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58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장"이란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및 방위사업교육원장을 말한다. 2. "국장"이란 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방위사업감독관ㆍ국제협력관ㆍ방위사업정책국장ㆍ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을 말한다. 3. "과장"이란 보조기관의 과장ㆍ보좌기관의 담당관 및 소속기관(방위사업교육원)의 과장을 말한다. 4. "부장"은 소속기관의 각 부장과 첨단기술사업단장,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말한다. 5. "팀장"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각 팀의 장을 말한다. 6. "파트리더"란 과ㆍ팀원으로서 소속 과ㆍ팀장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과ㆍ팀장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담당"이란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실무 담당자를 말한다. 8.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 9. "일반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 10.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사항을 말한다. 제4조(한시조직의 위임전결사항)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한시조직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그 조직의 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① 청장은 다음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내부의 조직과 정원의 조정권을 각각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2. 기관 내 팀장급 이하의 휴가ㆍ국외여행ㆍ국내출장에 관한 승인권을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으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재위임 할 수 있으며, 재위임의 범위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③ 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사항을 시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8조의3, 제12조제2항 ㆍ 제3항, 제16조제2항 ㆍ 제3항, 제20조제2항 ㆍ 제3항 및 제24조제2항 ㆍ 제3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후에 전결권자의 차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8조의2(국장 이상 전결사항에 대한 특례) ① 파트리더가 기안 또는 검토하여 국ㆍ부장 이상이 전결 또는 결재하는 업무 중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팀장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ㆍ팀장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ㆍ팀장 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업무는 국ㆍ부장 주관으로 과ㆍ팀장 및 파트리더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획조정관에 통보한 후 시행한다. 제8조의3(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될 때 제9조(청ㆍ차장 결재사항) 소속기관장이 다음의 각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청장 또는 차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1. 청본부의 보조기관을 경유하지 않는 기관의 업무 중 정부 타 부처 및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 및 변경 3. 대국회, 대언론 관련 등 대외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 5. 법령ㆍ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6.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사항 7. 대형사업의 정책결정 및 계약 등 주요 법률적 행위에 관한 사항 8. 비계획된 대규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국방부ㆍ청와대 등 상급기관 보고사항 10. 국제 행사 및 대규모 행사계획 11. 외국과의 협상ㆍ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12. 대외기관(타 정부부처,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등)과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 결에 관한 사항 13. 소속기관간 상호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 중 본부장급 협조ㆍ동의가 필요한 사항 14. 기타 소관사무중 관련법령에서 중앙관서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 제2장 방위사업청 제10조(전결권자의 구분) 청본부의 전결권자는 차장ㆍ국장ㆍ과장ㆍ파트리더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11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제14조(전결권자의 구분) 기반전력사업본부의 전결권자는 부장ㆍ팀장ㆍ파트리더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15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2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2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ㆍ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제18조(전결권자의 구분)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전결권자는 부장ㆍ팀장ㆍ파트리더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19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20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3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3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ㆍ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본부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전결권자의 구분) 방위사업교육원의 전결권자는 원장ㆍ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23조(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24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4에 열거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 별표4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ㆍ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