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5-36 발령일: 2025년 12월 22일 시행일: 2025년 12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ㆍ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5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6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4. 제4조제4항ㆍ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5.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6. 제22조, 제25조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제25조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교별 학칙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학생에 대한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각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8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ㆍ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주도형은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ㆍ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6.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9조(현장실습지원센터)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각 학교별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등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전반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및 접수 관리 4. 참여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교육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자료 관리 6.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 ③ 지원센터는 학생의 전공 분야, 운영계획의 적절성,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전문성,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위생ㆍ환경ㆍ안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ㆍ조정을 통해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한다. ⑤ 지원센터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준, 방법 및 준수사항,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에서는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ㆍ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에서는 제6항 및 제7항 외 필요한 경우 학생 및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학교장의 의무 등) ① 각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운영 사항의 점검, 실습기관과의 협력관계 및 업무 협의 등 현장실습학기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조직구성과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한다. ③ 각 학교의 장은 제29조의 정보공시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 시 거짓 또는 이 고시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항이 제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절차) ① 학교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은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실습기관 주도형은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2.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서 학교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교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3. 학교의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4. 학교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ㆍ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 선발 및 결과통보 6.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학교의 사전교육 실시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대학,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학교의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2. 학생의 학교별 요구하는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학교 제출 13.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학교는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 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와 무관하게 직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간 및 기간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운영계획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교로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적합성 검토) 학교에서는 제12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ㆍ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4조(협약) ①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 및 학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제 출석일로 출석을 관리하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교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휴일 등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주 기준 1일의 휴일은 제외한다. ⑤ 제4항 적용 시 제27조의 재택실습은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9조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정보공시 제출 시에는 학교별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과 달리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별 서식으로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여부에 대한 검토 후 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마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18조(학생 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⑧ 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⑨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19조(학교별 규정)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이 고시에 근거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실습기관 발굴 및 현장점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구비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문서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4.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학교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②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단과대학, 전공), 학번, 이름, 학년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7. 그 밖에 학교에서 지원한 사항 등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제1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 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와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23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에서는 제14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교와 협의 후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구성 요건을 포함한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 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ㆍ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각 학교에서는 제3장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과 달리 해당 학교장의 책임 하에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7.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한다. 8.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학교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교별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실습)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한다. ②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지도ㆍ감독 등 제29조(정보공시 연계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는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상 운영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보공시 대상으로 하지 않으나, 실태조사는 실시한다. 제3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 1.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 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학교 및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가. 각 정부부처 등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 제31조(기타)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실습기관 지원 및 현장실습학기제의 활성화 방안,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운영사항 및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