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6-5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수중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4조(지정 절차)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격인정 수중단체)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수중단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