①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심사 항목별로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에는 전체 위원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결과를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정보공유센터 사업협약 체결 및 관리
제13조(사업협약체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에서 출연한다.
② 전문기관은 매년 정보공유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보공유센터는 정보공유센터 운영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정보공유센터의 사업 예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사업 관리지침」을 따른다. 다만, 이 지침 등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재정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출연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③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정보공유센터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연금은 별도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결과보고) ① 정보공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유센터는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센터장에게 정보공유센터의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점검 결과 본 규정 등 관련 관리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원칙 등) ① 정보공유센터는 ‘원자력 안전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유센터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유센터장은 정보공유센터 운영 결과의 발표, 홍보 및 자료 제공 등에 대하여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직접 공개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정보공유센터 및 협력 기관 직원 등 관계인은 정보공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보공유센터는 운영 중 생산된 자료 및 미확정 정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책 혼선이나 사업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정보공유센터장 및 정보공유센터 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 및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유센터 운영성과 평가 및 후속조치
제18조(운영성과 평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정보공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② 평가는 별표 3 운영성과 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정보공유센터는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