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78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제2조(발행일) 본 학술지는 연1회,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3.30.> 제2장 논문 및 투고 제3조(논문 내용) ① 본 학술지의 내용 및 체제는 물질문화 관련 연구 논문, 조사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으로 한다. ② 외국어 논문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게재원고에는 영문요약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외국어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④ 박물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 직원이 게재하는 원고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 ⑤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른다. ⑥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20매에서 100매 사이로 하며, 사진ㆍ도면 등을 포함해서 120매를 넘을 수 없다. 제4조(원고투고) ① 본 학술지의 원고투고 및 청탁은 박물관 물질문화 연구 기능의 활성화 목적을 위해 박물관내 필진을 우선 대상자로 한다. ② 특집, 기획 주제나 투고자 부족시 박물관내외 관련 전공자에게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 ③ 원고를 투고하고자 할 때는 원고 저장 파일(hwp, doc) 1부, 논문첨부자료(사진ㆍ도면 등), 국문초록(A4 1매) 1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총 5인으로(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4인)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방향 및 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⑥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26.3.30.> ⑦ 삭제<개정 2026.3.30.> 제6조(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 ①원고는 국내ㆍ외 민속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되, 국내ㆍ외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3.30.> ② 조사 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게재 동의가 있으면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③ 논문은 아래에 기술된 4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신설 2026.3.30.> 1.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2.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 3.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4. 자료 검증의 충실성 ④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불가 항목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신설2026.3.30.> 1. ‘게재’는 논문의 수정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는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제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제출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을 실시한다.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은 편집위원장이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2026.3.30.> ⑥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0매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