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양자클러스터 지정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시ㆍ도지사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받으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자클러스터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도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등")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양자클러스터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클러스터 지정절차) ① 장관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장관은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등을 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위원회의 구성)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등을 심사하기 위해 양자클러스터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에서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양자산업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4. 클러스터정책 또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장관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의 충족여부ㆍ정도 등의 심사
2. 지정신청서등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타당, 지정 반려)의 도출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②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괄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개발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전문가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시ㆍ도지사는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문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전문가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