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3
발령일: 2026년 3월 9일
시행일: 2026년 3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방법)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3조(수출과수원 등록 및 관리)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캐나다 식물검역당국(이하 "캐나다 식품검사청"이라 한다)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수출과수원이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찰 및 트랩 조사, 적절한 방제 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Blumeriella jaapii 및 Stigmina carpophila
가. 새싹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 Blumeriella jaapii 및 Stigmina carpophila의 무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육안 조사에서 병징이 있는 식물체가 발견된 경우 적절한 식물위생 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출과수원에서 주기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과수원의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 살진균제를 추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2. Argyrotaenia franciscana
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 Argyrotaenia franciscana의 무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육안 조사에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Grapholita prunivora(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및 Anarsia lineatella(복숭아뿔나방)
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육안 조사에서 Grapholita prunivora 또는 Anarsia lineatella가 검출된 경우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Rhagoletis fausta 및 Rhagoletis indifferens(서부양벚과실파리)
가. 새싹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이상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 1주일 전부터는 주 2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황색끈끈이 트랩 및 유인제(ammonium carbonate lure)를 이용하여 착과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이상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확 1주일 전부터는 주 2회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4개를 설치하며, 수출과수원의 면적이 10에이커를 초과하는 경우 2에이커당 트랩 1개씩 추가하여 최대 20개까지 설치한다.
라. 트랩의 교체 주기는 2주이며, 유인제의 교체 주기는 4주이다.
마. 트랩 조사에서 성충이 평균 2마리 이상 검출된 경우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5. Rhagoletis pomonella (사과과실파리)
가. 캐나다의 사과과실파리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예찰을 실시하고 수출과수원 지역의 사과과실파리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예찰조사 결과 사과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즉시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6. Choristoneura rosaceana
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유충 및 피해 흔적에 대하여 주 1회 육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적절한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주 1회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트랩은 20에이커당 1개를 설치하며, 유인제는 4주에 1회 교체한다.
라. 육안 조사 및 트랩 조사에서 1마리 이상의 유충 또는 성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7. Cydia pomonella (코드린나방)
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주 1회 트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트랩은 수출과수원당 최소 2개를 설치하며, 수출과수원의 면적이 14ha를 초과하는 경우 7ha당 트랩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한다.
다. 유인제는 4주에 1회 교체한다.
라. 트랩 조사에서 성충 1마리 이상 검출된 경우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8. Grapholita packardi
가. 개화기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주 1회 유충에 대한 육안 조사 및 성충에 대한 트랩 조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트랩 조사는 적절한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며, 수출과수원의 면적 20에이커당 1개를 설치하고, 유인제는 4주에 1회 교체한다.
다. 육안 조사 및 트랩 조사에서 유충 또는 성충이 1마리 이상 검출된 경우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출과수원은 제2항에 따른 예찰 및 트랩 조사 결과와 방제 조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동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동 기록은 제공되어야 한다.
④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선과장 등록 및 관리)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관련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및 환기구에 적절한 방충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는 수출검역 공간
③ 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선과 전에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
2. 양벚 생과실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충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과 중 물 세척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선과 과정을 통해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제6조(포장 및 보관)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
1. 각 포장상자에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의 이름(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의 이름(또는 등록번호)이 표시되어야 한다.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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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포장상자 또는 각 팰릿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항공화물인 경우,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에 구멍이 있는 경우, 각 포장상자나 팰릿의 외부를 망(1.6㎜×1.6㎜ 이하) 또는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겉포장 또는 속포장 중 하나에 구멍이 없다면, 각 포장상자나 팰릿의 외부를 망 또는 비닐로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4. 수송방법에 따른 봉인 요건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
나. 항공화물인 경우, 팰릿을 쿨가드(cool guard: 보냉 덮개)로 씌운 후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공식 테이프(‘Canadian Export to Korea - Tampering with Shipment while in Transit is Prohibited’를 표시)로 봉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이 완료된 화물은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 시설이 구비된 창고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타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③ 수출선과장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되는 동안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검역관 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승인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 화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 화물의 1% 이상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우려병해충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별표 1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관리 및 감독 하에 훈련된 선과장 직원은 추가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일정 비율의 양벚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야 하고,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검역관은 설탕물 부유법을 이용하여 양벚 생과실 내부의 유충 존재 여부를 검역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출검역의 표본으로 채취하는 전체 양벚 생과실은 60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fausta, R. indifferens, R. pomon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양벚 생과실의 수출은 중단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검역본부에게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Argyrotaenia francisc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양벚 생과실은 당해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검역본부에게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과수원 정보 포함)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병해충 외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⑤ 캐나다 식품검사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동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1. 수출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이름)
2.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 번호(선박화물에 한함)
3. "동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한 요건에 부합하며, 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The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 agreed by the APQA and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pests of concern.)"
4. "동 화물의 양벚 생과실은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pomonella, Argyrotaenia franciscana의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Cherry fruits in the consignments were produced from registered export orchards that were free of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pomonella and Argyrotaenia franciscana.)"
제8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
1. 제7조제5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제6조제1항의 포장, 표시, 봉인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Rhagoletis fausta, R. indifferens, R. pomonel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Argyrotaenia franciscana, Choristoneura rosaceana, Grapholita packardi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ㆍ반송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양벚 생과실은 당해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으로의 수입이 중단된다.
⑤ 수입검역에서 제3항 및 제4항 병해충을 제외한 우려병해충이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 검역본부는 수입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통보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통보일로부터 3일 내로 검역본부에게 해당 수출과수원의 이름 및 등록번호, 수송 중 화물의 식물검역증 번호를 제공한다.
⑦ 수입검역에서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국외생산지조사) 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양벚 생과실의 수출 시즌 중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매년 양벚 생과실의 수출 시즌 개시 전까지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검역본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캐나다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캐나다 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검역본부는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