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발령번호: 556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양양ㆍ청주ㆍ원주ㆍ군산공항출장소에 적용한다.
제3조(관련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2.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또는 서항청 소속 공항 출장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
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 또는 소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
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5.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제5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청장 및 소장은 관할 공항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월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일상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ㆍ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공항
2. 검사관
3. 점검일자
4. 점검항목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 소장은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월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일상점검 계획 수립 전(12월 25일까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의 실시) ① 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권한)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위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즉각적인 안전위해요인 제거 지시
2. 안전위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 또는 소장은 공항관련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
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
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
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
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제9조(자료관리) ① 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