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일상감사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83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 전에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실시주체)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한다.
제4조(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이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대상) 일상감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대상업무)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2.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사항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상인 건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
5. 제1항제3호, 제4호외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건
6.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건
7.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8.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9.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다만, 1억원 이상의 자체 이ㆍ전용에 한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제외)
10. 삭제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그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한 경우에는 일상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검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의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접수)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일상감사 담당자는 의뢰받은 내용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집행부서의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 및 시기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설계 및 추진과정의 적절성
8. 계약내용,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2조(의견서 송부)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상감사의견서에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견 없음’으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요청)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통보한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처리)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위법ㆍ부당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