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026-9 발령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검토 대상에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에 따라 무기체계로 분류된 제품은 제외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방부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성과물 중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며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 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장병)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기술의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 및 운영 관리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과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기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1. 평가기관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12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2. 전문기관 : 「조달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한국조달연구원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평가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3. 전문기관에서 평가 의뢰된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제출 4.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 5. 평가일정 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 6.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제2항 제1호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감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경력자 4.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실시 및 종합심사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제16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단,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④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평가ㆍ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ㆍ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밝히고 위원장이 제척ㆍ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제품도 제9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통과 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을 때까지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ㆍ인증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성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 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 평가는 평가항목의 합산점수의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④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⑥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가 평가 과정 및 절차,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검토 의뢰하고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 수용(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와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4조(등록) 국방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핵심성능 동질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사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류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참석위원의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추가등록 평가표와 함께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추가등록 평가결과 추가등록이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 등록한다. 다만, 추가등록으로 인해 발급되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6조(지정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7조(지정기간 연장) 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혁신제품 관련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3) 그 밖에 수요기관의 구매지연에 따라 매출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 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③ 연장신청은 혁신제품 지정 연장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장 여부에 따라 검토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심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8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국방분야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결과 3.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국방분야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 국방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