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

소관부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ㅇ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ㅇ 본 지침은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조직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고 자산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1.1. 자산운용지침의 목적 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을 준수하면서 기금의 자산운용ㆍ관리에 적합한 자산운용정책, 자산운용목표 및 제한사항,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준을 확립한다. ㅇ 본 지침은 자산운용에 관한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기금자산의 운용원칙 및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 기금의 개요 ㅇ 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2004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ㅇ 기금의 주된 재원은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써, 이러한 기금은 저소득ㆍ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지원(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규정 근거)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연도도 복권기금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기금 여유자금의 관리주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8조에 의해 복권위원회가 담당하여 운용하며,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금위탁관리주체가 담당한다.    2.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ㅇ 또한 자산운용은 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복권위원회가 제정한 「복권위원회 운용규정」,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 「복권기금 완전위탁형 자산운용지침」 및 기금이 제정한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ㅇ 다만,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예산처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위임하며,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 자산운용의 목적 ㆍ 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ㅇ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환경정책, 금융정책 및 기타 정부정책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한다. - 기금의 운용은 허용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안정성을 기본으로 한다. -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 기금 설치목적, 정부정책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한다. - 공공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며 기금의 확대 조성에 기여한다.   4. 자산운용체계 4.1. 완전위탁운용체계 구조 ㅇ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운용지침 심의 및 자산운용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자산운용소위원회,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ㅇ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는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관리ㆍ감독하에 기금의 연간 자산운용 전략의 수립과 투자실행을 실시한다.   4.1. 의사결정 구조 <img id="162228235"> </img>   4.1. 자산운용 조직과 역할 ㅇ 자산운용 시 요구되는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 ㅇ 복권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기금운용계획수립 등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 자산운용지침 제ㆍ개정 관련 사항 -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위탁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자산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소위원회) ㅇ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자산운용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금융상품의 투자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금 자산운용, 리스크ㆍ성과평가 담당부서 ㅇ 기금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를 선정하고 여유자금 운용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운용자금 변동 정보를 전담주간운용사에 제공한다. ㅇ 전담주간운용사의 업무 수행기간은 4년이며, 기금은 2년마다 전담주간운용사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담주간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 (4) 전담 주간운용사 ㅇ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완전위탁형 기금 운용전략 수립 - 기금 여유자금 투자정책 수립 - 적정 유동성 추정 및 전략적 자산배분 -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운용지침 개정 ② 완전위탁형 여유자금 운용실행 -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의 허용범위 내 전술적 자산배분 - 여유자금의 통합집합투자기구별 배정 - 정기예금 등 만기보유 자산의 직접운용 ③ 완전위탁형 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보고 ④ 기타 관계 법령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무 (5) 펀드평가사/사무관리회사 ㅇ 완전위탁형 성과평가는 펀드평가사에서 수행하며 제ㆍ규정 위반여부 점검(컴플라이언스) 업무는 사무관리회사에서 수행한다.   5. 자금수지 분석 5.1. 자금수지 항목 ㅇ 기금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mg id="162228243"> </img>   5.2. 운용자금 분류 ㅇ 기금의 운용자금은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img id="162228247"> </img>   5.3.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 ㅇ 적정유동성 규모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자금(Buffer)으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유한다. ㅇ 적정유동성 규모의 목표 수준은 기금의 특성 및 운용 방식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금의 유동성위험(지급불능상태)에 대응하면서 유동성자금의 과다보유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정한다. <img id="162228617"> </img> ㅇ 적정유동성 규모 산정결과 및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5.4. 만기별 자금배분안 ㅇ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연간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한 후, 운영자금 유출입 규모 및 적정유동성 규모를 고려하여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한다. ㅇ 만기별 자금배분안 추정 결과 및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6.1. 목표수익률 ㅇ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의 목표치"로 정의하며, 이는 자산배분안이 충족하여야 할 요구수익률의 개념으로 자산배분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ㅇ 기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사업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단, 목표수익률은 금융시장 변화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운용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ㅇ 목표수익률의 설정 방안과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6.2. 허용위험한도 ㅇ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 등)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ㅇ 기금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로 설정한다. Shortfall Risk는 자산운용으로 인해 특정 수익률에 미달할 가능성을 말하며,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사전에 설정한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ㅇ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방안과 수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7. 전략적 자산배분 7.1. 투자가능 자산 ㅇ 기금은 전담주간운용사에 설정한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이하 ‘완전위탁통합펀드’라 한다.)를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완전위탁통합펀드의 운용대상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img id="162228667"> </img> *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펀드)임   7.2. 벤치마크지수 ㅇ 벤치마크지수는 자산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 자산군별로 사전에 설정된 지수로 명확성, 투자가능성, 측정가능성, 적정성을 갖추고 시장전망을 반영해야 한다. ㅇ 단, 사전에 설정한 벤치마크지수는 기금의 고유한 업무 또는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ㅇ 구체적인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7.3. 자산배분 원칙과 방법 ㅇ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안을 선택하여 운용한다. ㅇ 자산배분안은 자산별 기대수익률, 위험(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기초로 기금의 특성에 맞는 제약조건을 추가로 고려한 최적자산배분안을 설정하도록 한다. ㅇ 적절한 자산배분 모형을 이용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자산배분 목표비중을 산출. 자산배분 모형으로는 평균-분산 최적화(Mean Variance Optimization), 블랙 리터만(Black-Litterman) 등 기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산배분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ㅇ 전략적 자산배분 결과 및 허용범위는 [별첨1]에서 별도 명시한다.   7.4. 자산배분안 재조정 ㅇ 금융시장 환경 변화ㆍ자금 소요시기 조정 등으로 여유자금의 안정성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운용수익률 제고 필요시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단기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자산별 투자 비중을 허용범위 내에서 재조정(Rebalancing) 할 수 있다.   8. 위탁운용 8.1. 완전위탁 운용정책 ㅇ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 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여유자금을 전담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다만, 기 투자상품의 환매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높거나 부실자산 등으로 완전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승인을 통해 기금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ㅇ 기금이 불가피하게 전담주간운용사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한다.   8.2. 완전위탁 전담주간운용사 선정기준 및 관리방안 ㅇ 기금은 전담주간운용사의 보고내용, 완전위탁형 통합집합투자기구의 투자내역, 수익률, 전담주간운용사 인력 변화 등을 점검하며 매 2년마다 전담주간운용사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ㅇ 또한, 전담주간운용사의 지속적인 성과부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운용규정 위반 등 교체 사유 발생 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전담주간운용사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ㅇ 기금이 전담주간운용사 선정 시 적용 기준은 기금 내부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또는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권고안으로 한다.   9. 위험관리 9.1. 위험관리 원칙 ㅇ 기금의 위험관리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위험과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단,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방식으로 위탁하는 경우 완전위탁운용 전담주간운용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담주간운용사에서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필요 시 기금 특성을 반영한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9.2. 위험 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유동성 위험 ㅇ 유동성위험은 예기치 못한 운영자금 수요(사업비 지출)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ㅇ 관리방법 -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정된 적정유동성 규모를 현금성자산으로 유지하고, 적정유동성 비율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 운용상품은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만기 전 환매를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며,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은 운용상품 부터 환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신용위험 ㅇ 신용위험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이다. ㅇ 관리방법 - 거래 금융기관 선정 시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운용대상 금융기관 등급에 따른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 선정된 금융기관의 신용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에 대비한다. -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에는 편입되는 자산의 종목, 편입자산의 신용등급, 만기구조 및 구성비율 내역을 점검하여 편입자산의 부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한다. (3) 시장위험 ㅇ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다. ㅇ 관리방법 -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Market VaR한도를 설정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포트폴리오 변경 및 여유자금 회수 등을 통하여 시장위험을 관리한다. - VaR(Value at Risk)의 정의: 정상적인 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금액 - 환헤지 원칙 및 정책은 [별첨2]를 따른다. (4) 운영위험 ㅇ 운영위험은 운영자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 시스템 등의 내부 통제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다. ㅇ 관리방법 - 전담주간운용사는 정기 및 수시보고 시스템을 통한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및 실물자산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전담주간운용사의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담당자는 운영위험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위험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방식으로 위탁하는 경우라도 기금의 자금이동 관련 운영위험은 기금위탁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한다. ※ 위험관리 세부 사항은 ‘전담주간운용사 위험관리규정’ 및 [별첨1]을 따른다.   9.3. 위기상황 조기경보 ㅇ 경제상황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ㅇ 조기경보지표 및 관리방안 세부 사항은 ‘전담주간운용사 위험관리규정’ 을 따른다.   9.4. 위험관리 보고체계 ㅇ 전담주간운용사는 위험관리 현황 및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기금에 보고한다. 또한 중대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및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해 전담주간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사전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10.성과평가 10.1. 평가원칙 ㅇ 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는 연 4회 이상 분기마다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담주간운용사는 정기적으로 기금의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운용성과를 기금위탁관리주체에 보고한다.   10.2. 성과평가의 기준 ㅇ 성과평가 시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자산의 성격에 따라 평균잔액 수익률 또는 장부가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에 이용한다. ㅇ 자산군별 기준수익률은 사전에 설정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적수익률을 사용하며 전체 자산의 기준수익률은 자금만기별 기준수익률을 실제 투자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img id="162228713"> </img> ※ 단기자금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실제 투자비중, 중장기자금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계획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   10.3. 성과평가 결과 보고 ㅇ 외부성과평가기관(펀드평가사)은 전담주간운용사의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자금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ㅇ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자산배분 비중 조정과 전담주간운용사 평가에 반영(feedback)하도록 하며, 기금은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위탁관리주체 내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11. 책임투자 및 의결권 행사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ㆍ사회책임ㆍ기업지배구조 등 요소를 고려하는 통합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의 책임투자를 고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2. 감사 및 공시 ㅇ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해 기금위탁관리주체는 전담주간운용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연간자산운용계획의 이행상황 및 계획과의 부합 여부 -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 그 밖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여유자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 연간 : 결산보고서(결산개요ㆍ재무결산보고서), 자산운용계획, 자산운용지침 등 - 분기 : 성과보고서 - 수시 :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 자산운용 담당자의 행위준칙 ㅇ 기금 자산운용 관련 기금위탁관리주체 내 자산운용 담당부서 및 전담주간운용사의 연기금투자풀 담당 직원(이하「자산운용담당」이라한다)은 기금자산의 수탁자로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기금운용관련 제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기금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문역량의 유지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투자관련 의사결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자 및 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3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 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투자를 행함에 있어 유가증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금리입찰, 수수료덤핑,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익률 약정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