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2월 28일 시행일: 2026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방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관계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부대는 기관을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차 피해"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성희롱ㆍ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나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2)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나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출, 보직이동,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과 그에 따른 보수, 봉급, 수당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 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의도적인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 3. "성고충처리부서"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 각 급 부대 인사부서 등을 말한다. 4. "사건 조사자"란 2차 피해를 조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5. "업무관련자"란 2차 피해 관련 양성평등계선, 사건 조사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권자 등을 말한다. 제2장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의 예방 제4조(부대장의 책무) ①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기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3.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마련 4.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수립 5. 2차 피해 방지 및 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6.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기관 내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부대장은 구성원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무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구성원들의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단 고충 경청 간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상급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선의 책무) ① 양성평등계선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 고충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계선은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는 피해자가 요청한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계선은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이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관련자의 책무) 2차 피해 사건의 업무관련자는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조사ㆍ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등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구성원의 책무)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 및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ㆍ조롱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9조(예방교육) ① 부대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 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대장은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2차 피해의 사건처리 제10조(상담 및 지원) ①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에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2차 피해 상담을 요청받은 양성평등계선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가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자에게 사건조사 등 2차 피해 관련 사건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보고(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담 및 지원요청은 방문ㆍ면담, 우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국방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 ①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접수, 조사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0조, 제250조의2를 준용한다. ② 조사부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발생한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부서는 피해자가 신고한 2차 피해의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의 사건조사 완료 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피해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절차는「부대관리훈령」제251조부터 제251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부대장은 2차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또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부대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부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부대장은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② 부대장은 2차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