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83 발령일: 2026년 3월 8일 시행일: 2026년 3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특히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병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국립공주병원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5.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병원 직제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로서 각 부서의 장, 팀장, 반장을 말한다. 9. "근로자대표"란 병원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의 각 대표를 말한다. 10.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11. "위험성평가"란 작업장 내 각 업무별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병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이행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전 직원은 병원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ㆍ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병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4.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병원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업무분장)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담당 (관리팀) 가. 기계ㆍ기구 또는 사내외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교육, 점검, 훈련계획 수립 실시 및 기록유지 다. 병원 내 작업자 통제 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마. 소방시설 및 기구의 설치와 점검 바. 안전표지 및 주위에 관한 사항의 설치 등 사. 기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보건담당 (간호과 행정담당자) 가. 보건교육, 사고조사보고, 보호구 관리 나. 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다. 보건관계 통계 유지 라.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마.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바. 기타 부서 내 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병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병원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목표 설정 및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하는 사항 ② 병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안전목표와 방침전달 2.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및 시정지도 3. 기타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및 교육실시 ④ 관리감독자는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관리, 교육하며 선임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의 장 2. 부서 내 팀장급 직위의 직원 3. 공무직(시설관리, 미화, 경비, 환자급식) 각 반장으로 하되, 환자급식반의 경우 영양사로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원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원내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병원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때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원내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원내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 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병원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16조 제6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때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산업보건의) 병원장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할 경우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병원장은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병원 근로자 전체의 과반 노조가 있을 시 노조 대표를 근로자대표. 다만, 근로자 전체의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 병원 근로자(공무원, 비공무원) 중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하되, 세부적 절차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병원 직원. 이때, 근로자대표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노조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병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병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부서장 ④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과 위원장의 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제14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동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병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⑦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유니모 공지, 메모보고, 게시판 게시, 전직원 회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병원장은 소속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병원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는 그 직원에게「법 제29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③ 병원장은 직원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이 규정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연간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교육계획의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안전ㆍ보건교육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서 여건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별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 대상별 이수 시간 및 내용은「법 시행규칙」「별표 4」와「별표 5」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에 따라 실시하며,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교육은 해당 직무에 선임 된 직원이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교육실시 방법) 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주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안전ㆍ보건관리자 및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제20조(교육관계서류 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안전보건교육 결과서류(교육일지, 참석자명단)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교육 관계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ㆍ보건관리 제2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병원장은 직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하여 매년 1월 초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병원의 의무)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직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 ② 병원장은 시설물 설계 및 건설공사를 발주받는 수급인에 대해 법 제64조 등 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발주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병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병원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실시 확인 4.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 붕괴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5.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병원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같은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의 확인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9. 도급사업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② 병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직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ㆍ보건조치)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굴착,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② 병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 및 점검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병원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④ 제3항에 따라 병원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⑤ 병원장은 건설, 물품, 용역계약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병원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내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과 직무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제24조 제1항 각 호와 같다. 제26조(작업중지) ① 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책임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해당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작업중지) ①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 등 직위자는 안전ㆍ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안전보건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계ㆍ기구 등의 방호 조치) 병원장은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방호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제30조(관리책임자 지정)「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한 위험기계ㆍ기구를 사용 시에는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검사) ① 병원장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병원장은 법 제9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치 등에 대하여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안전보건표지)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표지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내용 및 위험사항 등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병원장은 유해ㆍ위험작업 시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보호구 지급에 대한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병원장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품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병원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이하"대상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부서장(이하"취급 부서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취급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급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 안전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⑤ 취급 부서장은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⑥ 제5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35조(작업환경측정) ① 병원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 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 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병원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방법 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법 시행규칙 제241조 각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건강진단) ① 병원장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② 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병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병원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③ 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원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2(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병원장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37조(질병자 근로금지 등)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법 제138조 및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① 병원장은 직원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병원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② 병원장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병원에 통지할 수 있으며, 병원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병원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 등 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업무중지권), 재량권부여 및 고충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병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병원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보건시설) 병원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42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병원장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병원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각 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병원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병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겨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5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6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병원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⑤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병원장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병원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7조(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제4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병원장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도하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병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병원장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제49조(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병원장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0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해당 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자율 안전활동 제51조(자율안전활동) ① 병원장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도록 자율안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의식의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병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포스터 부착 등 무재해운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 순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수시로 병원을 안전순찰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하여야 한다. 제9장 상벌 및 기타 제53조(포상) ① 병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안전목표 달성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연간 안전보건경영 활동이 우수한 경우 4. 기타 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병원의 관계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제54조(징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55조(변경절차) ① 병원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내 게시판 및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문서기록 보존) ①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