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6-4
발령일: 2026년 3월 3일
시행일: 2026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기관의 장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수수료는 교육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간당 8,000원 이하로 산정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어떠한 사유로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안전교육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는 교육교재 비용을 포함한다.
④ 위탁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