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청구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82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 각 실장 소관 과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과장(규제개혁 업무 담당 과장을 포함한다), 감사대상업무 관련과장 중 5명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준법감시인, 한국마사회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민간전문가 2명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장관이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회의의 소집) 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감사청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개의와 의결)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장여비 및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출장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감사청구인 및 감사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