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건배당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36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별 배당제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건(「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장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당(이하 '배당'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별배당제의 시행과 지침 적용범위) ① 부별 배당제는 2개 이상의 부(部)를 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 시행한다. ② 1개의 부(部)를 두거나 부(部)를 두지 아니한 지청의 배당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배당의 정의) 배당이라 함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검찰청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배당의 기본원리와 배당준비) ① 검찰청의 장 등은 사건을 배당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담ㆍ전문성의 원리 : 전담에 따른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통일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검사의 전담별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2. 사법통제ㆍ관련성의 원리 : 부별 송치(「검찰사건사무규칙」 제2편 제1항 ‘사건의 수리’에 따른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지휘관서 및 관할지역의 효율적 통할을 도모하고, 기소중지 사건, 관련사건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효율을 도모하는 것 3. 합리ㆍ형평성의 원리 : 각 부 및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수 및 난이도를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것 4. 상당성의 원리 : 검사의 경력ㆍ전문성, 참여수사관 등 인력 사정, 검찰 직접 수사 현황 등을 세밀히 고려하는 것 ② 배당 담당직원은 검찰청의 장 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적절히 분류하고, 부별ㆍ검사별 배당 및 미제현황, 휴가 등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배당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직접 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별 배당을 할 수 있다. 1. 구속사건 2.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의 보고대상 사건 3. 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할 사건 4. 전담검사 또는 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5. 수사지휘, 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송치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을 한 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6.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ㆍ공소제기ㆍ주문변경 명령 사건 7.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재정신청 사건 8. 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9. 재기사건 10. 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사건 11.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사건 12.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의 대상사건 13.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② 검찰청의 장 등은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함에 있어 제4조에서 규정한 배당의 기본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부별 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은 제5조에 따라 검사에게 직접 배당한 사건 이외의 사건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 ② 검찰청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부별로 일괄 배당함에 있어 부별 전담, 송치 및 수사지휘 관서, 부별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별 배당사건에 대한 부장검사의 배당) ① 부장검사는 배당의 기본원리에 따라 부별 배당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되, 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부장검사는 기록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청의 장 등이 배당을 실시한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분실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의 실정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제1항의 배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장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찰청의 장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사건의 재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② 검찰청의 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1. 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재배당 2. 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部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제9조(자체기준 시행) 검찰청의 장은 청별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배당 기준 및 절차, 배당현황의 보고 등에 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