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이 수입금지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평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평가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평가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는 규제병해충에 해당되지 않는 진균ㆍ균류유사체ㆍ세균ㆍ바이러스ㆍ파이토플라스마ㆍ바이로이드 등의 미생물로 한다.
② 미생물의 수입금지품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식물병원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가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평가 단계
병해충으로 확인된 미생물이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평가한다.
제3조(위험평가신청) ① 이 고시에 따라 수입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식물병원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최초로 위험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을 수입한 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위험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병해충 확인) 병해충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허용한다.
2.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의 경우 병해충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지한다. 다만, 병해충 확인이 완료된 후에라도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위험평가) ①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위험평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신청자가 자료보완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까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험평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물에 해를 끼치는 미생물에 해당하나, 산업적 및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종합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자문 및 의견수렴) ①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위험평가 과정에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생물 관련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전문가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1. 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산하 연구기관
2. 대학 및 연구ㆍ학술기관
3. 미생물 관련 산업체
제7조(자료보완 등) ① 본부장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보완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료준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자료보완을 요청한다.
③ 본부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위험평가 결과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위험평가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평가된 미생물 목록을 누리집에 게시하여 미생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평가 재실시)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된 병원체가 금지품 제외 당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병원체의 수입가능 여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